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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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노회 분쟁 소송으로 1, 2심에서 패소하고 최종 대법원 판결을 수년째 기다리고 있는 윤익세 목사(아산사랑의교회)가 설상가상 2020년 9월 10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칼빈대(이사장 김진웅 목사) 교수직 파면 처분 확인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소청심사위원회(訴請審査委員會, Appeals Commission )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의 심사·결정 및 그 재심청구 사건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이다.

윤익세 목사가 법원에 항소하겠지만 그 전망도 어두운데다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아 소중한 시간을 소송으로 소모하고 그 기간에 실제적인 교수 정년도 맞이할 것 같다.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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