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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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의 세상에는 두 진영만이 존재한다. 적과 우리 편, 나쁜 놈과 좋은 놈,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 꾸미는 자와 넋을 놓은 자,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모든 세상 사람은 두 계급으로 나뉜다. 대화? 타협? 협력? 음모를 꾸며 우리 세상을 없애려는 적은 그럴 대상이 아니다. 적은 단지 섬멸의 대상일 뿐이다.”(‘음모론의 시대’ 31쪽)

서강대 전상진 교수의 저서 ‘음모론의 시대’ 한 대목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음모론 배후에 흑백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책은 음모론자를 5개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이 가운데 가장 위험하고 해로운 유형으로 ‘마녀 사냥꾼’ 유형을 꼽는다. 권력자들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중세 종교재판관은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을 쥔 무서운 권력자였다. 마녀로 낙인찍을 권력과 마녀로 지목된 이를 처벌할 물리력을 함께 가졌다. 종교재판관은 누군가를 마녀로 지목할 때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녀로 지목당한 사람이 자신이 마녀가 아님을 입증해야 했다.

인류 4대 문명 스토리는 물을 다스리는 것에서 출발했다. 물은 인류의 생존에 무엇보다도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그러나 삼 년 가뭄은 견뎌도 석 달 홍수는 견디기 어렵다는 옛말처럼 너무 많은 비는 대재앙을 의미한다. 경기도 여러 곳이 장맛비가 설치지만 대치동은 비가 걷힌 8월 6일 오후 2시경 문이 열려 있는 총회장실에 들어섰다. 총회 임원회를 마친 듯 제104회 정금 총회장 김종준 목사와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와 총무 최우식 목사가 앉아 있었다. 소강석 목사는 통화 중이었다. 들리는 말은 정부 관계자와 총신 관선이사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소강석 목사는 통화를 마치고 일어서 인사를 나누고 나갔다. 그리고 마스크를 쓴 민원인 셋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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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헤럴드’의 구인본 기자가 서서 사진을 찍다 총회장 왼편 소파 앞자리를 잡고 앉은 첫 번째 민원인 A와 서로 잘 아는 듯 인사를 주고받았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쓴 세 민원인 ABC 등이 김종준 총회장 왼편 소파에 차례대로 앉고 나중에 ‘기독신보’의 김만규 목사가 자리 잡았다. 총회장 오른편 소파에는 총무 최우식 목사와 결재판을 든 기획행정국 정건수 국장이 앉아 있고 ‘시포커스’의 송삼용 목사와 내가 앉았다. 민원인 A가 김종준 총회장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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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A: “... 문서까지 해서 총회장님 면담 요청했지만... 무리한 방법이지만 지난번에 집회 신고까지 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질문 몇 번 했었지만 강태구 목사님도 그런 방법은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마침 또 우리 송 목사님 연락이 돼 우리 목적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금년 6월께 무례하긴 했지만 사 오십 명이 꽃동산교회로 가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그때 주된 목적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때 이미 총회장 이름으로 000에 대한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했을 때 저희가 그걸 가지고 금융기관에 돈을 인출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작년 총회 당시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하고 본안 소송 두 개가 진행 중인데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효력 정지 가처분이라도 나오면 103회 총회 때 총회에서 성석교회는 서경노회로 복귀한다 하는 의견을 내도 되고 행정처리를 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렸었죠.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때 많은 성도들이 기억도 하고 개중에는 핸드폰으로 녹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확실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김종준 총회장: “재판에 이기면...”

민원인 A: “사법적으로 이기면 인정을 하겠다. (김종준 총회장 '그렇죠.') 그때 우리는 효력 정지 가처분을 생각했었고 목사님도 그때는 어떻든 간에 사법의 판단을 참고하겠다 그러셨잖아요. (김종준 총회장 '그렇죠.') 그걸 우리는 효력 정지 가처분이 곧 나올 걸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그게 5월 1일 자로 나오다 보니까 가처분이 인용 결정돼다 보니까 총회에 직접 간접적으로 판결문을 전달했었죠. 내가 매주일 총회장님한테 교회 상황을 소상히 적어 보고를 지금도 드리고 있는데 보고 계십니까. (김종준 총회장 ‘네. 봅니다. 보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결론 결과가 저희가 듣기는 본안 소송을 얘기하는 거지 효력 정지 가처분이 아니다...”

김종준 총회장: “왜냐하면 효력 정지 가처분(假處分: 금전 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부·인도를 보전하기 위하여, 판결이 날 때까지 동산 또는 부동산을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잠정적 처분)이라는 것은 판결이 아니고 지금 이쪽에 행사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처분이라는 것은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시킨 것입니다. 효력이 중지된 것이기 때문에 총회 입장에서는 저쪽이 뭐죠. 편재영 목사 쪽에서 지난번 결의한 대로 (서류) 떼어줄 수 없는 거죠. 그저 그 정도지 사법에 이겨야 그 다음 행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효력 정지 가처분은 이긴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 효력만 판결날 때까지 정지시킨 겁니다.”

최우식 총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고 민원인 A가 말을 이었다.

민원인 A: “그게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 판결문 1조에도 본안 소송 확정될 때까지는 효력이 정지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에 교회 가서 뵙고 말씀 나눴을 때 목사님은 그걸 염두에 두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효력 정지 가처분의 효력이 판결된 그날부터 정지된 걸 인정하니까...”

김종준 총회장: “효력 정지가 들어가니까 그쪽에서 행사하는 것은 중지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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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A: “효력이 정지되니까 효력 정지된 상태에서는 그 당시로 무효가 되잖아요. 중앙지법에서 나온 (가처분) 판결문을 보시면 효력 정지 이유가 나옵니다. 장문의 이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편재영은... 성석교회는 서경노회에서 파송한 임창일 씨가... 그리고 총회가 2019년 2월 4일 재판국에서 판결한 내용은 총회 헌법 몇 조 몇 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다 무효다 그러나 일단 여기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안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입니다.”

총회 기획행정국 국장 정건수 장로가 말을 거들었다. “말씀 중이신데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민원인 A가 턱에 걸린 마스크를 고쳐 쓰고 말을 이었다.

민원인 A: “그래가지고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했을 때 이 과정 자체가 불법이다 하기 때문에 본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일단 효력 정지를 시키되 그 과정은 총회가 판결한 내용은 무효다 하는 게 판결문에 명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준 총회장: “거기 판결문에 나왔을 겁니다. 본안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라고...”

민원인 A: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그러니까 본안 소송이 돼야 만이 옳다 그르다가 판단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단지 그 사람이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효력만 정지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민원인 A: “저희가 찾아뵈었을 때 6월 9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꽃동산교회에서 목사님 뵙고 이야기 나눈 내용을 가지고 (시포커스) 송삼용 목사님도 그날 저녁 들어가서 듣고 그 이후 며칠 있다가 송삼용 목사님 발행하는 종이 신문에 총회장님하고 한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법 판결 존중한다...”

김종준 총회장: “그러니까 판결 나면 하는 거죠.”

민원인 A: “말씀하시는 건 서로가 이해하는 내용이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종준 총회장: “공항까지 와서 말을 할 때도 내가 분명히 이건 본안까지 가서 판결이 나야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거지 사법을 인정해 주는 거지 효력 정지라는 것은 판결이 아닙니다.”

민원인 A: “인용 판결인데 신문에 나왔을 때도 효력 정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시포커스) 인터뷰에는 효력 정지가 아니고 사법 판결을 존중한다입니다. 그 동안은 사법 판결해도 총회가 따르지 않고 총회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갖다 인용해서 몇 번 묻더라고요. 나는 사법 판결을 존중한다 한 것입니다.”

‘시포커스’의 송삼용 목사가 말을 거들었다.

송삼용 목사: “총회장님 이 얘기가 관점이 달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답을 내리고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사건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김종준 총회장 ‘그렇죠.’) 그런데 편재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104회가 아니고 103회기 때 102회기 때 대법원에서 목사가 아니라는 판결이 났는데 총회가 이걸 판결이 났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그냥 대법원 판결 뒤집는 바람에 총회장이 선을 못 그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또 이어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납득할 만한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02회 103회 때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놓은 그 결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총회가 불법으로 결의를 해도 그 결의에 대한 해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게 유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102회 103회 때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뒤짚어 결의를 해버렸다 말입니다. 제104회 총회장님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려면 105회 때 102회 103회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그 결의가 무효라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지금은 사실은 평행선 밖에 안 돼요. 답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총회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총회장님은 이 행정의 권한이나 처리에 관해서 답을 주시면 대화가 좀...”

