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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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이재명의 대법원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대법관 7대5 다수결로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0년 7월 16일 "원심의 판단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 5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보아 형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라며 "이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대법 선고를 마치고 뻔뻔한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남아있는 절차에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에 대한 어설픈 판결과 달리 대법원 민사2부는 2020년 9월 24일 오전 10시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 분쟁에 대한 '노회결의무효확인 등' 사건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칼빈대 이사회(이사장 김진웅 목사)의 교수직 파면처분 사건을 다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9월 10일 패한 윤익세로 대표되는 세칭 충남노회 속회 측이 제기한 상고심 재판에서 기각판결을 하여 정기회 노회장 박노섭 목사와 서기 이상규 목사 측의 정의로운 손을 들어줬다.

정통 충남노회 노회장 박노섭 목사와 서기 이상규 목사가 충남노회 세칭 속회 측 윤익세 외 임창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15년 1심과 2016년 2심에서 패소한 윤익세 측이 대법원에 상고한(2017년 7월 21일) 본 사건은 대법원에서만 3년이나 끌어 소송 당사자들의 온갖 속을 끓인 뒤 2020년 9월 24일에야 끝이 났다.

또한 충남노회 서기 이상규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판결무효확인 소송에서도 1심과 2심에서 총회가 승소했지만, 이번 대법원(2017다246852) 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하여 이상규 목사가 승소했다. 충남노회 노회장 박노섭 목사 역시 총회를 상대로 ‘총회판결무효확인’(2018다248879) 상고심에서 총회의 상고기각 됨으로 박노섭 목사가 승소했다.

이에 2020년 9월 25일 충남노회 노회장 박노섭 목사외 서기 이상규 목사는 총회장 앞으로 승소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의 증빙 서류 3부와 충남노회 임원조직보고서 1부를 첨부해 충남노회 대표자 변경과 그동안 속회 측의 불법으로 받지 못한 행정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총회 1층 식당에서 오전 11시 30분에 그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먼저 노회장 박노섭 목사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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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5년여 시간을 끌었는데 소회가 어떴습니까.

노회장 박노섭: 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순간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체험했습니다. 우리 충남노회 분쟁이 총 7년이고 총회와의 투쟁은 5년째입니다.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법이나 양심이나 질서에 어긋나지 않게 정도를 걸으면 되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간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노회장 박노섭: 가장 큰 어려움은... (잠시 눈을 감는다.) 우리(충남노회) 안에서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총회 권력과 결탁해 칼을 휘두르는데 그 칼이 무서워 일부 노회원들이 그 사람을 따라다녀요. 그게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신앙인의 양심과 목회자의 양심을 버리고 그 악인을 따라간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하나는 총회장들과 일부 임원들이 뻔히 저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고 오히려 정상인 우리를 아웃시키고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지 신앙이 있는지 의심할 만큼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미주 서부노회에서 안수를 받았다며 굴러온 돌 윤익세가 박힌 돌 충남노회 노회원들을 분쟁으로 몰아넣어 빚어진 소송 실무를 맡아 갖은 어려움과 압박을 견딘 인고(忍苦)의 서기 그리고 뛰어난 법통 이상규 목사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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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을 5년여 해오셨는데 어떤 각오와 법적 대책을 통해 분쟁을 치루셨습니까.

서기 이상규: 지금까지 충남노회 분쟁 관련한 총 팀은 44개 재판을 치뤘습니다. 44개 재판 중에 7건만 패소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법원에서 3건의 사건을 사실상 승소를 했습니다. 왜 사실상 승소라고 하는 것은 한 건은 파기환송해서 고등법원에 다시 환송됐기 때문에 사실 그 사건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대법원에서 승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4개 중에 지금 마지막 최종 3건이 승소한 것입니다. 재판 과정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또 재판을 준비하고 답변하고 변론하는 과정에 총회와 노회와 또는 존경받는 목회자들의 어떤 그 내면을 밝히기가 아쉬운 좋지 않은 면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재판하는 것에 대한 죄송함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했습니다.

