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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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호명 남송현 목사 끝내 부르지 않고
총회와 노회 공직정지 최규돈 발언 하게 해
 
주화파 임정환 목사 권면 배척
총회치리 받은 이동주 이광우 발언 경청
총회 발송 노회공문서 사기 자인 SNS 발송
 
이런 남울산노회는
애전배(愛錢輩) 허공(許公) 산서노회랑
총회에서 해체되는 본을 보여 주어야
 
병자호란(丙子胡亂)은 1636년 병자년 12월 28일부터 1637년 2월 24일까지 조선과 청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다. 청의 홍타이지가 명을 공격하기 이전에 배후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선을 침공하였다. 인조와 조정이 남한산성에서 항전하였으나 청의 포위로 인한 굶주림과 추위, 왕실이 피난한 강화도의 함락, 남한산성의 포위를 풀기 위한 근왕병의 작전 실패 등으로 말미암아 항복하였다. 동아시아 역사에서는 명청 교체기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며 조선으로서는 짧은 전쟁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쟁 포로로 수십만의 백성이 청으로 끌려가 그 사회적 피해가 유례없이 막심하였다.
 
영화 남한산성은 인조 14년 병자호란의 한가운데로 관객을 안내한다. 청군이 턱밑까지 쳐들어오자 인조와 조정은 적을 피해 남한산성으로 숨어든다. 조정은 예조판서(문교부) 김상헌(김윤석)을 필두로 청나라와 끝까지 싸워 대의를 지켜야 한다는 척화파와 청과 화친하여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화파 이조판서(총무처) 최명길(이병헌)로 나뉘었다. 나라의 앞날이 바람 앞의 등불인 상황에서 인조(박해일)는 흔들리고 번민한다.
 
말과 말의 치열한 대결이 이 영화를 견인하는 힘이다. 특히 김상헌과 최명길의 ‘싸울 것인가 화해할 것인가’를 놓고 벌어지는 논박은 그 대사 하나하나가 격조 있는 비유와 깊이 있는 사유를 담고 있다. 다 알다시피 김상헌의 싸우자는 척화(斥和)와 최명길의 화해하자는 주화(主和)는 단순한 찬반 논쟁이 아니다. 요컨대 김상헌과 최명길의 대립은 옮음과 옮음이 부딪히는 가운데 무엇이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위해 더욱 중요한지를 논하는 신념의 대결이었다. 지금도 어떤 원칙을 따르고 어떤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병자호란은 청나라로 국호를 바꾼 후금이 황제의 나라를 자처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새 질서에 조선이 순응할 것을 요구했고 조선이 이를 거부하면서 발발했다. 청나라는 조선을 응징하겠다며 대군을 보냈다. 하지만 조선은 자신의 의(義)만 천명했을 뿐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 청의 요구를 오랑캐의 참람한 망동(妄動)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싸울 준비도 외교적인 노력도 하지 않는다.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최명길은 말한다.
 
“진실로 화친을 끊겠다면 어찌 어정쩡하게 대응하면서 한마디의 말도 한 가지의 계책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싸우거나 지키기 위한 계책을 세우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신의 말을 받아들여 병화를 늦추는 계책도 시행하지 않으니 하루아침에 오랑캐 기병들이 휘몰아 깊숙이 쳐들어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최명길은 오랑캐의 형편을 탐지하고 정세를 살펴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사신을 보내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척화를 주장하는 신하들은 어찌 우리가 먼저 허리를 굽혀 저들에게 사신을 보낼 수 있느냐며 최명길을 비난했다.
 
결국 최명길의 우려대로 청나라 군대가 국경을 넘어 한양으로 진격해왔다. 조선군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인조와 조정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해 농성(籠城)에 나섰지만 그야말로 나라의 존망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다. 그러자 최명길이 다시 나선다. 그는 굴욕을 감수하더라도 청나라와 화친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천승(千乘)의 나라(조선)를 지켜 보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임금이 쓸모없는 마음을 품게 해서 명나라를 위해 충절을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필부가 (절개를 지킨다며) 개울이나 도랑에 빠져 죽는 것과 다름없는 작은 신의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결코 춘추에서 강조한 ‘각각 그 임금을 위한다’라는 대의가 될 수 없습니다. 신하가 나랏일을 도모하면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의 뜻대로 하다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 이르렀다면, 그 일이 비록 바르더라도 그 죄는 면할 수 없습니다.”
 