세 번째 자리에 앉아 있던 민원인 C가 손짓을 하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민원인 B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민원인 C: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상당히 많은데. 아. 개인적으로 이삼 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대문에서 56년도 초에 태어나서 정말 전후 세대로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단신 월남하셔서 자리 잡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동대문 앞 길다방에서 구두를 4년 동안 닦으면서 이화장 뒤 몇백 명밖에 안 되는 대명학교라는 야간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미션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가운데 더러 목사님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청소년기에 자리 잡은 신앙이 정말 평생을 가면서 내가 나쁜 길로 가려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신학을 전문적으로 하면 결과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세도 드시고 정말 존경할 만한 총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왜 불법을 저지르시고 이제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고 예수님께로 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저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인내심이 많은 김종준 총회장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을 가로막았다.

김종준 총회장: “총회장이 불법을 저지른다고 했어요. 지금.”

송삼용 목사: “아니 이전의 총회장을 말하는 겁니다.”

민원인 C: “네. 네. (송삼용 목사 끼어들며 ‘이전에’) 박무용 총회장, 김선규 총회장, 전계헌 총회장, 이승희 총회장, (서류철을 들척이며) 다 여기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예. (김종준 총회장이 ‘나도 들어갑니까.’ 송삼용 목사가 웃는다. 민원인 C가 손사래를 치며) 아니 총회장님은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4년 동안 내가 하다 보니까 지난 5월 28일 대장암 4기 뼈까지 전이되고 편도까지 전이 됐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항암을 네 번째까지 받고 이제 8월 10일 다섯 번째 받고 여섯 번 받고 나서 그 다음 또 보자고 합니다. 저는요 딴 걸로 갔다가 암판정이 나왔는데 정말로 제가 여기서 거짓말 안 합니다. 정말 죽는다는 거 두려움도 없고 지금까지 65년 동안 살면서 다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하는데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에. 그런 상태에서 의심나는 게 뭐냐면 정말 하실만한 분들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안 하시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화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승희 총회장님 103회 때 성석교회는 서경노회로만 복귀한다 라는 고퇴를 두드리고 결의를 했는데도 이걸 안 해주시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 90명과 대형 버스 두 대를 해놓고 그 다음에 LED차량 1대를 계약해놓고 교인들 교육까지 다 시키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야... 강태구 목사님이 그거 절대 하지 말라시며 ‘내가 말로 해보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무시하고. 내가 가면요. 빨가벗고 종탑에 올라간다. 이건 문제를 삼아야 된다.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누구는 어디 전화하고 다 해놓고는 날짜 다 잡았는데 강태구 목사님이 안 된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꽃동산교회도 집회 신고했습니다... 정말 내가 문제 삼으려고 하면 그냥 시시하게 안 합니다. 그게 정말 성도로서 교회 앞에 가서 한다는 거 정말 예수님이 반가워 안 하시죠. 그건 할 일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고 정말 뒤에 있는 목사님들이 말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부분이 화가 나냐 하면. 1년 총회장을 하시다 보니까 이거만 넘어가면 다 끝나. 지금 두 분이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하셨지만 9월 17일 1차 심리예요. 그때 만약에 다음번 판결을 한다고 해도 10월 중순 그러니까 104회 총회가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또 (김종준 총회장을 바라보며) 총회장님은 끝나는 겁니다. 여기가 어떻게 되든. 지금요 하시기 좋은 얘기로 무슨 효력 정지 가처분 됐으니까 저희들 서류 못 떼준다. 뭘 못 떼줍니까. 저들이 요구하는 게 만약에 서경노회에 대표자증명 떼달라면 떼어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함경노회를 떼달라니 못 떼주죠. 함경노회가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노회입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건...”

김종준 총회장: “지난번 떼준 건 편재영 목사가 성석교회 당회장이다 하는 걸 떼주었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못 떼어줍니다.”

민원인 C: “당연히 못 떼어주는 건 감사한데 지금까지는 다 지나갔어요. 쟤네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지난주에도 와서 플래카드에 뭐랬냐면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눈 좀 뜨십시오. 임창일 목사님은 총회에서 파송해서 성석교회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갖다 써놨어요. 총회에서 우리 교회에 파송하십니까. 노회에서 교회로 파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구를 써놓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책자를 펼치며) 여기 보면요. 2016년도 8월 박무용 총회장 때 김창수 총무가 서경노회에 ‘야. 6개월치 상회비를 줄테니까 편재영을 해벌해서 관북노회로 보내라’ 해서 보냈어요.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9월에 박무용 목사가 또 보냈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불법을 총회장님이 정확히 아시고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김종준 총회장: “그걸 전 총회가 어떻게 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손톱만치 부끄럼이 없고요. 아까 송 목사님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이 해놓은 것인데 총회에서 이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나는 결의된 것에 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에 그렇게 결의됐다고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민원인 C: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 지금 목사님은 그 가처분은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본안 소송 판결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판결이 언제 나오냐 하면 빨라야 10월 중순에나 나와요. 그러면 총회장님은 권한 밖의 일이야. 피고가 또 바뀌는 거야. 그 부분을 나는 모른다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시는 거 총회장 입장에서 1심에서 이기면 해주겠다 그거야. 말씀하시는 게 그거면. 항소도 있고 대법원까지 가는데 나는요 교회를 사랑하고 총회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1심 지면 고등법원 대법원 가봤자 져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면 정말 합동 총회 망신입니다. 그게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우리 교계에서 장자 교단 망신이에요. 저는 1심에서 이기면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걸로 결정나고 우리가 원하는 거 해주면 끝내고 싶어요.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대법원까지 간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열 명 도장 찍은 사람들 우리가 가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하죠. 이런 거 다 하기 싫은데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 목사님의 의지가 그러시다면 지금 1심에서 결정나면 현재 권력이 있을 때 임원회에서 해준다는 것을 해주시면...”

김종준 총회장: “의도는 알겠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1심 판결이 났잖아요. 항고를 하게 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민원인 A: “원고는 성석교회이고 피고는 총회입니다.”

송삼용 목사: “이 말입니다. (민원인 A가 끼어드는 걸 말리며) 내가 알겠어요. 총회장님을 상대로 했잖아요. 총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총회 소송 책임진 자로서 1심에 진다면 9월 17일 패소가 결정되면 지금 총회장님 책임자시니까 2심은 (항소) 안 하겠다는 걸 책임져 달라는 겁니다.”

민원인 A: “항고권은 원고와 피고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1심 판결 나오면 항고권은 우리 원고도 항소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게 나오면 항소하고 피고는 피고대로 잘못됐다 항소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 집사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본안이 되기 전에 총회장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는 건 가처분이 아무리 나왔다고 하지만 본안을 전제로 한 가처분이니까 본안이라도 나오면 그걸 받아드리기에는 무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번에도 가처분이 인용이 됐으니까 그걸 본안 1심에서 확인이 된다면 피고가 항소를 안 하겠다는...”

송삼용 목사: “이게 있겠어요. 총회장님 뭐냐면...”

김종준 총회장: “그렇게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총회가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대가 있기 때문에 총회장을 하면 상대가 소송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위임을 해가지고 항고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못 하게 하면...”

민원인 C: “그럼 왜 총회장님 입으로 1심에서라도 판결을 났으면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왜 하십니까. 1심 본안 판결이 나면 해줄 수 있다는 말을 왜 하시냐고요.”

김종준 총회장: “언제 1심 판결 그런 말을 해요.”

민원인 C: “지금 그 효력 정지 가처분이기 때문에 안 되고 1심 판결이라도 나왔어야 내주지 않느냐는 얘기를 지금 총회장님 입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김종준 총회장: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민원인 C: “지금서부터 얘기하는 건 그래야지 내가 할 행동을 결정을 하구요. (언성을 높이며) 네? 어떻게 할 건지. 정말 목사님을... 정상적이라면 이런 부분을 결정해달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총회장님은 1심에서 판결나도 결정할 수 없지만 만일에 편재영이가 항소한다면 항소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기획행정국 정건수 국장이 말을 받았다.

