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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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의 적폐였던 납골당 사업 
2002년 시작 16여년 만에
2009년 매각 결의 8년여 만에
 
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해소
김성태 사임 전결처리 위조 암초로 좌초
납골당 매각 종착역 어디
 
신자가 24만 명이 넘는다는 신천지는 신도의 30~40%가 대학생 등 청년이라는 특성도 있다. 202032일 질병관리본부도 코로나19 확진자 중 20대가 29%로 가장 많다며 이를 '신천지 청년 신자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젊은 종교 인구의 급감이라는 현실에서 이례적인 현상이다. 전도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신천지가 애초부터 전도에 전념할 시간 건강 열정이 있는 청년층을 집중 전도 대상으로 공략한 결과다. 신천지는 맞춤형 심리상담 설문조사 등으로 마음을 얻으며 접근한다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고민·상처가 많은 젊은이들이 속수무책이었을 것 같아 안타깝다.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은 대부분 기존 교회에 비판적이고 말씀공부에 목마른 기성 신도들이다. 7개월간 하루 세 시간씩 주 4회 교리 공부를 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신천지 입교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 같은 종교적 열정을 교회가 채워주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신천지 청년들처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는 세태를 위해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다시금 되새기고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딤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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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겹살을 많이 먹게 된 데에는 굉장히 불행한 역사가 있다고 한다. 1960~70년대 대규모 양돈 산업은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며 일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돼지를 키우게 됐다고 한다. 돼지를 키우면 배변물 처리가 문제였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소비할 돼지를 우리나라에서 키우게 되었다. 일본에 수출했던 돼지 부위는 주로 안심 등심이었고 한국에 남은 것은 삼겹살 족발 머릿고기 돼지국밥 순대 껍데기 등이었다. 우리 총회의 납골당 문제가 16년을 끌어오게 된 데에도 삼겹살 경우처럼 상당히 안타까운 역사가 있다.

2002년 10월 17일과 18일 은급재단이사회(이사장 임태득)은 총회회관 회의실에서 전체이사회를 갖고 ‘벽제영산추모관’(이하 납골당) 토지 건물 근저당 설정 납골당 1만기 분양권 담보 확보 토지 건물 및 분양권에 대한 감정원 평가 등에서 문제가 없을시 1 2차에 걸쳐서 총 20억 원을 빌려주기로 결의했다. 2002년 11월 11일 은급재단 ‘납골당’에 20억원 대출하고 연 1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월 2000만원씩 12월 1월분 이자 총 4000만원을 외환은행을 통해 받았다.

2004년 7월 9일 은급재단(이사장 서기행)은 전체이사회에서 6월 30일부로 벽제추모중앙공원(납골당)을 재단으로 등기 이전했다고 보고하고 현재의 정관에 ‘수익사업’이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 납골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는 점이 수정돼야 함을 집중 논의했다. 이에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사회복지를 위한 기독교 장례문화 납골사업을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넣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해 위임장(사서증서)을 작성 서울시청에 제출키로 했다.