조선이 명나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선의 백성이고 사직이다.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자기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것은 ‘필부의 의’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무책임하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최명길의 생각은 사대부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 그의 목을 베라는 상소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척화가 아무리 옳은 명분과 의리라 해도 나라의 존망과 백성의 평안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 최명길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김상헌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말했다.
 
“자고로 죽지 않는 사람이 없고 또한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으니 죽고 망하는 것은 인내할 수 있어도 역(逆)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들의 세력이 강하여 따르지 않으면 필시 화가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신은 명분과 의리야말로 지극히 중대한 것인 만큼 이를 범한다면 또한 큰 재앙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리를 저버려서 종국에 멸망을 면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올바름을 지키면서 하늘의 명을 기약하는 것이 어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명을 기약한다고 하는 것이 한갓 앉아서 망하기만을 기다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 순리대로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기뻐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기뻐하면 근본이 견고해집니다. 이것으로써 나라를 지켰는데 하늘의 보우를 얻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두 사람의 신념은 바로 남한산성에서 치열하게 맞붙는다. 김상헌은 끝까지 항전을 주장하며 청군과 맞서 싸우고자 했다. 최명길은 목숨을 걸고 적진을 오가며 화친을 교섭했다. 작가 김훈은 자신의 소설 ‘남한산성’에서 이런 말을 한다.
 
‘말의 길은 마음속으로 뻗어있고 삶의 길은 땅 위로 뻗어 있다. 삶은 말을 온전히 짊어질 수 없고 말이 삶을 모두 감당해낼 수도 없다. 말의 길과 삶의 길을 이으려는 인간의 길은 흔히 고통과 시련 속으로 뻗어 있다. 이 길은 전인미답(前人未踏)이고 우회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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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과 김상헌의 주장과 대립은 지난 10월 9일 울산시 울주군 웅촌교회에서 열린 제76회 남울산노회(노회장 배정호) 정기회의 울산남교회(당회장 남송현) 문제 처리 과정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전 9시 개회예배 성찬예배 오전 10시 회무처리에 들어갔다. 회무처리가 시작되고 회원호명을 했다. 그러나 총회와 사법에서 울산남교회 대표자로 확정되고 2017년 9월 18일 제102회 총회 직전 남울산노회가 울산남교회 남송현 목사 대표자 증명서를 노회장 배정호와 서기 김진해의 이름으로 총회에 제출했음에도 남송현 목사 이름은 호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울산남교회 당회장이 아니라고 총회와 사법과 노회로부터 판결이 난데다 남울산노회로부터 8월부터 11월까지 설교를 재외한 당회장직 3개월 정지까지 당한 최규돈의 이름은 호명했다. 제102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나섰다가 구슬을 잘못 집어 탈락한 배광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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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안수 및 강도사 인허식을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 속회했다. 회원호명 생략하고 신입회원과 외빈 인사 후 상비부 보고 시간에 먼저 재판국 보고를 했다.
 
1. 조직 및 경과 보고
 
2017년 8월 7일 오후 1시 40분. 재판국장 임정환 목사 서기 서양원 목사 회계 장재헌 장로 국원 김병권 목사 오석주 목사 윤중근 장로 오석주 목사 최태주 장로
 
1차 회의 2017년 8월 12일 오전 11시 노회사무실에서 안건처리(총회 상비부 업무방해 관련자 징계 지시의 건)를 위한 회의를 열다.
 
재판회의. 2017년 8월 21일 오전 11시 서현교회 당회실에서 재판국 전원 참석으로 재판국회의를 열고 총회기소위원 대표로 김신묵 목사를 원고로 심문하였으며 동일 오후 1시 피고 최규돈 목사를 피고 심문하고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다.
 
주문: 피고 최규돈을 본 교회 당회장 정지 3개월에 처한다. 단 소속 교회에서의 설교는 허락한다.
판결이유: 남울산노회 75회기 재판국이 기소위원 서문강 및 2인 기소위원이 기소한 건을 심의한 결과 기소위원들이 기소한 범죄 사실들이 상당히 인정되었기에 위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 피고가 기소 내용을 인정하였으며 충분히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음을 감안하였다. 적용 법 조문은 총회 헌법 정치 제1장 3조 7조 8조 제4장 2조 3조 1항 제8장 2조 4조 제15장 10조 11조 권징조례 제1장 3조 제6장 37조 38조 41조. 따라서 본 재판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피고 최규돈에게 주문과 같이 본 교회 당회장직을 2017년 8월 21일부터 2017년 11월 20일까지 정지하기로 하고 이 기간 동안 소속 교회 내에서의 설교를 제외한 일체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판결하였다.
 