정건수 국장: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민원인 C가 허락하듯 ‘네. 네.’) 지금 총회장님이 그 답을 하실 자격도 없어요. (민원인 C ‘왜?’) (김종준 총회장 기가 찬 듯 웃는다.) 아니. 제 말씀은 지금 1심 판결이 10월 중순이잖아요. 그때는 총회장님이 그 자격을 갖고 계시지 않다니까요. 자격을 안 가진 분한테 그 질문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민원인 C: “그런데... (민원인 A가 말한다. ‘김종준이라는 개인이 아니고 총회 대표자로서의 김종준이 되는 거지...) (말이 서로 섞인다.)”

김종준 총회장: “그런 것을 가지고 과거에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총회장이 권한을 가지고... (정건수 국장 ’총회장님 권한 밖이라니까요.')

‘기독신보’의 김만규 목사가 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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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규 목사: ”내가 이 교회 사건을 처음부터 압니다. 알고 있고 잘못은 편재영입니다. 편재영이가 죽일 놈이에요. 그러나 현재 총회장은 총회장 입으로 작년 9월에 (김종준 총회장 ‘네.’) 총회를 파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네. 네.’) 그랬기 때문에 총회장에게 권한 없습니다. 없고 지금 대행을 하는 것은 소송해 오니까 (김종준 총회장 ‘네.’) 소송의 당사자가 총회장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에 응하는 거예요. (김종준 총회장 ‘네.’) 응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더 어마어마한 단계입니다. 다음 달이면 끝납니다. 이 재판도 끝나지만은 총회장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출입하는 것도 다음 달이면 끝나는 겁니다. (김종준 총회장 ‘네.’) 그동안 편재형이가 또 사람을 삶고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별거 다 합니다. 그럴 때 또 대항할 겁니까. 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고 이제는 ... 돼가지고 ...한테 다 맡기세요. (송삼용 목사 ‘총회장님 이거 기자님 말씀이...’) (김종준 총회장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이걸 대답할 수 없다니까요.’) 대답하면 안 됩니다.”

송삼용 목사: “할 수 없는데 기자님 말씀은 그동안에 대법원에서 패소했는데도 총회가 다 뒤집고 안 받아줬잖아요. 그런데 총회장님은 사법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거에는 사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막 총회장이 고퇴를 두드리고 나갔는데 이번에라도 지금 1심 진행 중인데 난 1심이라도 나오면 인정하겠다는 답이라도 주셔야 말이 되는데... (민원인 C ‘그러면 그러면 더 이상...’) 실제적으로는 그럴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지만 정서적으로는 총회장님이 사법을 존중한다면 이런 뭔가는 할 수 있지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준 총회장: “그런데 그런 방법을 제가 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답을 했다가 나중에 또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무책임한 일을...”

민원인 C: “그러면 책임 있는 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때 하실 거요?”

송삼용 목사: “그것도 답을 못하지 총회장님이...”

김종준 총회장: “그것도 답을 못하죠. 아까 말했듯이 내 뒤에 끝나면...”

민원인 C: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5월에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돼서 그때는 우리가 꽃동산교회에 가서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가 따끈따끈 할 때요 그때만 해도. 그때 우리가 ‘들어와 다 여기서 우리가 들은 건 약속이니까 결단 날 때까지 우리가 죽어도 나 못 나간다’ 하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강태구 목사님이랑 이런 분들이 ‘대화를 하자 대화를’ 그러면 우리는 또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총무님하고 총회장님하고 얘기해서 우리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뭐냐. 총회장님은 ‘내 손 떠났다. 총무님한테 전권을 넘겼다.’ 그 얘기 하셨어요 안 했어요?”

김종준 총회장: “그 얘기가 뭐냐면 서류 떼 주는 것은 총회장의 권한이 아니고 서류나 이런 것은 사무국에서 총무 권한이지 총회장이 서류 떼 주라 마라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죠.”

민원인 C: “그러면 그거는 변하지 않으셨죠. (김종준 총회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김종준 총회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총회장 권한이니까 ‘총무 권한이니까 총무가 알아서 해라’ 만약에 예전부터 총무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총무님하고 단둘이 너 죽고 나 죽자 하더래도 나 해결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총무님 권한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못하겠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그거는 내 권한이 아니고 총무 선으로 넘어왔다 라고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김종준 총회장: “아니. 서류 떼주는 것은 총회장 권한이 아니라니까요.”

민원인 C: “총회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03회 총회 때 그 양반한테 정말 그렇게 이승희 총회장 마지막 날 나한테 서명까지 해준 게 있어요. 최우식한테 노재경 한테 이렇게 이렇게 다 했다 라는 걸 바삐 서명한 이승희 총회장 김종혁 서기가 해준 서류 내가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줬어. 그런데도 못 했어. 안 하셨어. 그래서 지금 내가 여쭤보는 거요. (최우식 총무를 바라보며) 정말 총회장님이 지금 총무님이 할 수 있다는데 하실 수 있어요 없어묘? 뭐를 해주면 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총회장님 앞에서 말씀해주세요. 저희는 여기에 아주 사활이 걸려있고. 내가 4년 동안 있으면서 가만 있다가요. 아휴 저 편재형이 새끼 도끼로 가서 골통을 까버리면 하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병이 당뇨가 몇 십 년 있다 보니까 막 저혈당이 와 쓰러지는거야. 내가 나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명이 왔지. 그런데 저는 조금도 후회 안 합니다. 내가 4년 동안 한 거는 정말 목사 같지 않은 사람이 수천 명 교인을 다 없애고 이삼 백 명밖에 안 남게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원망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두 가지라는 건 무어냐 하면 임창일 목사님 뭘 잘못햇습니까. (총회장을 보며) 예? 임창일 목사님이?”

김종준 총회장: “아니? 그런데 내가 임창일 목사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허허허.”

민원인 C: “그게 아니고 내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직접 못 만나보니까 목사님한테도 한 다리 건너 부탁을 했으니까. 하여튼 총회장님이 그래도 총회장님의 권한을 가지고 걔네들 가서 불법을 하는 거 그것 좀 막아주시죠. 진짜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에...”

김종준 총회장: “그거를 총회가...”

민원인 C: “그거요. 지금요. 총회장님이 편재영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해서 ‘나 총회장인데 편재영 목사 그거 아니잖아. 하지 말어’ 한마디만 하면 안 합니다. 왜 못 해 그걸. 반석교회 교인 돼보셨어요?”

송삼용 목사: “(민원인 C를 향해) 집사님 가만히 계세요.”

김종준 총회장: “그 사람이 총회장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그럴 사람입니까. 지금...”

민원인 C: “지금 그거 하는 게 좋은 거냐고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앞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엉...”

김종준 총회장: “집사님. 총회장한테 요구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지. 총회장이 어느 개교회 목사한테 ‘너 그러지 말아라’ 할 권한도 없고 그거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겠지만은...”

민원인 A: “(가라앉은 목소리로) 일단은 그러니까 편재영이가 남의 교회 가서 ‘죽을 놈아’ 한 걸 우리가 총회장님이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럴 정도의 사태입니다. 총회장님... 편재영한테 총회장 김종준 이름으로 성석교회 대표자 증명까지 떼줬잖아요. 그 떼어준 권한자가 그 사람한테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못합니까?”

김종준 총회장: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판결문대로 그것도 성석교회 당회장이라고만 떼어준겁니다. 노회 소속도 없이 판결난 대로...”

민원인 A: “소속 없는 대표자 증명을 떼주라고 판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

김종준 총회장: “판결이 났다니까요.”

민원인 A: “이 대표자 증명서는 요식 행위인데 일 번이 소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떼어줘 놓고는. (김종준 총회장 ‘소속이 안 들어가게 떼줬잖아요.’) 목사님 제발 그 금융기관의 활용 같은 것 대답하고. 코끼리 다리 만지고 있었던 거요. 우리가 보니까 총회장님 우리가 코끼리 다리 만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김종준 총회장: “금융기관 활용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 A ‘그것 때문에 못 뗐습니까?’) 금융기관 활용 못 하도록 우리가 공문 보냈잖아요. 그때.”