2007년 10월 대표적인 제비뽑기 제92회 총회장 김용실을 위시해 새로 선임된 이사들은 벽제추모공원에 대해 실사를 하는 한편 손해를 보더라도 은급재단의 투자액 92억 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 벽제추모공원을 매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 이상 납골당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2009년 3월 30일 은급재단(이사장 최병남)은 총회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2008년 2월 17일 열렸던 제93회기 제7차 은급재단 이사회 결의와 2월 23일 체결한 공동사업합의서에 의거해 은급재단이 최춘경 권사가 소유하고 있던 40% 지분 중 25%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로써 추모공원 소유지분은 은급재단 85% 최춘경 권사 15%가 됐다. 그러나 두 달 뒤 최근 납골당 설치 허가가 자유로워져 추모공원 인근에 납골당이 우후죽순처럼 증가하면서 납골기 판매 영업 전망이 악화되고 추모공원 시설 재정비 및 운영비가 추가로 발생한데 이어 옥상 안치단 철거로 발생한 13억 손실과 은급재단의 추모공원 운영에 잡음들이 속출했다. 그 와중에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충성교회(교인 수십 명)가 추모공원의 부동산과 시설물을 총 90억 원에 매입할 의향이 있다는 매입의향서를 2009년 5월 11일 은급재단에 제출하면서 은급재단의 추모공원 사업의 직접 운영에서 매도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돈 모으기에 열성적인 김용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납골당 매도위원장이 된 김영길 주도의 매도추진위원회는 수상한 행보를 벌인다. 김영길은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20억을 제시한 같은 교단의 최춘경 권사의 매수 제안은 무시하고 다른 교단의 충성교회 90억 매수 제안을 받아들여 계약했다. 그로써 김영길과 그 패거리들은 2017년 현 7월까지 적폐에 적폐를 낳은 ‘불행한 부패의 씨앗’을 심었다. 

2009년 5월 15일 열린 이사회에서 은급재단은 성결교단 소속 교인 수십 명의 충성교회가 제출한 매입의향서에 따라 ‘벽제중앙추모공원 매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모공원 부동산과 시설물을 총 90억 원에 매도하기로 결의했다. 매입의향서에서 충성교회 측은 예약금 및 중도금 조로 50억은 미리 지불하고 잔금 40억 원은 9월 20일까지 지불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8월 14일 충성교회 측은 은급재단에' 부동산 및 시설물 매매에 따른 대금 납부 연기 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문건을 보내 2차 중도금 입금 일자를 12월 말까지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총회 감사부는 8월 24일 진행된 정기 감사에서 은급재단은 납골당 부동산 및 시설물 매매계약 관련 중도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도금 수납이 지연되는 이유가 매매계약서의 느슨함에 있다면서 지금이 이행되지 않았을 시 어려움이 있으니 속히 이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되 잔금에 대한 법정 이자와 잔금에 해당되는 담보물건을 설정하는 등 속히 계약서를 재작성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행되지 않았다.

2010년 12월 10일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 김삼봉)는 총회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벽제추모공원 매각대금 미수 건과 관련 은급재단 소위원회(위원장 김영길)의 3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다. 

“충성교회 측이 본 법인과 계약한 부동산 및 시설문 매매계약서에 의거한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본 법인이 이행촉구 문서를 발송해 수차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은급재단 계좌로 입금하지 않을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전적으로 충성교회 측에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이사회에 상정해 가결 후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에 은급재단 이사회는 벽제중앙추모공원 매각과 관련한 소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충성교회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2011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입금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키로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나 지나도록 잔금 입금은 감감무소식이었다. 이것은 나중 2014년 총회와 충성교회 측의 납골당 소유권 이전등기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2012년 3월 은급재단납골당문제조사처리위원회가 2009년 납골당 매각과 관련해 당시 매각위원들을 소환해 관련 문제들을 조사했다. 조사위는 이날 이판근 전대웅 정관영 등 당시 매각위원들에게 충성교회와의 매매 계약 시 계약금만 받고 관리와 영업권을 넘겨준 이유와 잔금을 받지 못한 이유 계약 파기와 봉안증을 회수 안한 이유 등을 캐물었다. 그러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모르쇠로 방패막이했다. 그들은 어쩜 그렇게 똑같이 아는 것이나 모르는 것이나 다 모른다고 잡아뗐다.

2013년 8월 6일 은급재단납골당문제사법처리전권위원회(위원장 정중헌)가 총회회관에서 제14차 회의를 열고 납골당 사업과 관련해 교단 인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노회를 통한 시벌을 결의했다. 이어 9월 25일 유명한 제98회 총회(총회장 안명환 총무 황규철)에서 납골당문제사법처리전권위원회 보고에 대해 총대 대부분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위원회는 현재 은급재단이 납골당 사업에 참여토록 한 김 모 인사 납골당 옥상 추가공사와 철거로 인해 거액의 손실을 끼치고 거액을 착복한 임해순 매각을 주도한 김영길 등에 대해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진행 중이라는 보고에 대해 총대들은 공감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결의를 했다.

