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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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조례 제86조에 의한 소원

권징조례 제86조 “재판 사건 외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급 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한다.”라고 되어 있다. 위 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Ⅰ. 3분의 1인가? 3분의 1 이상인가?

전체 인원이 9명일 때 3분의 1은 꼭 3명이 돼야 하지만 3분의 1 이상은 3명부터 그 이상은 다 된다. 과거 헌법을 참조하면 3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3분의 1이라고 하면 3분의 1에 꼭 맞춰야 하기 때문에 3분의 1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야 않겠지만 3분의 1에 안 맞췄다고 트집 할 수 있지 않겠는가. 3분의 1 이상이 연명하였으면 소원이 성립한다.

Ⅱ. 소원서에 연명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① 해당 안건을 다룰 때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구분을 하기 어려움으로 찬성 반대를 불문하고 참석하여 결의권을 행사했던 회원이나 총대이면 연명이 가능하다.

② 재론 동의는 폐회 전에만 할 수 있어도 3분의 1의 소원은 폐회 후에도 10일 이내는 할 수 있다. 당시 회에 참석하였다 하여도 잠시 자리를 떠나 있었기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결의권 행사를 할 때 없었다면 3분의 1 소원에 연명할 수 없다.

Ⅲ. 소원을 선언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① 소원의 필수 조건은 권징조례 제85조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를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있지 않거나 혹 시무하기 불능한 때는 회장에게 제출한다). 그 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그 소원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를 서기에게 접수 시키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② 그러므로 서기는 일반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는 상회 정기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올려보내는 임무를 감당하면 된다. 그러나 3분의 1이 연명으로 하는 소원은 상회에 올려보내 판단을 받기 전에 하회 결의를 중지시킬 수 있는 소원이므로 그 소원서가 3분의 1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 이상이 없으면 노회장에게 보고하고 중지를 통지해야 한다. 중지를 통지하기 전에는 하회 결정은 살아있다. 만약 3분의 1이 안되면 하회 결의가 즉시 중단되는 효력은 없으나 일반 소원으로 소원이 성립된다.

③ 주의할 것은 3분의 1을 연명하여 올린 측에서는 올렸으니 즉시 중지되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연명하여 올린 소원이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할 권한은 문서를 접수하는 서기에게 있다. 그러나 서기가 하자가 없는 서류를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추후에 살펴 3분의 1 소원이 적합한데 서기가 묵살하였다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서기는 하회 결정대로 처분은 받아 손해를 본 당사자로부터 손배의 소를 제기 당할 수 있다.

Ⅳ. 소원이 적합하여 선언되면 하회 결의는 중지된다.

권징조례 제89조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 방법을 지시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3분의 1의 소원이 선언되면 하회는 판단할 권한이 전혀 없다. 하회에서 결정한 사건을 중지한 채 상회에서 판결해 주는 때를 기다릴 뿐이다.

Ⅴ. 결론

권징조례 86조에 의거 하회 결정에 대하여 3분의 1이 연명하여 소원을 제출하였다면 현재 하회는 양분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명하여 제출하는 측에서는 소원이 성립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소원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다른 이유를 들어 소원의 불성립을 주장할 것이다. 하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처리가 되어야 평안할 수 있다.

김종희 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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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권징조례 제86조에 의한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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