민원인 A: “우리가 지금 편재영 재산을 압류 비슷하게 다 묶어놨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어쨌든 간에...’) 우리 공탁금 육천 오백만 원 집어넣고 묶어놨어요.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해놓고... (민원인 C ‘총회장님 총회장님 이거...’) 그런데 ... 집사 내가 한마디만 하고. 그래서 저희는 생각에 아까 ... 집사가 얘기했듯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항소 포기를 하라고 하느냐 나는 못 한다’ 하셨지만 이거 보세요. 지금 총회가 피고로서의 당사자인 편재영한테다가 위임하고 변호사 비용을 편재영한테 물게 하는 이건 합법입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답해보세요. (김종준 총회장 ‘무얼요.’) 편재영한테 이 재판 자체를 위임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김종준 총회장: “불법이 아니고 (민원인 A ‘목사님 그거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 총회가 결의를 해서 계속 해왔습니다. (민원인 A ‘아니. 총회가 불법을 결의해 놓고 법이라고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총회는요...”

민원인 A: “들어보세요 목사님. 지금 우리는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판결했지만 판결문에다 모든 재판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확정판결 시까지 청구 안 했습니다. 왜.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거 받아봐야 무슨 큰 도움 되겠습니까. 본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은 재판에 대한 피고소 건을 위임했다면 지금 이렇게 가처분에 대해서 안 된다면 본안 소송이라도 나온다면 ‘소송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자’라고 총회장님이 임원회에서 언제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총회장님 빠지는 거 아닙니까.”

김종준 총회장: “그런데 나 빠지기 위해서 아닌 걸 갖다가 결의하고 그러면 됩니까. 난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내가 빠지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사항에서...”

같이 온 세 사람 가운데 민원인 B는 말이 없다. 총회장 오른편 맨 앞 소파 자리에 최우식 총무가 자리를 떴다.

민원인 C: “우리 교회에서 쉐마학교 하는 거 아시죠. (김종준 총회장 ‘네.’) 쉐마학교를 왜 못 하게 했냐면 곰은 재주가 부리고 뭐 돈은 되놈이 번다고 쉐마학교에서 수입은... 운영비는 교회에서 내. 그래서 우리가 허덕거리는 거요. 내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김종준 총회장 ‘쉐마학교 교회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김종준 목사님은 얼마나 얼마나 잘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얘기는 안 해요. 얘기는 안 하는데 항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는 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한테 권한이 있다고 지금 해주시든지 여기서 그런 거 빠지시든지 아니면 1심이든 2심이든 가서 결정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는... 왜 끝이 안 보이니까. 105회에서 어떤 짓거리 할지 모르니까.”

김종준 총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인 C ‘네.’) 과거에 총회장들이 무슨 서류를 때주라 안 떼주라 해가지고 그게 총회에 계속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노회 좀 보니까 또 뭐 총회장이 서류 떼주라고 해가지고 올해 이제 끝냈는데. 총회장은 서류를 떼준다든지 하는 행정적인 것은 총무 권한이지 총회장이 하는 것 아닙니다. 총회장 이름으로 결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김만규 목사님 법 잘 아시니까 말씀 들어보십시오. 총회장이 무슨 서류 떼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총회장이 할 일이 아니고 그런 것은 총무 권한 하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입니다.”

민원인 C 둘러보더니 “총무님 어디 가셨지”하고 중얼거린다. 총회 정건수 국장이 “지금 어디 업무차 자리를 떴습니다”라고 낮게 대답한다. ‘기독신보’의 김만규 목사가 말을 받았다.

김만규 목사: “총회 업무 규정에 의하면 서류 발행은 사무국에서 하는데 총무가 전결로 합니다. (김종준 목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장까지는 안 갑니다.”

마스크 쓴 민원인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최우식 목사는 돌아오지 않고 내 옆의 송삼용 목사가 일어서 문쪽으로 가서 섰다. 그리고 ‘성석교회 문제 처리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강태구 목사가 최우식 목사가 일어난 자리에 앉았다.

김종준 총회장: “그러니까 그전에 총회장들이 떼어주라고 한 모양입니다.”

강태구 목사: “총무 전결 같으면 지금 자기가 법대로 하면 되네.”

송삼용 목사: “그렇죠. 총무가 하면 돼요.”

김만규 목사: “업무 규정에는 책임자가 총무요.”

송삼용 목사: “전에 저 박무용 총회장이 막 공문 보내고 총무가 마음대로 보내고 이게 다 안되는 거예요...”

민원인 C: “(서류집을 흔들며) 이게 지금 박무용 총회장님 100회 총회서부터 시작해 여기에 전부 뭐랬냐 하면 임원회 해서...”

김종준 총회장: “올해부터 그거 다 바로 잡는 겁니다. 나름대로 지금 개혁 많이 했습니다.”

민원인 C: “허 참 잡으셨다구...”

송삼용 목사: “목사님 그러면 장로님...”

김만규 목사: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으시려면 한번 사건을 만드세요. 그래도 총회가 이 문제를...”

민원인 C: “사건 만들면요. 내가 꽃동산교회에 가서 빨가벗고 올라가면 바로 사건 돼요. (송삼용 목사 ‘그 사건 말고...’) 총회 해봤자 다 그거 아휴... (송삼용 목사 ‘답이요...’)”

김만규 목사: “해봤자 소용없어. 뭐 할라꼬 얘기합니까?”

송삼용 목사: “지금 원하는 처리는 총회장님 원론 얘기하셨고 총무한테 위임받아서 한 거잖아요. 총무님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차적으로 하면 되요. 금방 나갔으니까...”

민원인 A: “총무님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좌중 웃음)”

송삼용 목사: “이석을 했으니까 총무 방에 가서 결판내요. 네. 장로님.”

민원인 A: “그분을 일이 년 봤습니까. 102회 때부터 하셨던 분 아니에요.”

송삼용 목사: “그러니까 지금 총회장님 있으시니까 업무가 이제 총무 몫이요. 말씀했잖아요. 이제 이석해서 총무하고 밤을 새요. 알아서.”

민원인 A: “총회장님이 아까 기억 안 나신다 했지만 총회장님은 이미 총무님한테 ‘당신 권한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총무님한테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뭔데요. ‘총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구두로 안 됩니다. (김종준 총회장 ‘구두로 안 된다니요.’) 서면으로 받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이 이 분이에요. 불러오세요. 불러줘요. (정건수 국장에게) 도망가지 말고 국장님.”

정건수 국장: “이석하신 걸 저한테 그러세요.”

민원인 A: “국장님도 보통 분이 아니예요.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송삼용 목사: “지금 잠깐 누구 배웅하러 갔어요. 잠깐만요. (민원인 A '갑갑해서 하는 소리예요.') 총무님하고 다시 얘기하셔야겠어요.”

민원인 A: “(정건수 국장에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깔고 앉았다 하면 되는 게 없어요. (좌중 웃음) 아무것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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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구 목사: “총회장님 내가 나설 일은 아닌데. 내가 이 성석교회 문제 가지고 총회에서 맡겨주고 서경노회에서 맡겨주었기 때문에 수습하려고 애를 쓰다가 오만 욕도 다 듣고 명예훼손 고소해서 그놈 인자 벌금은 맞았는데. 내가 뭐냐 하면 총회장이 총무 전결 사항 그런 거는 다 법이라 알고 있어요. 내가 총무 있는 데서 불법을 해서는 안 되고 법과 원칙대로 네가 판단해서 처리해라 하니까 ‘총회장님이 앞에서 그렇게 말할지라도 총회장님 결재 없이는 일을 못 합니다’ 이카는 기라. 전에 내가 총무하고 같이 앉아 있었을 때도 총회장한테 물었잖아요. (김종준 총회장 '글쎄.') 하니까 목사님 이거는 충무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총회장이 할 일이 아니다. (김종준 총회장 끄덕인다.) 총무가 법과 원칙대로 하는 데는 여기 토 달지 않겠느냐 내가 물었잖아. '나는 전혀 (토) 안 달겠다' 그랬잖아.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총회장이 임원회에서든지 법인데도 이 문제만큼은 총회장이 결의를 한번 해주면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이러든 저러든.”

