•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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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세상의 헌법이 믿음의 자유를 규정하고 밝혀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이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의 말씀 안에 계속 있으면
 
그들은 경험적으로 그 진리를 알 것이고
그 진리가 그들을 영적으로 자유롭게 할 것
 
세계에서 가장 잘 세운 교회
아주 잘 생긴 담임목사 오정현
 
다시 해가 뜨면 사랑의교회
법이 아닌 사랑과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라 만차의 비범한 기사 돈 키호테는 애마 로시난테를 타고 풍차를 계명성을 든 거인으로 알고 향해 돌진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자(기사의 무기를 들어주고 시중을 드는) 산초 판사는 풍차를 향해 질주할 때 소리를 질러 주인을 말렸다. 하인이 주인보다 현실적이었다. 그렇듯 4월 12일 돈 키호테 같은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주인보다 현실적인 하인 산초 같은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엎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2018년 4월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선고공판을 열고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소속 9명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무효확인(2017다232013)의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오정현 목사는 노회추천서에 ‘목사후보생’으로 표시되었고 ‘목사안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했다면, 아직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에서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오정현은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 이 사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
 
이 사건은 사랑의교회 갱신위 측이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하여 파송한 결의를 무효화 시켜달라”고 그 판단과 시행의 주권영역인 노회와 총회가 아니라 세상 법정에 오정현 목사와 소속 노회인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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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봄비가 산과 거리를 적시는 4월 22일 주일 오후 2시 20분 경 사랑의교회 건너편 서초역 출구를 나서자 대법원 판결에 고무된 탓인지 예전 주일 때보다 많은 시위대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가로수들처럼 초록으로 서 있었다.
 
오후 2시 30분 매일 성경을 읽는 건 물론이고 우찌무라 간조의 전집 10권을 두 번째 읽고 있는 엄상익 변호사를 그의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얼음이 담긴 차 한 잔을 마시고  4월 12일 오정현 목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법률적 의미를 물었다. 그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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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제가 보기엔 법의 잣대 즉 법이라는 자기들 렌즈만을 통해서 보는 대법원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겁니다. 진실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어떤 프리즘을 통해 보는 대법원은 진실과 전혀 다른 사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법이 관여해야 될 게 있고 관여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법이 목사의 기름부음 받음을 법적으로 재단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영의 문제인데요. 법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세계의 문제입니다. 목사냐 아니냐의 문제는 신학교에 입학했느냐 안 했느냐 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았느냐 은사를 받았느냐 하는 그게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본질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슨 신학 학위증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가말리엘 출신이라서 되신 것도 아니고 바리새 소속도 아니고 당시 로마 시대 각 분야의 훌륭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로마 학교의 자격증이나 그리스 철학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영의 세계고 목사 안수란 영의 세계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라고 해서 그런 영적인 문제를 학문이나 이론적인 논증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평신도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 새삼 우리 믿음의 본질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보셨죠.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어떤 프레임이 씌워져서 대법관처럼 그 프레임을 통해서 믿음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평신도는 벌거벗은 임금님에 나오는 어린애처럼 그냥 봅니다. 벌거벗은 게 보여요. 엊그저께 성경을 다시 읽는 느낌을 말해볼까요. 마태복음부터 다시 보는데 처음에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마리아한테는 천사가 직접 나타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세례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십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일을 벌이거나 하시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십니다. 마귀가 나타나고 악령이 들어있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사도 바울한테도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요한계시록 끝까지 성령 악령 기적 병 고침 등이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사람 눈에는 신비가 보이고 성령이 보이고 환상이 보입니다. 이런 현상이 학문적으로 정리되고 증명된다는 게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식이 잘 난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고 학문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못나고 무식한 사람한테 보여주리라. 똑똑한 사람에게는 내가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리라.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는 힘이다. 그러면 편목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을 모르고 영을 보지 못하는 법관이 (목사 안수)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법은 이 세상의 조직이니까 관여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장사치 즉 상업주의가 교회에 들어간 것, 교회 직원에게 월급을 안 주거나, 교인이 직원으로서 해고당하는 권리침해를 받는 등등의 것은 법이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나 장로의 자격이라든지 목사의 자격이라든지 기름부음과 같은 영적인 자격에 대해서는 피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게 법의 정신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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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정교분리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국가기관인 대법원도 헌법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닌 이상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의 특성상 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소송이 교회의 믿음과 예배 등의 고유영역에 관한 것일 때는 교회의 결정에 맡기고 법원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그간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항을 지지하는 다음과 같은 판례를 행했다.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이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교단의 자율권’과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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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종점은 멀고 늦어서 자주 황량하고 외로웠다. 나는 정류장에서 내려 또 산동네 후미진 골목을 더 올라가야 했다. 점점 가난해져서 늘 비가 새고 가난하기만 했던 곳. 내 집은 왜 이런 곳에 있나 하곤 했다. 할 말은 무수히 많지만 단 하나의 대답이 없는 나의 집. 나의 삶. 동행은 없어도 그 밤길에 아직 꼬리 흔드는 개 한 마리쯤 기다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종점은 그저 끝이 아니다. 해가 뜨면 그곳이 바로 출발점이 된다. 세계에서 가장 잘 세운 교회의 아주 잘 생긴 담임목사 오정현에게도 다시 해가 뜨면 사랑의교회 그곳이 법이 아닌 사랑과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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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세상의 헌법이 믿음의 자유를 규정하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이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그의 말씀 안에 계속 있으면 그들은 경험적으로(experimentally) 그 진리를 알 것이고 그 진리가 그들을 영적으로(spiritually)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And ye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요한복음 8:32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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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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