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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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1일 9월 18일 두 차례 
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총회 유리창 
납골당 매각 은급이사회 투명 합법 계약

인터넷 언론 광장 축제에선 울긋불긋한 깃털 달린 가면 대신 돈 봉투를 쓴다. 축제를 위해 편지가 되는 거야. 다른 곳에선 깃털달린 빨갛고 파란 가면을 쓰고 한밤에 놀다 기쁨에 휩쓸리지. 유람선을 타고 한강 다리를 지나는 좁고 어두운 안에서 황금으로 빛나는 밖을 보는 거야. 돈 봉투 가면 속에 번쩍이는 눈은 심장을 박동시키는 근육이지. 굳으면 생명을 잃는 심근처럼 돈 봉투 가면 밖에 있는 너는 봉투 속에서 울리는 심장 박동인 거야. 

전 세계 축제에는 가면 문화의 유구한 전통이 있다. 이는 ‘나’의 부정(否定), 다른 ‘나’에 대한 욕망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축제가 아니더라도 ‘나’는 얼마나 다양한 아바타로 ‘나’를 가리며 사는가. 그렇게 가면을 쓴 다른 나는 나의 좁고 어두운 양심 안에서 양심을 거스르는 벌레로 옹크리고 있다. 돈 봉투 가면을 쓴 아바타끼리의 만남은 화려하나 깃털처럼 가볍다. 

2013년 9월 25일 제98회(총회장) 수원 라비돌 총회 셋째 날 수요일 오전 김기철 목사(전서노회 정읍성광교회)는 2009년 제94회(총회장 서정배) 울산 총회에서의 매각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위원회 결의대로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다음과 같은 결의가 있었다.

전.현직 법인복지국 관계자 중에 충성교회와의 계약을 실무적으로 준비한 책임자, 계약대로 적기에 잔금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책임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우리 은급재단의 손실을 줄이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담당 국장 이하 직원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은급재단 상임이사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

현재 은급재단이사회 이사와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인사 중에 충성교회와의 부실 매각 등 우리 은급재단에 거액의 손실을 끼친 주요결정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제92회 총회가 “손해를 보더라도 납골당을 매각하라”고 결의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충성교회에 대한 매각은 부실매각이다.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을 고려할 때 그 매각에 관여한 매각위원과 매각을 승인한 이사장과 이사, 감사 전원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묻기로 결의하였다. 70억 원 정도의 손실금을 인정하고 잔금을 받은 후 등기를 이전해 주고 끝내기로 결의하면서 손실금 중 일부 금액은 총회가 은급재단에 보존해 주기로 결의하였다. 이를 총회가 결의하고 은급재단이사회에 넘겨 결의하여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결의를 한 지 3년이 지나고 납골당 사건이 발생이 된 지는 2016년 기준 어언 16년이나 지난 이 사건이 인터넷 언론들이 금융실명제법까지 어기는 사태로 비화했다. 120억 원 가치로 산정했던 납골당이 3개월 만에 90억 원으로 낮춰 매매되고, 납골당 매각위원장이 매수인 측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지 6년이 다 돼가도록 잔금 39억 원이 입금되지 않았다. 매각위원장의 공언과는 달리 성결교 측의 충성교회는 2차 중도금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대금기일을 연기 요청하는 등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은급재단과 동업자 최춘경 권사는 매매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대응하여 2015년 1월 13일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지난 1월 13일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 판결문을 인용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충성측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2015년 12월 22일 오후 2시 충성 측 항소를 기각했다.

2016년 7월 13일 총회회관 2층 여전도회관에서 열린 제100회 총회 실행위원회(위원장 박무용 총회장)에서 총회 감초 백영우 장로가 납골당을 파는 게 눈물 난다며 "2천만 원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납골당 안건에 대해 운을 떼었다. 이어서 몇 안 되는 총회 법학박사 가운데 한 사람 유장춘이 삐뚜름한 어투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법적으로야 잘 아시겠지만 은급재단 이사회에 (납골당 매각에 대한)법적 권한이 있고 여기는 의결 총수로 충분히 해야 되고 (결의해 주면)일을 급속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총회장 박무용 목사가 정돈했다. 법학박사가 말을 이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여론의 문제고 법적인 문제는 은급재단이사회가 팔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해야 되고 총회결의는 이미 손해를 보더라도 매각하라는 것이 기본 결의 내용입니다. 여론 청취한 다음에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백영우 장로가 말했다. 총회 법가 배재군 목사가 길게 말했다. 법학박사 유장춘이 답했다.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최근에 은급재단 이사가 됐습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초기 시행하는 단계부터 총회 높으신 분들께서 결정한 모든 과정이 법적인 상식으로는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건 그렇고 27억이라고 하는 건 부당하게 90억에 계약했는데(2007년 제92회 총회장 김용실) 51억 받았고 나머지 39억 더 받아야 된다는 게 우리의 심정적인 계산입니다. (이번 매각 협상에서)저쪽에서의 처음 제시는 그 반인 18억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27억이 나온 이유는 그 분은 39억에서 하나에서 열 가지로 자기가 받을 것을 변호사 자문을 통해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총회 논객 이호현 목사가 답답하다는 투로 말을 던졌다.