김종준 총회장: “그게 결의 사항입니다. 규칙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무슨 결의를 해요.” 

강태구 목사: “총무는 또 뭐라 하느냐면 내가 그 소리 하니까 총무는 ‘이 때까지 역대 총회장이 자기들이 다 해놓고 총무 로봇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나한테 다 덮어 씌우노’ 총무는 이래 말하는 거야.”

김만규 목사: “말도 아니다.”

김종준 총회장: “헌데 그전의 총회장들이 보니까 그랬던 겁니다.”

민원인 C: “임원회에서 다 농간을 부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있던 총무님이다 보니까 만 3년을 그 세계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김종준 총회장님이 갑자기 하니까 그걸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김종준 총회장: “본인한테도 하고 강 목사님한테도 했다니까요. 확인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총무 권한이다. 오히려 총회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불법이에요.”
 
강태구 목사: “총무하고 나하고 셋이 앉아서 총무가 법과 원칙대로 하는 거는 절대 자기 직무니까 노 타치 한다는 소리까지는 그 자리에서 했어. 그런데 총무한테 가면은 총회장님하고 왔다 갔다 탁구치는 것 같아.”
 
김종준 총회장: “총무님도 부담이 가니까 아마 좀 그럴 거예요. 그건 그분 사정이고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인 A: “안 되면은 목사님 말씀대로 안 된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죠. 다른 방법으로 했겠죠. 지금요 강태구 목사님이 성석교회 복구처리 위원회의 총무 역할하시면서 총회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법에서는 총회에 로비를 하면 다 엮습니다. (그렇지 않은) 유일한 분이 강태구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노회장도 나와 동기고 신화철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9년 동안 있었어요. 지난 노회장이... (민원인 A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교회 부목사 9년 동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고 또 아시다시피 천 목사님하고는 쉐마 그때 연결돼서 시행은 안 됐지만 많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보다 훨씬 가깝죠. 그렇잖아요.”
 
민원인 A: “쉐마 학교 때 오셨었요? 우리는 그때 감히 총회장님을 먼발치서 봤지 가까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웃으며 그랬습니까.’) 그만큼 원칙적이고 훌륭한 분이라고 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웃으며 . .’) 지금 뭐 어제 강태구 목사님도 이야기하지만 총무 만나고 총회장님 면담하고 우리한테 와서 말했어요. 우리 ... 집사한테 우리 강 목사님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늘 시위한다고 하는 거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우리는 법무사 입회해서 강 목사님이 말씀드린 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 강태구 목사님이 그 사람 오지 말라고 해라하십니다. 완전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송삼용 목사님이 그때 인터뷰할 때 인터뷰하셨고 몇 번 우리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발급한 문제 때문에 바른 말씀하시고 해서 우리 송 목사님 많이 인터뷰하고 했잖아요. 송 목사님 그래가지고 신문에까지 다 나가고 사법에도 다 인정하고 했다 이러고. (김종준 총회장 그러니까...’) 뭐가 돼요? 송 목사님도 형편없는 사람 된 거 아닙니까? (송삼용 목사 헛웃음.)”
김종준 총회장: “사법에 이기면 나는 존중한다. 과거에 총회장 안 그랬지만. 그걸 기사화 한 겁니다. 몇 번 나한테도 다짐을 하고 심지어는 어디 가는데 인천공항까지 와서 이걸 해야 한다고 해서 그때 해준 겁니다.”
 
민원인 C: “그런데요 총회장님이 신문기사의 그 말씀을 지키시려면 효력 정지 가처분 나왔으면 해줘야 돼요. 우리를 해 주시고 아 잠깐만요. 해주시고 본안에서 지면 다시 뒤집으면 돼요. 이걸 해놓고 아니 가처분이 오히려 본안 소송보다... 1심을 가서 우리가 이기면 항소해도 그건 결점이 없어요.”
 
김종준 총회장: “(답답한 듯 김만규 목사를 보며) 어르신 말씀 좀 해주세요. 효력 정지 가처분은...”
 
민원인 C: “(큰소리로) 효력 정지 가처분은 그 즉시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
김종준 총회장: “(차분하게) 효력이 있는 것은 (민원인 C ‘.’) 본안 판결할 때까지 그 행사를 중지시키는 겁니다.
 
민원인 C: “(큰소리로) 당연하죠. 중지가 뭐예요? 편재영이는 성석교회 당회장이 아닌 거예요. 지금...”
 
김종준 총회장: “(차분하게) 그건 아닙니다. (김만규 목사님을 보며) 어르신한테 물어보세요. 법을 잘 아시는. (김만규 목사 계속 말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민원인 C: “(큰소리로) 아니? 지금 본안에서... (김종준 목사 집사님 그건...’) ‘편재영이는 성석교회 당회장이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했는데 인용이 됐어. 그럼 편재영이는 성석교회 당회장이 아니다라는 거지 본안 끝날 때까지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지만. 만일 거기서 우리가 이기면 진짜 아닌 게 되고 지게 되면 다시 이 효력 정지 가처분은 무효가 되는 건데. 그러면 내 말은 뭐냐면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되는 그 순간 (탁자를 치며) 법을 존중한다면 우리한테 도장 찍어줘야 된다니까. 서경노회에서도. 그래 놓고 본안 소송이 끝나 뒤집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송삼용 목사: “(민원인 A를 보며) 장로님.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행정을 금지하는 상태로 계속... (민원인 C ‘행정은 정지됐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대로. 행정 금지됐는데... 이것도 행정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행정 금지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민뭔인 A: “행정 중지가 됐는데 언제까지 중지할 거냐는 겁니다. 언제까지...”
 
송삼용 목사: “총회에서는...”
 
하야방송의 문쪽에 서 있던 유성헌 목사가 소파 뒤에 서서 김종준 총회장을 향해 말하는 송삼용 목사에게 말한다.
 
유성헌 목사: “목사님.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민원인 A: “(유성헌 목사를 향해 일어서며) 누가 편파적으로 하는 겁니까.”
 
송삼용 목사: “그거는 놔두고...”
 
민원인 A: “유 목사님. (유성헌 목사 장로님’) 유 목사님이 (유성헌 목사 .’) 아니 유 목사님이 하야방송이 뭘 하나 내면 온라인 갖다 틀어놓고 방송을 해요. 교과서요 거기가. (좌중 웃음) (유성헌 목사 교과서가 아니고.’) 편재영이 고문이요. ? 언론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유성헌 목사: “내가 그렇게 했어요?”
 
민원인 A: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죠.”
송삼용 목사: “그걸 얘기할 게 아니라... (김만규 목사 허허허.’)”
 
좌중 웃으며 낮은 소리로 서로 설왕설래한다.
 
민원인 A: “(큰소리로) 그럼 뭘 지금 목사님이 송삼용 목사님한테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 왜 하는 거요?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요. 하도 억울해서. (강태구 목사 말리며 . ’)”
 
유성헌 목사: “... 받을려면 받아서 깔끔하게 해결하든지 해야지.”
 
송삼용 목사: “(손을 저으며) 우리는 나가서 당사자끼리 얘기할 테니까. 우리 나가서 알아서 할테니까. 나갑시다.”
 
강태구 목사: “총회장님. 여기에서...”
 
민원인 A: “(소파 뒤 문쩨 서 있는 송삼용 목사에게) 아 저 목사님 나가시라고 해요.”
 
송삼용 목사: “우리 이제 다 나갈께요...”
 
민원인 A: “이상한 보도를 하니까 그래요. 이상한 보도를 편파적으로...”
 
유성헌 목사: “(민원인 A를 향해) 장로님. 제가 저기 무슨 이상한...”
 
민원인 A: “에헤이...”
 
민원인 C: “(벌떡 일어서며 버럭) 하는 짓거리마다 이상한 짓 하잖아. 당신.”
 
유성헌 목사: “당신?...”
 
민원인 C: “그래. 당신. 여기 왜 왔어? 여기가 뭐 도떼기시장인 줄 알아. (소란스러워진다.) 총회장실이야. 아무나 들어오는 덴 줄 알아. (유성헌 목사 돌아선다. 민원인 A ‘나가 계세요.’) 아주 돈 몇 푼이면 그냥.”
 