2015년 1월 13일 사법부는 우선 납골당 매매계약과 관련해 은급재단이 2013년 11월 7일 매수인 충성교회 측에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함으로 계약이 해제됐다고 판단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이 매수 대금이 있었느냐도 중요한 문제다. 매매계약 당시 은급재단 이사들은 매수인이 현금 100억원을 가진 자산가로 안 것으로 알려졌는데 판결문 내용은 그와 달랐다. 법원에 따르면 매수인은 모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27억원을 지급했다. 법원은 또 “원고(매수인)는 이 사건 납골당 분양수익금으로 2차 중도금 등 2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을 종합하면 매수인(충성교회)은 대출금으로 매매 계약을 했고 납골당 분양수익금으로 중도금을 낸 셈이다.

120억 원 가치로 산정했던 납골당이 3개월 만에 90억 원으로 낮춰 매매되고 납골당 매각위원장 김영길이 매수인 충성교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지 6년이 다 돼가도록 잔금 39억 원이 입금되지 않았다. 매각위원장 김영길의 공언과는 달리 성결교 소속의 충성교회는 2차 중도금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대금기일을 연기 요청하는 등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은급재단과 동업자 최춘경 권사는 매매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대응하여 2015년 1월 13일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지난 1월 13일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 판결문을 인용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충성측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2015년 12월 22일 오후 2시 충성 측 항소를 기각했다.

2016년 7월 13일 총회회관 2층 여전도회관에서 열린 제100회 총회 실행위원회(위원장 박무용)에서 문찬수 목사가 “시골 목사라 몇 십 억 몇 십 억 해대니 정신이 없다 오늘 결의하면 끝나는 겁니까”라며 진솔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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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안 되는 총회 법학박사 가운데 한 사람 유장춘이 말했다.

“법적으로야 잘 아시겠지만 은급재단 이사회에 (납골당 매각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고 여기는 의결 총수로 충분히 해야 되고 (결의해 주면) 일을 급속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여론의 문제고 법적인 문제는 은급재단이사회가 팔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해야 되고 총회결의는 이미 손해를 보더라도 매각하라는 것이 기본 결의 내용입니다. 여론을 청취한 다음에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법학박사 유장춘이 말을 이었다.

“... 그건 그렇고 27억이라고 하는 건 부당하게 90억에 계약했는데(2007년 제92회 총회장 김용실) 51억 받았고 나머지 39억 더 받아야 된다는 게 우리의 심정적인 계산입니다. (이번 매각 협상에서)저쪽에서의 처음 제시는 그 반인 18억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27억이 나온 이유는 그 분은 39억에서 하나에서 열 가지로 자기가 받을 것을 변호사 자문을 통해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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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논객 이호현 목사가 답답하다는 투로 말을 던졌다.

“빌려주고 받고 소송하고 총회 전혀 책임 안 지고 27억 받고 넘기면 나머지 문제는 저쪽에서 책임질 거죠...”