“빌려주고 받고 소송하고 총회 전혀 책임 안 지고 27억 받고 넘기면 나머지 문제는 저쪽에서 책임질 거죠...”

유장춘이 다시 나섰다.

“... 우리가 영업을 못하도록 가처분 승소를 했다 해도 명도소송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도 시간이 걸린다는 법적인 이치는 다 아실 거고 또 제 상식으로 세금문제는 우리 총회가 안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교회 문제는 방금 발언하신 목사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충성교회에서 납골묘를 매각한 돈에서 미수된 돈이 있거든요. 그 차액이 약 5억이 많더군요. 그러니 우리가 소송을 하면 그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문제가 은급재단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39억이 사실상 깎지 않은 가격이라는 것은 5억은 안 받았지만 (충성 측에서) 받을 예상이고 7억은 상대방(최 권사 측)의 지분 비율에 의해 (그쪽이 받을 돈이라) 돈을 안 주니 결국 32억에 팔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시간을 끌다보면 사실상 총회가 손해를 볼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소송이 있는데 종료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갈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말이 나와서...”

청중석에서 떡고물 이야기가 나왔다. 실행위원들이 웃었다. 은급재단 이사 김동한은 발언대로 나와 취소하라며 핏대를 세웠다. 

유장춘이 다시 앞의 말을 뜯어 붙였다. 

“7억은 현금으로 안 주니 변제된 셈이고 5억은 받을 돈입니다.” 

그의 말은 실제 받는 돈이 27억이지만 내용적으로는 39억에 매각했다는 요지였다. 총회장은 하여튼 모든 것을 27억에 끝내는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시간을 끌면 총회만 손해를 본다며 결론을 내리자는 의견을 말했다. 거수로 찬반을 물었다. 찬성에 거의 손을 들었다. 반대에 손을 들라고 했다. 몇 사람뿐이었다. 결단이 빠른 박무용 총회장이 가결된 걸로 고퇴를 두드리며 매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8월 18일 11시 4층 총회직원회의실에서 유장춘 김동한 허활민 박상범 김은미 등이 은급재단 관련 회의를 하고 있었다. 회의 중 회의관련 결의 사항이나 회의 내용이 충성 측에 이상하게 넘어간다는 말을 박상범이 했다. 회의 후 유장춘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 소리가 왜 이래요.”
“운전 중이라 그래요.”
“어쩐 일로 전화까지.”
“알려 드릴 게 있어요. 오늘 충성이 12억을 더 준다고 해서 그리로 팔기로 했어요.”
“관련 사실을 파일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죠.”

2016년 7월 13일 총회실행위원회에서 결의까지 해 준 사안을 성결교단에 속한  교인 수 십 명의 충성교회 측에 넘겨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 사실 파일은 안 왔다. 그리고 며칠 뒤 법 상식과 상도의에도 어긋난 그 사실이 법적 논리가 더해져 모 언론에 실렸다가 지금은 내려진 상태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충성 측이 더 준다는 12억은 지난번 실행위원회에서 법학박사 유장춘이 말하길 충성 측에서 5억은 총회가 받아야 할 돈이고 7억은 최 권사 측에 지분비율로 총회가 지불해야 할 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충성 측에서 12억을 더 주기 때문에 그쪽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은 총회는 누구에게 팔건 똑같은 27억을 받는 꼴이다. 그런데 왜 굳이 총회실행위원회 결의까지 받은 최 권사 측 매도를 뒤집고 교단도 다르고 최 권사보다 30억이나 싼 90억에 매수했음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측에 넘겨야 하는지 고개가 갸웃거렸다.

벽제중앙추모공원 납골당과 관련하여 이원구 목사는 지난 2016년 8월 8일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충성교회’ 명의로 최춘경 외 1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정산금 등에 대한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이원구 목사와 최춘경 권사와의 납골당 동업관계에 대한 해제로 금전적 정산을 위한 소송이며 2017년 1월 12일 1차 심리 변론 기일이 잡혀 있다.