유성헌 목사: “(나가려다 다시 돌아서며) 당신 나 돈 받는 거 봤어.”
 
민원인 C: “봤지.”
 
유성헌 목사: “?”
 
민원인 C: “너 하는 짓거리 다 봤지. 양아치 같은 김화경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짓 내가 다 봤지.”
 
강태구 목사: “(나무란다) 안 돼. 그 사람하고 싸워서 해결될 일 아니다.”
 
민원인 C: “저런 것들이 다 총회를 갖다가 다 아주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장본인들이에요.”
 
강태구 목사: “(낮은 어투로... 집사. 우리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민원인 C: “아니 김화경이 말이 그렇게 겁나.”
 
유성헌 목사: “아휴.”
 
강태구 목사: “지금 여기 와서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온 목적은 총회장하고 면담 한번 하고 싶다 해서 왔는 거고.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고 노회를 통해 면담을 오겠다는 취지를 올렸고.”
 
김종준 총회장: “노회를 통해 올린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강태구 목사: “아 그러니까 올린 것은 의사를 알았을 것 아니냐... 그래 왔는데 내가 아무 자격 없이 나타난 것은 아니고 맡겨주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수습을 좀 하자 해서... 양 측이 삼사 년을 싸워왔으니까 이러든 저러든 이것은 교회니까 수습을 하자 해서 내가 왔고. 그래서 내가 지도했는 이분들은 이러든 저러든 총회에서 수습하는 걸 따르겠다는 거야. 몇 번이라도 뭔 말인지 알겠어. 이승희(102회 총회장) 할 때도 화해조정위원이 나왔어. 강희창(102회 장로 부총회장)이 그리 하고. 그것도 양쪽 불렀잖아. 강희창 장로님이 뭘 하냐면 우리 화해조정위원이 나왔으니 조정하는 대로 따르겠나물으니까 여기는 따르겠다하고 편재영 쪽에서는 못 따르겠다그랬거든. 그래서 그게 끝나버리고 말았어. 화해조정위원이 권한도 없으니까. 내가 또 복구처리위원회 할 때 양쪽을 불렀어. 이 쪽은 따르겠다 그랬어. 그리고 저 쪽은 안 하겠다 했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봐도 이 쪽은 내가 지도했으니 어떻게 얘기했냐면 교회 싸움이니까 양 쪽 실세를 임명을 해라. 누가 법적으로 해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성도가 있으니까. 졌다 해도 진 게 아니다. 이거는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서 수습을 해야되는데 양 실세를 인정을 하고 어떻게 수습을 하는지 너희가 원하니 총회지도자가 나서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조언을 할 때 수습은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양보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쪽은 따른다고 지도를 해놨어. 오다 보니까 효력 정지고 뭐고 이때까지 왔는데 오늘 온 목적만 얘기하고 가야지. 총회장 불러놓고 머리 쥐 뜯는다고 될 일도 아니고. 모든 행정이 김종준 총회장 전에는 총회장들이 문제를 좌지우지해왔어. 저번에 하도 답답해서 한번 만났잖아. (김종준 총회장 .’) 이것 전결 사항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해서 누구 소관이냐고 내가 물었잖아. 물으니까 총무 전결 사항이라 했어. 그러면 총무가 이때까지 배 놔라 감 놔라 했는데 총무가 법과 원칙대로 할 때는 총회장이 여기서 하지 말라 하니까 절대 안 하겠다 여기까지 하겠다. 그래 총무가 같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총무한테 물었더니 총무가 답을 안 하잖아.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고 난 뒤에 집회 신고해 교회에 가려고 하는 걸 송삼용이 마음이 아니야 내가 가면 안 된다 했어. 김종준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이지 교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나.”
 
김만규 목사: “사람을 앞에 모시고 김종준이라 하나. 김종준 총회장님이라 붙여라. 그러면 안 돼지. (김종준 총회장 가볍게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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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사무총장 이은철 목사가 총회장 오른편 소파에 들어와 앉는다.
 
강태구 목사: “그래서 내가 이 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거기 가면은... 총회장님도 안 만나려고 하거든. 그러면 너희 뜻대로 해라. 송삼용이가 전화온 게 뭐라 하는가 하니 들었어요. (김종준 총회장을 향해) 한마디 더 묻습니다. 행정적인 서류는 총무의 전결 사항이 맞습니까?.”
 
김종준 총회장: “맞습니다. 총무 앞에서 내가 그랬잖아요. 김만규 목사님 말씀 좀.”
 
김만규 목사: “업무 규정에 있어요. 업무 규정에 총 책임자가 총무요.”
 
강태구 목사: “영감님 내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좌중 웃음) 그래 돼가지고 (이은철 목사 어르신한테 영감님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나랑 같이 있을 때도 얘기됐고 (김종준 총회장을 향해) 이제 확실하게 얘기했죠.”
김종준 총회장: “.”
 
강태구 목사: “총무가 죽든 살든 자기 업무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업무 월권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총무하고 싸워야 해요. 알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문제는. 총회장 타치하지 마세요.”
 
김종준 총회장: “터치할 리 있어요. 안 합니다.”
 
강태구 목사: “그러면 됐고. 여기선 더 할 얘기가 없고. (민원인들을 향해) 자기 권한이 아니라는데 얘기 더 하면 뭐 하노 그래. 그러니까 여기 여러 사람 기자도 있고 사무총장님도 계시고.”
 
김종준 총회장: “총회장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의하고 사회하고 결정하는 이런 것만 권한 받은 거예요. (김만규 목사 보고만 받아요.’) . 그리고 보고 받고 그런 건데 그동안에는 어땠냐 하면 총회장들이 그냥 서류를 떼 주라하는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원래부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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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C: “총회장님이 그런 각오로 하셔서 내년에 소강석 총회장님이 그걸 이어받으셔서 이어가고 이어가고 해야 하는데 (김종준 총회장 그렇게 이어갈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고.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서류책을 들고) 여기에 역대 총회장님 비리 섞인 공문이 다 들어있어요. 그다음 여기에 지금 약식으로 소송 기록들을 했는데 30번이 (서류책을 펼치며) 교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교회하고 노회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 교회하고 총회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재판이 30건이 돼 있는데 30대 빵으로 우리가 다 이긴 부분이에요. 이거 한 권이면 정말 지금 현재 합동 교단의 비리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나는 합동 교단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합동 교단에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만약에 104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면요? 정말 합동 교단은 망신살 뻗친 겁니다. 그거만 아시고 그때까지 가면 정말 국장님도 다 들으셨잖아요. 지금 현재 가처분에 대한 부분 손해배상 판결 결정해서 와있죠. 그거는 임창일 목사님 이름으로 4백만 원 여기 결재도 없이 통장에서 바로 빠져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열 명의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일이 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새겨들으시고 총회장님이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호소하는 걸 들으시면... 이 사태는요. 편재영이는 빨리 손들고 나갈수록 좋은 거고 그쪽에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교회를 가지고 27억을 전당하고 23억을 받아서 한 10억을 받아서 뿌려서 했는데 지금 104회 총회 때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이거 50억으로 후까시 해갖고 20억 또 썼으면 또 104회 때 뭔가 올라와서 난리가 났을 거야. 근데 그거 잡아놨어요. 그거 잡아논 게 문제가 아니고 어제 내가 그 쪽에 있는 친구랑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도 이천만 원 삼천만 원 전세 살고있는 놈들 집 팔아서 사글세로 가면서 이천만 원 삼천만 원 편재영한테 준 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놈들이... 남아있는 놈들이 죽어도 같이 죽자고 덤비는 것들이 그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 앞으로 더 가면 얼마나 더 큰 비극이 나올 줄 몰라요. 오래 가시면... 필히 편재영 같은 사람 주저앉혀서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 아량 있을 때 얼른 협상을 만들어서 빨리 손 떼고 나가게 해줘야 해요. 이거 끝까지 가면요. 전부 다 피바다가 되고 어떤 놈 6층에서 떨어져 죽을 놈도 있을지 모른다니까요. 팔아서 전세 살고 편재영 믿고 줬어. (김종준 총회장 주의를 흩트리지 않고 경청.) 그런데 편재영 지금 아무것도 못 해. 그런 부분을 지금도 총회에서는 그를 당회장이라고 했어. 이거만 이기면 끝나는 거야. 끝날 상황입니까. ... 효력 정지 가처분이 있어서 1심 되면 1심 무조건 져. 걔가. 그럼 2심에서는 뒤집을 만한 여건 없으면 또 져. 그러면 대법원 가봤자 12심 뒤집을 수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결과는 불 보듯이 빤해요. 4년 동안 (재판) 30번 했는데 뭘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에서 그래요. 당신 이거 끝나면 어디 새끼 변호사하고 살아도 되겠다구. 정말 나는 무식쟁이지만 (서류책을 탁자에 내리치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하나 알아진 게... 그러나 이 마음속에 있는 건 우리 총회 정말 잘되야 합니다. 편재영이는요. 총회가 싫다고 이거 아셔야 돼요. 편재영이가 총회에 같이 있으면 우리가 사법에다 얘기 안 해요. 노회에다 총회에다 하지. 이 친구는 합동총회 함남노회 같이 있다 서경노회로 분립을 해서 있었어요. 편재영이 담임이 되면서 공동의회도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기하성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독립교단으로 가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부전지 붙여서 관북노회라고 최윤길이 하는 노회 같지 않은 노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정치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김화경이가 이형만이 끌어들이는 바람에 완전히 정치판이 우리 놀이터가 된 거예요. 꽃동산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고 성석교회는 김종준의 놀이터냐. (김종준 총회장 고개를 갸웃한다.) 있어요. 다 만들어 놨어요.”
 