총회장은 하여튼 모든 것을 27억에 끝내는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시간을 끌면 총회만 손해를 본다며 결론을 내리자는 의견을 말했다. 거수로 찬반을 물었다. 찬성에 거의 손을 들었다. 반대에 손을 들라고 했다. 몇 사람뿐이었다. 총회장이 가결된 걸로 고퇴를 두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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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9일(금요일) 오후 2시 총회임원회실에서 은급재단이사회가 이사장 김선규 총회장 주재로 열렸다. 지난 제100회기 총회실행위원회가 결의하고 제101회 총회가 보고받은 벽제 납골당 매각을 의결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2002년 시작되어 16여년 만에 그리고 2009년 92회 총회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매각해야 된다고 결의한 이후 8년여 만에 교단의 적폐였던 납골당 사업을 총회 유리창 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해소했다. 매각 소위원회 위원은 총회 총무 청렴의 상징 김창수 목사(은급재단 상임이사)를 위시해 김동한 김영진 등 3인이다. 그런데 이 매각 소위원가 납골당 매각 위원 완장을 차더니 자세가 달라졌다. 그것은 제100회 총회와 실행위원회 매각 결의를 거쳐 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매각을 지시했는데도 앞서 지난 6월 26일자 기독신문 기사에서 보듯 매각하지 않을 궁리만 일삼고 매각위원이라는 직권을 월권해 조사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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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2016년 7월 13일 총회회관 2층 여전도회관의 제100회 총회 실행위원회 석상에서 총회 논객 이호현 목사가 말하지 않았는가.

“빌려주고 받고 소송하고 총회 전혀 책임 안 지고 27억 받고 넘기면 나머지 문제는 저쪽에서(최춘경 권사) 책임질 거죠...”

그에 더하여 결론적으로 100년 총회 개혁 선봉장 박무용 총회장이 하여튼 모든 것을 27억에 끝내는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시간을 끌면 총회만 손해를 본다며 결론을 내리자는 의견을 말했다. 거수로 찬반을 물었다. 찬성에 거의 손을 들었다. 반대에 손을 들라고 했다. 몇 사람뿐이었다. 그래서 박무용 총회장이 가결된 걸로 고퇴까지 두드리지 않았는가.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김선규 총회장의 마음과 결단을 십분 헤아려 우리 교단 산하 교회의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최춘경 권사가 수백 억 대(그래서 은행도 수 십 억을 대출해줌)의 연천 소재 납골당 담보까지 제공해 주었다. 세상 어디에 대출도 아니고 매매를 현금으로 하는데 담보까지 내는 경우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도 최춘경 권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제안까지 이제까지의 납골당 관련 교단 목사나 장로와 달리 권사의 믿음으로 수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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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매각이 성사되면 최춘경 권사는 벽제 납골당까지 온전히 소유하고 마음껏 영업을 하게 된다. 최 권사는 백여 건에 달하는 소송도 다 승소한 투지와 경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영악한 김영길과 그 패거리가 뒷배를 봐준 충성교회 측은 수 년 간의 시간을 줘도 매매대금 90억 가운데 납골당 영업을 계속 하면서도 잔금 39억 미납으로 매매 계약이 해제되고 그 법적 결과가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다. 그런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교인 수십 명의 성결교 충성교회 측의 51억 청구 소송을 최춘경 권사가 다 감당하겠다고 담보까지 제공했다. 그런데 매각소위원회의 김동한과 김영진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런 기사를 쓰면 납골당 매각위원 김영진은 고소까지 하겠다고 강원도 오색 합동전국장로회 수련회 식당에서 내게 으름장까지 놨다. 그러나 2017년 제101회 김선규 총회장의 투명한 지도력으로 매각이 성사됐지만 명품가방 수수 명수 제102회 총회장 전계헌과 법학박사 꼼수 달인 유장춘의 공모로 그 매매계약은 김성태 사임서 김창수 박상범 김은미 등의 전결처리 위조서류 암초에 좌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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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갈(葛)은 칡을 의미하고 등(藤)은 등나무를 의미한다. 칡은 왼쪽으로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니 둘이 함께 얽히고설키면 천하없어도 풀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납골당 문제는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총회의 명예와 부패 청산의 의미가 담긴 문제이다. 이제 납골당과 총회 은급재단의 관계는 근원적인 원인무효 소송을 통해 밝혀질 모양이다. 꼼수 달인 유장춘과 변조 불사조 박상범이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해 살아남을지 사뭇 궁금하다. 그래서 총회 헌법을 수호하고 총회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헌법은 말한다.
 
총회는... 부도덕(不道德)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勸戒)하며 변증(辨證)한다.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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