이 소송과정에서 2016년10월 5일 이원구 목사 측은 법원에 관련자에 대해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했고 이에 법원에 의해 해당 은행은 10월 17일, 10월 21일에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했다. 이러한 사실을 한 인터넷 언론이 법이 금하는 금융거래정보를 게재하고 그 언론의 유현우 기자가 언론의 반론 보장 형식이 아닌 수사기관의 미란다 원칙을 잘못 알고 온갖 사람에게 시시콜콜 전화해 어처구니없는 심리적 압박까지 가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 심한 월권이란 생각과 걱정하는 마음이 생겨 그 기자와 관련이 있고 근간 나하고도 친분이 생긴 기자에게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그 기자는 미란다 원칙을 운운하며 가만 놔두라는 기가 막힌 말을 했다. 사실 내가 뭘 모른다며 그가 운운한 미란다 원칙(Miranda rule)이란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1963년 3월 애리조나 주의 피닉스 경찰은 히스패닉이자 멕시코계 미국인인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를 체포했다. 18세 소녀를 납치해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미란다를 그 소녀가 범인으로 지목했다. 미란다(Miranda)가 그의 집에서 체포되어 컁닉스 경찰서에 구류 조치되었다. 거기서 목격자가 미란다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그를 수사과 조사실로 데려갔고 2명은 경찰관에게 피의자조사를 받았다.

2시간 후 그 조사관들은 심문실에서 미란다의 서명날인이 있는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가지고 나왔다. 그 진술조서의 서두에는 그 자백이 협박이나 형 면제의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했으며 자기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진술한 임의성 있는 자백이라는 문장이 타이핑되어 있었다. 이 사건의 공판단계에서 자백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변호인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되었다. 조사 경찰관들은 그 자백이 피의자신문단계에서 얻은 구술자백이라고 증언하였다. 미란다는 납치와 강간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20년과 30년을 선고받았다. 애리조나주의 상소법원은 미란다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 즉 조사관들의 증언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볼 때 미란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경찰의 신문 중에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으며 진술거부권도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 이러한 피의자에게 필요한 법적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은 증거로 쓰일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단순히 조서 상에 피의자가 그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의자가 그의 헌법상 권리를 심사숙고해서 포기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미란다 사건을 계기로 경찰심문(Police Interrogation)을 받는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경찰신문에 대한 자백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사실, 변호인과 상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이것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배제된다고 하여 이른바 미란다 원칙(Miranda Rule)이 성립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 기자가 운운한 언론 기자에게 미란다 원칙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기자는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무지한 기자의 월권에도 불구하고 이원구 목사와 소송 중에 있는 최춘경 권사 측에서는 지속적인 언론 담합의 악의적인 기사 보도와 전화질에도 지나간 사건에 관한 것이라며 참고 지냈다. 그러나 통장까지 언론에 게재하고 전화까지 동원해 주변 인물의 명예를 심하게 해치는 행위에 강하게 반발하며 언론에 대한 통상적인 명예훼손이 아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인터넷 언론의 기사에 의하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을 하여”라는 사실과 “앞으로 법원에 의해 공개된 통장거래 내역을 확보한 충성교회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라고 게재했다는 것이다. 이에 최춘경 권사 측은 구속수사를 요청하는 고소장을 제출해 2016년 11월 7일 법원으로부터 사건번호를 받았고 그 심리가 진행될 것이다.

1982년 봄 당시 나라를 발칵 뒤집은 대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장영자 사건' 또는 '장 여인 사건'으로 아직도 기억되고 있는 '거액어음사취사건'이었다. 권력층과 가까웠던 일명 큰손으로 알려진 장영자가 수천 억 원의 어음을 사취한 사건이었다. 경제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때였는데도 사고 금액이 3276억 원에 달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여러 기업이 망했고 은행장만도 여럿 물러나야 했다. 물론 임원과 간부들도 물러났다. 금융 업무의 베테랑들이 시쳇말로 속속 잘려나갔다. 

금융시장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추진된 것이 있었다. 하나는 금융실명제, 또 하나는 예금자보호제도였다.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해야 하고 그래도 사고가 났을 경우 예금자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끓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생긴 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었다. 그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 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국가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는 은급재단의 회의록이 제101회 총회 보고서에 수록돼 있다. 총회의 이 같은 은급재단의 보고에 더하여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은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제101회 총회 보고서에 은급재단 이사회 ‘벽제중앙추모공원 매각 관련 소위원회’의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0회기 제9차 벽제중앙추모공원 매각 관련 소위원회(2016. 8. 16.) 결의에 의거 최춘경 씨에게 발송한 내용증명과 이에 대하여 최춘경 씨가 답변한 내용증명을 실무자 박상범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추후 매각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도록 차기 소위원회에 법인 측 변호사와 최춘경 측 변호사를 참석시켜 법률적 검토하기로 결의하다.”

은급재단 이사회와 소위원회는 법인 측 변호사와 최춘경 측 변호사가 검토해 법적인 모든 문제가 해소된 뒤 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총회 유리창처럼 투명하고 깨끗하게 매각 처리를 결재할 것이다. 그리고 1년 뒤 총회 유리창 제101회 김선규 총회장은 2017년 8월 11일 1차 9월 18일 2차에 결쳐 총회 적폐 납골당 매매계약을 상임이사 김창수 총무와 법인 과장 김은미의 은급재단 의결 정족 수 확인 후 가결 선포를 했다. 이 자리에는 기독신문의 송상원 기자도 취재를 했다.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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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실행위원회 납골당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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