김종준 총회장: “김종준이 성석교회 뭘 했는데 놀이터예요?”
 
민원인 C: “놀이터라고 생각하는 게 왜 한 입 갖고 두말하시냐?”
 
김종준 총회장: “(낮은 목소리) 아니 한 입 갖고 두말한 게 제가 뭐가 있어요?”
 
민원인 C: “그게 녹음 다 했다니까요.”
 
김종준 총회장: “아니. 제가 뭘 했다는 겁니까.”
 
민원인 C: “김종준 총회장님도 법을 모르시니까 (김종준 총회장 어이없다는 표정) 그때에는 가처분이 되면 이게 법의 어떤 결정이라고 보고 그때는 해주시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 그건 모르지만 그런데 교회 결정문이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본안 소송까지 한 거네. 이거 아니네. 그때 우리가 몇십 명이 가서 들은 거는 (김종준 총회장 미간을 좁히며 .’) 가처분만 나면 도장 찍어준다고 우리가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었다 말이에요. 그랬는데 가처분이 딱 되고 나니까 말이 바뀌는 거야.”
    
강태구 목사: “(오른손을 저으며... 집사 그랬든 말든 지나간 말 하지 말고 오늘 핵심만 딱 얘기하고 듣고 가면 돼. 핵심이 이거야. 총회장이 내 업무가 아니다. 총무의 전결 사항이다 딱 하고 법과 원칙대로 하는 데는 내가 절대 우물거리는 게 아니고 보고사항이니까 터지를 안 한다. 이게 인제 총회장이 여러 사람 앞에 이야기를 했고. 자기가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붙어가지고 말을 해봐도 되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총회장한테 부탁하기는 업무고 아니고를 떠나서 총회 소속이 돼 있는 교회가 장시간 이런 분규가 일어났을 때 지도자가 수습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춰져야 하는 거지.”
 
김종준 총회장: “이번에 사실은 분쟁이 있는 노회 다 해결이 됐습니다. 삼산노회 같은 경우도 (강태구 목사를 보며) 목사님도 못 했지만 하여튼 다 해결됐어요. 은혜 가운데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그분들 해결을 했어요. 성석교회도 언제나 마음에 걸렸어요. 마음에 걸려서 목사들 싸움에 교인들이 상처받고 이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편 목사보다 김화경 목사가 더 강한 거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싸울 거냐. 이것도 화해를 해서 해결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쪽 관계자에게) ‘가면 갈수록 교인들은 상처받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한번 좀 어떻게 해봅시다그렇게 했는데 답이 오기를 무슨 총회장이 재산 나누기를 한다는 식의 말이 들려서 이거 괜히 씨알도 안 먹히겠구나 해서 그냥 포기한 겁니다. 상대방 쪽이 교인도 더 많다고 하니까 본당은 그쪽하고 교육관은 또 이쪽하고... (민원인 웃음) 아니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서로 양보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건 제 개인 생각이구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쪽에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내가 재산을 나눈다는 반응이 오더라고요. 이건 관여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까 강태구 목사님 말씀한 대로 총회 책임자로서 화해를 시키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것도 대화가 돼야 하는 거지. 다른 노회는 이번에 다 해결됐어요.”
 
민원인 C: “편재영이는 대화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총회에서 가만히만 있으면 다 해결됐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총회장님은 다 끝났어요. 총무님하고 대화만 남았다고 보는데...”
 
여태 아무 말 없던 민원인 B가 입을 열었다.
 
민원인 B: “제가 시무 장로고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 .’) 두 분 말씀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매주 총회로 오자 총회로 가자 하는 것도 우리가 말리고 있고 강태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총회장님 어려우시면 안 하시더라고 총무님 해주시면 되는데 하다보니 답답하고 그러는데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금방 우리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반석교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김종준 총회장: “작년에 우리 교회도 다른 노회에서 와 가지고... 총회장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제 말을 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민원인 B: “어쨌든 누구를 통해서든 좀 도와주시고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어서 나간다.)”
 
민원인 A: “최 총무님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김종준 총회장 저번에 있는 데서 말했어요.’) 이제 나가시고 없으니... 총회장님 사인 받아오라고 하고 임원회 의결 받아오라고 하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강태구 목사: “내가 이쪽에서 총회장님 얘기도 몇 번 들어봤고 총무 얘기도 몇 번 들어봤고 한데 총무의 전결 사항은 규칙이 맞아요. 맞는데 이게 어느 총회장이 간섭 안 할 걸 간섭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총무는 지그가 다 해놓고 마지막 짐은 나한테 다 지운다. 좋은 건 지그 다 하고 간섭할 건 다 해놓고 어려운 건 빠지고 짐은 나한테 지운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임원회든지 어디든지 말만 하지 말고 총무 전결 사항이니 총무가 하라고 그렇게 딱 한 마디만 해주든지...”
 
민원인 C: “찍어 주라 마라가 아니고 그 상황은...”
 
강태구 목사: “그렇게 총무가 또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니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업무가 총무의 전결 사항이라는 것을 임원회에서 결의를 해달라고 해서 한번 올라왔제. 그거는 다룰 게 아니라고 말아 버렸다고. 그러니 총무는 자기가 이러든 저러든 말만 하지 말고 그걸 하나의 표식을 남겨주면 자기가 하겠다... 자기들이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문제 있는 건 나한테 덮어씌운다는 거야. 말만 하지 말고 총무의 전결 사항은 법에 있으니 총무의 업무대로 처리하라 그렇게 한 마디라도 해주면 자기가 일하겠다는 거야. 그 말이야. 총회장도...”
 
김종준 총회장: “(웃으며)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올리면 업무규정대로 하라고 하면 되죠.”
 
강태구 목사: “업무규정대로 총무가 처리하라...”
 
김만규 목사: “현재 총무나 현재 총회장님이 인지하기 전부터 법은 있었어요. 그 법 안에서 총무가 됐어요. 그러면 총무는 법대로 해야지 임원회 핑계하고 총회장 핑계하노. (강태구 목사 영감님 그거는...’) (큰소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소.”
 
강태구 목사: “(큰소리로) 이때까지 총회장이 월권을 해 왔잖요.”
 
김만규 목사: “그러더라도 총회장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겁니다 하고 자기가(총무) 지도를 해야지. (강태구 목사 총무가 안 되니까.’) (큰소리로) 안 돼? 그러면 총무 관둬야지.”
 
강태구 목사: “총무 그만둘라고 안 하나. (좌중 웃음) 안 그래도 그만둔다.”
 
김종준 총회장: “성석교회 너무 마음 아파요.”
 
강태구 목사: “총회장님 그건 그렇고 총회장님 것도 그렇지만 총무의 고통도 총회장님 못지 않을 겁니다.”
 
