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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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 측과 최 권사 측 사이 정산 소송 1심 충성 측에 대한 기각 판결

그 정산 금액 중 60프로는 최 권사 몫
그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그 지분에 따라 30억 납골당 측 몫 

각 교단 연금액 기장 측 2000억 
통합 측 4000억 기감 측 1조
우리 교단 통합 측 10분의 1 

김선규 총회장 “이제 우리 교단도 
납골당 16년 적폐를 넘어서서 
최소한 기장 측이라도 따라 잡읍시다”

우리는 총신 뒷산에 핀 꽃의 줄기다. 총회 앞길에 고인 빗물에 비치는 낮달이다. 새벽별을 이정표 삼아 골고다 비탈길을 가는 루포의 아비 구레네 시몬이다. 이도저도 아니면 아파트 노인정 앞 평상에 내려앉은 하얀 목련 푸른 잎사귀다. 하나님 나라 말고 오갈 데 없는 우리 목사의 거처는 다 멀고 희미하고 후미진 곳들이다. 꽃의 줄기와 낮달과 나뭇잎은 아득하고 외로운 것들이다. 그러나 있는 듯 없는 듯 숨 쉬는 이것들이 없으면 세상이 외로워지고 잘 나가는 목회자가 아니었던 우리는 외로워질 것이다. 그런 곳에 가서 그들이 되려 하는 우리의 마음은 가난하다. 그래서 갈릴리 산상에서 주님 말씀하신 그 가난한 우리의 마음은 드물고 귀한 마음이다.  

총회연금가입자회 제11회 정기총회가 3월 29일 총회회관에서 열렸다. 자신의 피눈물이 강을 이룬다는 총회납골당열혈지사 권의수 목사는 신임 회장에 선임된 날 이렇게 말했다고 기독신문의 박민균 기자가 자상하게 전했다. 

“작년 2월 6일 은급재단은 납골기에 대한 정산을 마치고, 담보를 확보해서 매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산도 담보도 없이 최춘경 씨에게 매각하려 한다. 더 이상 불법을 강행하면 안 된다”

이어서 사법적인 책임이 따를 말을 함부로 하는 권의수의 불법에 대한 법적 보충 설명으로 총회 몇 안 되는 법학박사이고 총회은급재단이사회 이사인 유장춘 목사가 이렇게 말했단다. 

“제가 매각협상을 하면서 51억 원에 대한 담보를 받고 27억 원에 매각하자고 제안했다. 대형 로펌들에게 문의했을 때, 반드시 소송을 당한다고 했다. 반드시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담보설정도 안하고 27억 원에 매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납골당을 제대로 처리해야 은급재단과 총회가 바로 설 수 있다. ‘총회 돈은 눈 먼 돈’이란 인식이 더 이상 퍼져서는 안 된다.” 

이 두 사람의 발언에 대한 진상은 이렇다.

2016년 7월 13일 총회회관 2층 여전도회관에서 열린 제100회 총회 실행위원회(위원장 박무용)에서 몇 안 되는 총회 법학박사 가운데 한 사람 유장춘이 말했다.