시벌공포: 2017년 9월 3일 오후 4시
재판국장 목사 임정환 서기 서양원 목사 회계 장재헌 장로 국원 최태주 장로 이상 4인이 울산남교회를 방문하여 판결을 공포하다. 이상과 같이 재판국 결과를 보고합니다.
 
2017년 10월 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울산노회 제75회기 국장 임정환 목사 서기 서양원 목사
 
완전 보고입니다. 노회장 배정호 재판국 완전 보고 어떻게 할지를 물었다. 동의 재청을 받아 가결을 했다. 남울산노회 제75회 재판국은 총회 상비부 업무방해 관련자 최규돈 징계 지시의 건 종결 완전 보고로 끝이 났다.
 
다른 상비부가 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총신 문제에 대해 총신운영이사회 이사장 강진상 목사가 보고했다. 총회장 전계헌이 이번 총회에서 총신관련자 사면 복권을 통해 해결의 단초를 풀어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있고 운영이사회 회비로 장학금 2억 3천만 원을 신학원생 1500여명에게 15만 원씩 전달했고 대학부생들에게는 6천만 원 정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총신 총장 임기와 정관 변경 문제 해결을 통한 총신과 총회 정상화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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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최규돈 처리 재판국 국장을 맡았던 임정환 목사가 총회와 관련된 총회 총대 보고의 미흡으로 남울산노회의 총회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을 토론했다. 그런 뒤 남울산노회의 마지막 양심 임정환 목사가 울산남교회 남송현 목사 건을 꺼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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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송현 목사 회원권에 관하여 제가 노회 오기 전에 아마 우리 노회원들도 모두 핸드폰에 문자를 받으신 줄 압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증경노회장 모임도 한 번 이상 가지고 대책을 의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하시는지 거론을 기피하시는 건지 지금 뒤에 남송현 씨 뒤에 계속 앉아 있는데 회원권에 관한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 총회에서는 남송현 씨를 우리 남울산노회 회원으로 그렇게 결정한 바가 있는지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총회가 재판국이 결정한 걸 수용해서 그대로 인용을 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성택 목사 같은데 불투명하게 낮은 목소리로 남울산노회와 허활민에 대해 답변을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전에 총회재판국이 결정한 걸 총회가 인용한 것입니까. 그 내용 속에 제가 알고 있기는 남송현 씨가 울산남교회 당회장 또는 우리 노회 회원이다 하는 걸 총회재판국이 그렇게 결정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애매한 답변이 들렸다.) 아직까지 안 온 것 같아요. (총회에서 서류가 안 왔다고 대답한 것 같다.) 총회 보고 때에 총회가 그런 내용을 결정한 바는 있고 우리에게 총회 지시사항은 내려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노회장 배정호의 신음 같은 대답이 들렸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송현 목사에 관한 회원권에 대해서 본 회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총회와 사법 당국의 남송현 목사에 대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2017년 3월 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기 총회 재판국은 남송현 목사가 제기한 남울산노회(노회장 이동수 목사)의 ‘총회 지시 불응 및 총회결의 위반’ 건에 대해 울산남교회 당회장은 남송현 목사라는 판결을 처분하였다고 3월 3일 밝혔다. 그리고 노회장과 서기의 직무를 2017년 3월 3일부터 정지한다고 판결을 처분했다.
 
남울산노회는 3월 20일까지 원고 남송현 씨에게 울산남교회 당회장직을 복귀하였음을 증명하는 대표자증명서를 발급, 교부하라. 만약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남울산노회에 대하여 행정중지하기로 한다. 남울산노회는 원고 남송현 씨를 원심 이전의 울산남교회 당회장직을 복권하고 남울산노회의 울산남교회에 관한 원심판결 이후의 대표권 및 임직에 관한 모든 행정을 원인무효를 이유로 다시 행정 및 재판하라 고 판결했다.
 
총회재판국은 판결이유에서 “남송현 씨의 면직무효에 대한 재심판결은 총회 본회에서 채용되어 2016년 9월 30일부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김선규)는 남송현 목사가 울산남교회 대표자(당회장 담임목사)라며 2017년 6월 13일 대표자 증명을 발급했다. 또한 울산남교회는 남울산노회 소속이라는 소속증명서도 함께 발급함으로써 남울산노회 소속 울산남교회 대표자는 남송현 목사라는 사실을 총회가 확인했다.
 
