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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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재단이사회 조사위 구성 이유
2017년 9월 오정현 목사 제기 1심 소송
총신대가 패소하였기 때문
 
이에 재단이사회 새 증거 자료 수집
"오정현 목사 편목 합격 및 수업관련"
재조사에 착수
 
오정현 입학 및 수업 사항 중 많은 부분
관련규정과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고
관례와 전례가 없는 특혜를 누렸음을 확인
 
철새는 환경을 바꾸며 산다. 호주나 시베리아나 다 먼 곳이어서 그 여정은 분명 고생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삶은 고생을 넘어서려 한다. 사람은 텃새처럼 환경에 적응해 산다. 제도의 울타리를 지키며 한 곳에 머물러 사는 모습은 편안해 보인다. 그러나 이것들은 삶을 가둔다. 현실이 악화일로일 때도 많다. 우리는 현실 속에 서서 현실의 제약을 줄여 가며 삶을 살 만한 것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삶이 독에 든 듯 갑갑할 때면 하늘의 새가 부럽기도 하다. 물론 사람에겐 날개가 없다. 그러나 마음속엔 늘 그래도 날고 싶은 믿음의 날개가 있다. 그 믿음의 날개가 없는 사람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도 하는 돈을 사랑해(딤전 6:10) 믿음의 양심을 팔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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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오정현 목사 편목 합격 및 수업관련 조사위원회’(위원장 문찬수 목사, 이하 조사위)를 구성하여 두 달 동안의 조사활동을 마감하였다. 아울러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는 지난 12월 15일 오정현 관련 조사활동 결과에 대해 조사위의 보고를 받고, 해당교수들을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1.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조사위를 구성한 배경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조사위를 구성한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 2017년 9월 오정현 목사가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총신대가 패소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사위 구성의 배경은 지난 2016년 8월 총신대학교 신대원 교수회의에서 오정현 목사 편목과정 합격무효 결의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몇 년 간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불법편목과정 의혹에 대하여 세간의 관심이 짙어지던 시기에 사랑의교회 부목사인 주연종이 쓴 ‘진실’ 이라는 책자가 2016년 6월 초에 발간이 되었다. 이 책에서 주연종 목사는 총신대가 보유하고 있는 오정현 목사 관련 학적부에 대해서 ”그 학적부에는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병적관계, 교단 및 노회, 학력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기재사항 중 80% 이상이 사실과 달랐다“고 하면서 그 학적부는 “이름만 ‘오정현’으로 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학적부” “일치율이 20%미만인 학적부”라고 주장했다.
 
이에 총신대학교는 주연종 목사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한 학사전반의 투명성에 대해 세간의 오해를 풀고, 실추된 명예를 바로잡기 위하여 오정현 목사의 불법편목과정 전체를 조사하기로 하여 총신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가칭 ‘오정현 목사 편목과정 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교수회의 조사위는 입학과 수업과정 전반을 조사하던 중 입학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과정 전반에 걸친 부정행위의 증거가 포착되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8월 총신대학교 신대원 교수회의에서 오정현 목사 편목과정 합격무효 처분을 결의하였다.
그런데 이 합격무효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지난 2017년 1월 오정현 목사(원고)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피고)을 상대로 “오정현 목사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송(사건번호 2017가합500582)”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9월 원고가 1심에서 승소하였다. 이에 학교는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대응하여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재단이사회 차원에서 조사위를 구성하여 "오정현 목사 편목 합격 및 수업관련" 사안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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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조사위에서 확인한 사실들
지난 2017년 10월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오정현 목사 편목 합격 및 수업관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하여, 수업출결 등의 기본사실을 확인하였고, 교수들이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법인이사회 조사위는 오정현 입학 및 수업 사항 중 많은 부분에서 관련규정과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관례와 전례가 없는 특혜를 누렸음을 확인했다. 확인된 사항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편목과정 입학 시에 제출하는 서류에 문제가 많았다. 제3자가 입학원서와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실제로 소속되지 않은 노회추천서를 제출했으며, 제3자의 진술서를 근거로 학력관련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입학시험(팩스시험)의 실행에 있어서도, 예정된 편입시험 시간에 오정현 목사는 당회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시험지는 남가주 사랑의교회의 팩스를 통해서 받았으며, 시험은 오정현 목사의 당회장실에서 시행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시험감독관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었다.
 
3) 정상적으로 단 한 차례도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업관련 학점에서 우수한 학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채플과 종합고사에 있어서도 Pass를 받았다.
 
4)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과목의 출석부에는 전 시간을 출석한 것으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러한 출석을 근거로 우수한 성적이 부여되었다.
 
5) 총신에 입학하기 위해서 입학원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기간에 하버드대학교 신대원 비학위 과정에도 입학원서를 제출해 합격함으로 이중학적을 갖게 되었던 것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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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교수들의 불법행동 정황과 증거들
이처럼 확인된 불법 행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교수들이 자신들의 불법적인 과거를 정당화시킬 목적과 소송에 있어서 오정현 목사를 도와줄 목적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도와준 다음의 정황과 증거들을 확인했다.
 
1) 총신 신대원 관련교수들이 오정현 목사를 돕기 위해 개인정보가 가득한 학교의 서류들을 불법적으로 복사해서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2) 총신대 신대원 교수회의에서 오정현 목사 합격무효 결의를 하기 이전에도 관련교수들이 오정현 목사를 돕기 위하여 사랑의교회 관계자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활동 했으며, 이들은 자주 모여 의논하면서 소송에 대비하고, 학교내부 및 교수회의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확인했다.
 
3) 과거 교무처장을 역임했던 관련 교수들이 법정에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그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오정현 목사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한 것이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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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신대 재단이사회 징계위원회 구성
결국 재단이사회 조사위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들 등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쳤고, 지난 12월 15일 이 모든 사항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백서 형태로 재단이사회에 보고하였다. 만일 이 백서가 공개되면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해당교수들을 징계하는 수준이 어디까지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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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戊戌年) 개띠 해가 왔다. 사람은 두 다리로 걷고 개는 네 다리로 걷는다. 특히 눈이 내리면 개들은 신이 나 사방으로 뛰논다. 언젠가 숫눈 덮인 산자락 솔숲에 간 적이 있다. 꽝꽝 언 연못가 숫눈을 먼저 밟은 건 내가 아니고 개였다. 개 발자국이 지천이었다. 그 발자국을 보고 있자니 눈밭에 꽃밭을 꾸려놓은 듯싶었다. 동글동글한 발자국이 국화꽃 같고 금잔화 같고 백일홍 같다. 눈밭에 꽃밭을 가꾼 것은 개의 발흥(發興)이다. 신자의 탈을 쓰고 돈을 사랑해 신앙의 양심과 세상의 법을 어기는 범법자(犯法者)가 되느니 저 명랑하고 씩씩한 개로 한 몇 년 사는 것도 괜찮겠다. 개를 보면 녀석을 데리고 들판을 달리고도 싶고 바위 곁에 서로 기대앉아 맑은 볕에 졸고도 싶다.
 
20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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