-향후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기 이상규: 누구나 아시다시피 대법원의 판결은 확정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충남노회와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인 분쟁은 사실은 몇 개의 소송이 시작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송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노회를 정상화 시키고 노회에 대한 총회의 불법적이고 온당치 못했던 행정처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총회는 노회와 교회를 섬기고 노회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안정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가을 노회가 다가오는데 구체적인 차리 방안이 있습니까.

서기 이상규: 협의를 해보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총회 헌법이구요. 또한 노회 규칙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노회가 회의를 통해 정해온 노회 결의 사항이 앞으로 충남노회를 정상화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은 법을 먼저 말하고 규칙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상은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완벽하게 화합을 이루고 안정시킬 수 있는 길이 바로 법과 규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반대 측 비정상적인 속회 측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윤익세 씨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서기 이상규: 윤익세 씨는 1997년 4월 7일 충남노회 제95회에서 이명 이래 결의와 당시 설립한 교회를 가입하는 절차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오늘까지 교회 이름을 바꾸면서 ‘아산사랑의교회’라는 이름으로 목회를 하고 노회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지난 제103회기 총회 임원회가 소위원회를 통해서 밝혀졌던 그의 학력 혹은 목회 안수 과정에 대한 의혹들이 아주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 4월 8일 태안의 의양교회에서 모인 충남노회 회의에서 한 회원이 윤익세 씨의 미주 총회 서부노회에서 충남노회로 이명한 행위 자체를 취소하고 다루지 말자는 긴급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증경노회장들이 모여서 당시 노회장 박노섭 목사와 그 안건 대표 상정자 이상규 목사를 제외한 채 연용희 목사, 이성규 목사, 김중남 목사, 윤익세 씨, 임창일 등이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합의를 신뢰하고 윤익세 씨에 대한 충남노회 이명 이래 취소 청원의 건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고 그 후에도 변함없이 노회를 혼란하게 한 그런 점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난 2020년 9월 14일 열린 제142회 충남노회 정기회 속회에서 윤익세 씨가 1997년 4월 7일 자로 충남노회 제95회 정기회에서 이명 이래 한 건 그리고 교회가 충남노회 가입한 건에 대해서 취소하고 무효로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7년 3월 17일로 기억나는 데요, 당시 충남노회 재판국은 윤익세 씨와 또 다른 이를 재판하면서 윤익세 씨를 면직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충남노회가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속회를 통해 불법적으로 조직된 불법 노회가 더 이상 법률적 권한과 효력이 상실됐음으로 이제는 충남노회가 윤익세 씨를 면직한 충남노회 면직 결의를 현실화함으로 우리 총회에서 목회자로서의 활동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연컨대 윤익세 씨가 이명 할 당시에 목사안수증명서를 확인했습니까.

서기 이상규: 제가 노회 서기를 맡았을 때가 2013년이었습니다. 그때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노회 서류 어디에도 윤익세 씨의 목사 안수를 증명하는 서류는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찾지 못했구요. 참고로 충남노회에서 2014년 10월 노회 직전 9월경에 윤익세 씨 학력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었고 그 부분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저서나 이력서에서 미주 총회를 졸업했다고 말해서 2012년 당시 미주 총신으로 이메일을 발송해 미주 총신 졸업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윤익세 씨는 미주 총신에서 졸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목사안수사실확인증명서라는 서류를 윤익세 씨를 위해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총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용의가 있으십니까.

서기 이상규: 제가 103회기 당시에 기획행정국장 목사님을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했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 적인 압력이라고 할까요. 충남노회와 총회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은 충남노회 입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대면을 빙자해 혼돈 속에 치러진 제105회 총회의 지금 상황에서 미래에 뭐가 통할지, 뭐가 망할지는 나도 솔직히 잘 모른다. 대신 내가 집중하는 건 이거다. 현재 하는 일에서 조금이라도 정의로운 것을 시도할 것. 몸을 가볍게 하고, 하기 싫은 것을 총회를 위해 실행에 옮길 것.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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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익세 관련 충남노회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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