울산남교회 대표자인 최규돈 목사 이름으로 남송현 목사 외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5가합23303)에서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각하 처분”을 하면서 “남송현 목사가 울산남교회 당회장”이며, “최규돈 목사는 당회장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인 울산남교회 대표자 최규돈 목사는 울산남교회 당회장과 당회원 5인을 상대로 4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울산남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처분을 내렸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인 최규돈이 부담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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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돈은 익산 총회에서와 달리 노회 현장에서는 당당해 보였다. 임정환 목사는 말했다.
 
“남송현 씨가 우리 남울산노회의 행정보류를 접수했습니다. (2013년 6월 23일 울산남교회 당회는 교인 8명에 대해 제명출교처분을 했다. 6월 27일 피고들은 당회의 시벌에 대해 불복하여 소속인 남울산노회에 상소했다. 10월 14일 노회는 재판국을 조직하였고 재판국은 노회로부터 위탁받은 상소건에 대해 피고들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면 제명출교에 대한 취소처분을 하거나 이유가 없다면 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런데 남울산노회 재판국은 피고의 유무죄를 다뤄야 하는 피고들의 상소심 재판에서 재판회장인 당회장 남송현과 당회원인 재판회 회원들을 시벌했다.) 또 탈퇴 선언을 본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본 노회의 관할을 배척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증빙 서류가 다 있는 줄로 압니다. 이에 따라서 본 노회가 목사 면직을 했고 제명을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본 노회 처분에 남송현 씨가 반발해서 총회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회로부터 본 노회의 처분이 원인무효 되었다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백 번 양보하더라도 우리 회원권을 회복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이 스스로 본 노회의 관할을 배척했던 본인이 철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행정보류를 냈던 문제 탈퇴를 선언했던 문제를 철회하는 과정을 본인이 공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 노회의 관할을 스스로 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회원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원 복귀가 되려면 목사 안수 때 서약을 하는 것처럼 본 노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첨부해 본인이 우리 노회에 복귀 청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든 간에 우리 노회로서는 본인이 복귀 청원 절차를 절차에 따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적절한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면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회원의 생각은 총회가 환부조치를 했든 전의 우리 재판이 원인무효가 됐든 우리 노회가 다시 재심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회원권 회복이 되지 않았으니 응하지 못 하겠다 해서 재판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회원 회복 이후에 환부 조치됐던 재심 건도 다시 다루어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절차적인 문제를 해소해 가면서 진행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울산남교회 문제가 거의 5년이나 되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양측이 합의하고 모든 것을 사회 법정이나 고소고발 건이 다 정리돼야 끝이 납니다. 그래야 우리 노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머리 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노회장께 청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두 교회 두 측의 원활한 합의와 중재 더 나아가 분립되어 있는 상황인데 한 교회를 놓고 여기서 당회장이다 저기서 당회장이다 하면서 사회법정에서까지 시끄럽습니다. (남송현 목사가 울산남교회 당회장이며 최규돈 목사는 당회장 자격이 상실되었다 판결났다.) 그래서 본 회원은 차라리 현실적으로 나뉘어 있는 이 두 개의 교회의 중재와 분립의 권한을 5인 분립중재위원을 내어 이 문제를 시급하게 처리해 주는 게 가장 적절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남송현 씨 복귀 과정을 오늘이라도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5인 서명하면 긴급안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회원은 정치부가 완전 보고하기 전에 위원을 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노회장이 뭐라 말했다.) 그러면 본 회원이 성안을 하겠습니다. 이 두 측의 원활한 분쟁 종식을 위해 분립 및 중재 위원으로 5인에게 전권을 주어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총회와 남송현에 대적해야 한다는 척화파 최규돈이 긴급동의라며 손을 들고 나섰다. 총회와 남송현에 대해 협상을 하자는 주화파 임정환 목사가 만류했다.
 
“잠깐 계세요. 최 목사님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재판국장이었습니다. 최 목사님 말고 다른 사람 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규돈은 자신의 회원권 살아 있다고 말했다.) 회원권 살아 있지만 우리 재판국 판결은 소속 교회에서의 설교를 제외한 일체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판결했습니다. 이 노회에 와서 발언하는 것도 교회 밖의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말할 게 있으면 다른 분에게 말하게 하는 것이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인 전권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총회도 노회 분립할 경우 5인 위원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분립할 수 있는 권한을 이 5인에게 주고 합의와 중재까지 단 시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을 노회장님이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직 정지 중인 최규돈은 설명이라도 하게 해 달라고 발언했다. 노회장 배정호는 부노회장 이광우에게 발언권을 줬다.
 