“법적으로야 잘 아시겠지만 은급재단 이사회에 (납골당 매각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고 여기는 의결 총수로 충분히 해야 되고 (결의해 주면) 일을 급속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여론의 문제고 법적인 문제는 은급재단이사회가 팔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해야 되고 총회결의는 이미 손해를 보더라도 매각하라는 것이 기본 결의 내용입니다. 여론을 청취한 다음에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만 악의 뿌리 돈을 좋아한다고 스스로 외치고 실행하는 허활민의 평생 동지 제100회 총회장 박무용은 법학박사 유장춘의 실행위원회 발언과 결의를 따르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이 사회를 본 총회 결의와 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27억 매각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증명까지 은급재단이사장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고도 최춘경 권사 측에 대한 납골당 매각을 제100회기에 매듭을 짓지 않았다. 그런데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에서 격론 끝에 납골당 문제는 제100회 실행위원회(위원장 박무용) 결의대로 매각하도록 결의가 됐다. 총회 유리창 김선규 제101회 총회장은 1월 23일 총회회관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 해결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 내부에 관계하고 있는 분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나름의 해법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트롤(조정) 가능한 문제들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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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총회장과 달리 김선규 총회장은 자신의 말대로 16년 총회 적폐를 청산하고 총회은급재단을 발전시키기 위해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 김선규 목사)는 1년간 10회 회의를 열어 이사회 합의 납골당 매각 이행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8월 11일 계약금 2억7천만 원을 받고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하고도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 총회유리창 김선규 총회장은 제102회 총회 개회일인 9월 18일 낮 12시 익산 전복궁 식당에서 전체이사회를 열었다. 그리고 벽제 납골당을 27억 원을 최춘경 권사에게 매각하는 건을 표결에 붙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감사 2명을 제외하고 13명 이사 전원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3분의 2에 해당하는 9명이 매각 찬성 의사를 표시해 최종 매각이 결정됐다. 앞서 은급재단은 8월 11일 최 씨와 27억 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은급재단 이사장 김선규 총회장은 돌다리도 두들긴다는 심정으로 최 권사 측의 어려운 양보를 얻어 은급재단 이사 3분의 2(9명) 동의를 계약 단서조항으로 명기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충족시킨 것이다.

이렇게 총회 결의와 총회실행위원회 결의를 따라 총회은급재단이사회 10회에 걸친 난상 토론과 합의로 체결된 납골당 매각 계약을 총회연금가입자회 회장으로 선임된 권의수는 돈 좋아하는 허활민과 박무용처럼 되고 싶은지 합법적 절차를 따른 납골당 매각 계약을 불법이라고 발언했으니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유장춘 목사는 제100회 2015년 총회 현장과 2016년 실행위원회에서도 27억에 팔아야 한다고 발언을 했다. 그리고 내가 취재한 것만도 3년째인 2017년 유장춘 목사 자신이 총회은급재단이사회 이사로서 10회에 걸친 이사회 회의에서 가장 집요하고 본분에 어긋난 반대와 의견을 개진했다. 그리고 자신도 시종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음에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최종 체결된 납골당 매매 계약에 대해 유장춘 법학박사는 2018년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충성 측과 최권사 측 사이 정산소송 건은 1심 충성 측에 대한 기각 판결이 났고 충성 측에서 항소해 2심 심리 진행 중이다. 더군다나 2015년 1월 13일 사법부는 납골당 매매계약과 관련해 은급재단이 2013년 11월 7일 매수인(충성교회)에게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함으로 계약이 해제됐다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총회연금가입자회 신임회장 권의수와 법학박사 유장춘은 총회를 위한 것인지 자신들을 위한 것인지 실상은 총회에 아무 의미 없는 51억 손해배상 소송 담보를 요구하며 합법적인 납골당 매매계약에 대해 꼬리를 무는 아리송한 시비를 일삼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그 51억 손해배상 소송 건도 그 중심은 실제로 최 권사 측이기 때문이다. 그 점에 대해 그들은 사법적 책임을 져야할 곤혹스러운 날이 올지도 모른다. 

연금가입자회 회장에서 물러나는 신실한 손범성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말했다고 한다.

“납골당 문제가 잘 해결되고 은급재단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목회자들이 노후걱정을 하지 않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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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목회자들의 염원 해결을 위해 제101회 총회장 총회 유리창 김선규 목사는 납골당 매매 계약 체결을 앞두고 은급재단이사회 석상에서 말했다.

“각 교단 연금액이 기장 측(교세 30만)은 2000억 통합 측은 4000억 기감 측은 1조입니다. 이제 우리 교단도 납골당 16년 적폐를 넘어서서 발전을 해 최소한 기장 측이라도 따라 잡읍시다.”

그러나 연금가입자회 신임회장 권의수와 총회은급재단이사회 이사 유장춘 법학박사는 적폐 속으로 다시 파묻히려고 하는 걸 보니 그럴 마음이 없는 모양이다...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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