김종준 총회장이 회상하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모두 눈을 깜박였다.
 
김종준 목사: “성석교회는 옛날에 어린이 선교할 때 권봉태 목사됐지만 그때 권봉태 집사...”
민원인 A: “잘 모르겠네요.”
 
김종준 목사: “몰라요? 김혜순? (민원인 A ‘김혜순?’) . 김혜순 권봉태.”
 
민원인 A: “성석교회가 78년도 설립됐는데 설립하고 이삼 년 있다 우리 교회 들어왔는데 성가대 찬양 잘하고.”
 
김종준 총회장: “. 찬양 잘하고. 그때 권봉태 김혜순 에...”
 
민원인 C: “김혜순 남편이 최병열인가 그래요.”
 
김종준 총회장: “. 공무원이죠. (민원인 C ‘.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성석교회하고는 인연이 깊었어요. 사실은...”
 
강태구 목사: “성석교회는 함남노회에서 분리한 노회 소속이고 최학권이는 총신대 나하고 동기야. 그렇기 때문에 개척한 것까지 장로들 뭐다 함남노회 있을 때 안수받고 다 했어. 잘 알지 내가.”
김종준 총회장: 내가 성석교회하고 인연이 깊어요.”
민원인 A: “총회장님 오늘도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만 와서 그냥 떠들고 가버리면 왔다 간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눈 대로 그날 우리가 69일 방문드렸을 때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효력 정지라도 사법으로 될 것으로 믿었던 거고 송삼용 목사도 들었잖아요. 김종준 목사님 분명히 우리한테 그러셨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총회장님 지금은 그게 아니다. 본안 소송을 말씀하신 거다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김종준 총회장 . .’) 그러니 어차치 이제 효력 정지 가처분은 524일자로 끝났고 이제는 917일 본안 1차 심리가 들어가는데 1차에 거의 끝날 겁니다. 그러면 9171차 심리 바로 끝나면서 판결이 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30일에서 40일 사이에 판결이 될 텐데... 이것도 고등법원 대법원 안 가겠습니까. 이게 또 일년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회장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본안 소송이 나게 되면 그때는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시오. 약속은 못 한다 하지만...”
김종준 총회장: “다른 노회도 다 했는데 성석교회가 해결 안 되고 하니까 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요.”
민원인 A: “지가 본당을 차지하고 우리는 몇 푼 줘가지고 내보내는데 우리한테 돈을 주면 돈을 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세를 얻어주는 데 가서 하게 한다는 겁니다. 총회가 어차피 그동안 칼자루 휘둘렀으면 바르게 한번 휘둘러 달라는 거 아니에요?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회장님 이제 임원회 몇 번이나 하시겠습니까?”
김종준 총회장: “. 이제 다 됐습니다. 임원회 두어 번 하면 끝납니다.”
강태구 목사: “지금 장로님 하소연하는 소리고 김종준 총회장님은 자기 뜻을 분명히 밝혔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차기 본안 소송을 하면 김종준 총회장은 총회장 내려와버려. 끝나버려. 그렇고 총무도 끝나버려. 이번에 그전에. 끝나고 이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사위가 총무한테 넘어갔는데 그것도 원칙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이러든 저러든 하고 가느냐 안 그러면 사무총장한테 넘겨놓고 가느냐. (이은철 사무총장 왜 나한테 그래요?’) 행정이 이제 사무총장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은철 사무총장: “아니 뭐는 자기들이 싸놓고 왜 나한테 치우라는 거예요.”
김만규 목사: “내용상으로는 결국 사무총장이 맡아야 해요. (이은철 목사 뜨악한 표정) 이번에 새로 만든 규칙에 그렇게 되어있어. (이은철 목사 어르신’) 어른이고 아우고... (이은철 목사 만든 규칙 통과도 안 됐는데.’) 그게 통과 안 됐으면 사무총장도 통과했나. (이은철 목사 했죠. 에이.’)”
강태구 목사: “그건 그렇고 내가 총회장님한테 마지막 부탁드리는 건... 총무가 그래도 남은 임기에 흠집을 안 남기려면 총무가 딴 걸 못 하더라도 임원회에서 행정대로 처리하라지시해주세요.”
김종준 총회장: “내가 지시한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월권이 되고 그러니까 그건 총무가 알아서 해야죠. 그러면 옛날과 똑같이 되는 거죠.”
민원인 C: “아니 옛날하고 틀리죠. 총회장님이 성석교회 무슨 특별한 사이라서 찍어달라는 게 아니고 총무의 권한대로 하라는 그런 말씀을...”
김종준 총회장: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권한이니까 당신이 하라고 했어요.”
민원인 C: “그런 것을 공식 하달 공문으로 하나 써주시라고요. 성석교회 찍어주라는 거 아니잖아. 날 자꾸 귀찮게 하니 당신 전결 사항이니까 당신 법대로 하라고...”
김종준 총회장: “나 귀찮은 걸 피하기 위해서...”
민원인 C: “진짜 아휴. (누군가 그냥 가자.’)”
김만규 목사: “여기서 결론 못 낸다. 못 내고 말만 하고 끝나요.”
이은철 목사: “총회장님 기도하고 마치시죠.”
김종준 총회장: “아이고 참 교회 때문에 정말 서로 안타깝습니다.”
민원인 A: “총회장님 만난다고 같이 가자는 걸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고 떼어놓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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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총회장 기도하고 성석교회 민원처리에 대한 정금 총회장의 제104회 총회 모범 사례는 마무리됐다.
 
요리사는 다른 이들의 기쁨을 위해 일한다. 직업 특성상 고객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이 된다. 온 세상이 주방처럼 되면 어떨까. 단순하고 유치한 발상일지 모른다. 그러나 훌륭한 요리란 대부분 복잡하지 않다고 한다. 내가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유일하게 만들 줄 아는 수제비처럼 그저 먹거리 재료가 가진 고유의 맛을 잘 익히기만 하면 된다. 나는 오늘도 책상에서 누군가를 위한 기사를 음식처럼 만들며 단순하고 순수한 세상을 꿈꾼다.
  
총회장은 자기 자리만 지키면 되는 직책이 아니다. 총회장은 중요한 정보를 감추려는 총대를, 총회를 염탐하며 음습한 곳을 찾아 로비하는 정치꾼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있는 이해 당사자들을 하나님의 사자(使者)로서 만나 설득하고 화해시키는 직책이다. 정글에선 호랑이도 위장용 줄무늬로 자신을 방어해놓고 사냥한다. 그러나 총회에선 총회장은 빛과 진리로 자신을 무장하고 일을 처리해야 한다. 104회 정금 총회장 김종준 목사처럼.
 
삭막한 정치판 같은 사막을 경험할 방법은 하나, 그곳에 가보거나 시인 소강석의 시를 읽는 것이다.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고 온종일 차를 달려도 몇 사람 만나기 힘든 광활한 사막에서는 낮에는 지형지물의 자리와 그림자로 위치를 파악하고 밤에는 별자리와 달의 위치로 길을 찾는다. 한국에선 해가 동쪽에서 뜨고 뜨는 해를 바라봤을 때 왼쪽이 북쪽이다. 그러나 호주에선 오른쪽이 북쪽이다. 우리나라에서 남향집이 인기 있는 이유는 동쪽에서 뜬 해가 남쪽 하늘을 거쳐 서쪽으로 지기 때문이다. 남향집을 지어야 온종일 해가 드는 것이다. 하지만 호주에선 북향집이 인기다. 동쪽에서 뜬 해가 북쪽 하늘을 지나 서쪽으로 지므로 북향으로 지어야 종일 해가 든다고 한다. 104회 부총회장이고 제105회 총회장이 될 소강석 시인의 시집 사막으로 간 꽃밭 여행자에 이런 시가 있다.
 
꽃밭 여행자 2
 
꽃밭을 여행했으면 사막으로 가라
사막을 다녀왔으면 다시 꽃밭으로 가라
꽃밭의 향기를 사막에 날리고
사막의 침묵을 꽃밭에 퍼뜨리라
꽃밭에는 사막의 별이 뜨고
사막에는 꽃밭의 꽃잎이 날리리니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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