“지난 3월 3일자 총회 재판국 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송현 씨 회원권과 당회장권을 남울산노회가 지시를 불이행했을 경우 당시 노회장 이동주 서기 박종선 목사 실질적으로 공직 정지뿐만 아니라 노회 자체도 행정 중지입니다... 우리 형편은 남송현 씨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노회 자체가 3월 3일부 총회 지시를 받았다면 우리는 아무 결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가 네 사람에 대해 환부한 내용은 내용이지만 총회 재판국에서 내려온 내용 어떤 부분을 가지고 무얼 하자 이러면 조금 복잡해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5인 위원을 내셔가지고 중재도 하고 화해도 하고 강력한 전권을 가지고 일을 해 보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규돈 목사 쪽을 좀 눌러서 합의를 도출하자는 게 우리 노회 본래 입장이었습니다. 남송현 측에 더 유리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회원권 문제나 이런 건 3월 3일자 총회 건을 풀지 않고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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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돈은 계속 발언권을 요청했다. 정연철 목사가 발언권 얻어 부노회장 이광우와 같은 입장의 발언을 반복했다. 노회장이 병자호란의 인조처럼 발언을 했다.
 
“3월 3일자 총회의 노회 징계가 이번 총회 때 확정 판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총회가 확정 판결했다는 이 부분은 우리 노회가 총회 판결을 받지 않는다든지 그런 뭐가 분명하게 나와야지 그런 것도 없이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드디어 공직 정지된 자라고 밝혔는데도 노회장은 총회를 거스르는 자신의 주장을 지지받기 위해 최규돈에게 발언권을 줬다. 그는 척화파답게 총회 판결이나 사법의 판결과 임정환 목사의 5인안에 반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주화파 임정환 목사는 총회와 사법에 연패하고 있는 최규돈에게 50프로의 회생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남송현 목사에게 신상 발언의 기회라도 주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척화파 최규돈을 따르는 노회원들은 자신들에 대한 3월 3일자 총회의 징계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 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따랐다. 3월 3일자 총회 징계안에 따라야 한다는 그들 주장대로라면 그렇게 따르는 것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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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남울산노회 노회장 배정호의 선택은 결국 총회와 사법의 판결을 거스르고 자신의 양심과 신앙에 어그러지는 배도(背道)를 선택했다. 그래도 노회원 누구도 반대한 사람이 없고 저녁에 이어진 속회에서도 제102회 총회에 대해 한 마디도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 왜냐하면 2012년 제65회 부터 남울산노회는 울산남교회와 남송현 목사에 대한 불의한 결의에 한통속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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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들의 우매하고 불의한 결의와 달리 사법의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총회에 헌법을 해석할 직권이 있고, 또한 권징조례에 관한 쟁론을 판단할 권한이 있으며, 총회 재판국은 이 사건 면직판결을 선고한 남울산노회 재판국의 상급심이자 권징재판을 관할하는 최종심이므로, 총회 재판국이 남송현에 대한 권징조례인 이 사건 재심판결 과정에서 한 헌법 규정에 관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총회 재판국이 2017. 3. 3.자 이 사건 재심판결에서 남송현이 울산남교회의 당회장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울산남교회의 대표자로 표시된 최규돈이 울산남교회의 대표자인 당회장로서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는 울산남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김선규)는 남송현 목사가 울산남교회 대표자(당회장 담임목사)라며 2017년 6월 13일 대표자 증명을 발급했다. 또한 울산남교회는 남울산노회 소속이라는 소속증명서도 함께 발급함으로써 남울산노회 소속 울산남교회 대표자는 남송현 목사라는 사실이 총회로부터 확인됐다. 그리고 총회 전산망에 울산남교회는 남울산교회 소속이며 울산남교회 대표자는 남송현 목사라고 행정 처리를 했다.
 
더욱이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울산노회는 9월 15일 "남송현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울산노회 소속한 울산남교회 대표자임을 증명함"이라는 교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했다. 그리고 교회 소속증명서도 발급했다. 노회장 배정호와 서기 김진해의 이름으로. 그런데 올해 익산 총회에 오래 머문 여름처럼 그들의 이름으로 총회에 제출한 그 서류가 가짜라고 그들의 이름으로 전국 목사와 장로들에게 SNS 문자를 날렸다. 이러한 행위가 총회를 기망하고 사법적으로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우매하고 불의한 최규돈을 따르는 그들은. 이런 노회는 애전배(愛錢輩) 허공(許公) 독재의 산서노회와 함께 총회에서 해체되는 본을 보여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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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울산노회장 배정호의 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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