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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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듣고 저 사람에게 듣다가 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0천노회와 0동교회 이야기도 그런 것 같다. 지금부터 진실한 이야기를 해 보려 한다.

Ⅰ. 0천노회와 0동교회, 그리고 화해중재위원회 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의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한다.

① 제1항; “장00,박00 씨는 교회 분쟁의 원인 제공자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하여 시무 사직하고 교회를 떠났으므로 사직 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0동교회 회원권이 상실된다.”(필자 주;사직일 2018, 5, 26)

② 제2항; “0천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김00 목사에 의한 공동의회는 총회 임원회의 행정중지를 비롯해 화해 중재위원회의 지도를 하기 전에 공동의회를 진행하였고 합법적인 절차 미비와 회원권이 없는 자들이 참석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였기에 무효로 하고 임시당회장 김00 목사는 노회 앞에 공개 사과하며 노회로 하여금 총회장 고발 건은 취하토록 하고 3년간 노회 공직을 정직케 한다.”

③ 제4항; “0천노회는 0동교회에 임시당회장을 새로 파송하며 새로 파송된 임시 당회장과 박00 장로 이00 장로로 당회를 구성한다.”

④ 제8항; “0동교회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위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총회 측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화해중재위원회가 지도하여 임시 당회장으로 하여금 공동의회를 다시 개최토록 한다.”(필자 주; 총회 측 3인 위원을 화해중재위원회가 겸하도록 함)

Ⅱ. 합의서에 따라 0천노회가 파송하는 임시당회장은 위원회 지도를 받아야 한다.

합의서 4항 ‘순천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라’고 하였고 8항 ‘그 임시당회장은 화해중재위원회 지도를 따라 위임목사 청빙 공동의회를 주재하라’고 하였기에 임시당회장은 본 위원회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에 본 위원회는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청원하였으나 순천노회는 이를 거부하고 류00 목사를 파송하였기에 총회 임원회는 이를 인준하지 않았다.(본부104-903호)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 유고가 됨으로 정치 9장 4조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다”에 의거 0동교회가 임시당회장을 다른 목사로 청하게 된 것이다.

Ⅲ. 불법으로 파송된 당회장이 합의서를 어기고 불법을 행하였다.

불법으로 파송된 류00 목사는 0동교회에 가서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합의서 1항을 어기고 회원권이 없는 자를 회원으로 참여시켰으며 합의서 2항을 어기고 무효 된 공동의회에서 청빙되었던 김00 목사를 다시 청빙하고, 0동교회 안에 불법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그들에게 맡기고 손을 떼는 것처럼 기망하고 물러났으며, 김00 목사는 타 노회 소속인데도 소속된 노회와 0천노회의 모든 이명 절차를 무시하고 0동교회로 이사를 해 버렸다. 화해중재위원회 지도를 안 받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을 알고 임시당회장을 지정하여 파송을 요청한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어처구니 없는 불법을 행하고 만 것이다.

Ⅳ. 0천노회가 총회와 본 위원회를 기망하였다.

① 그 후 0천노회 임원회는 0동교회에 관한 그 어떤 일에도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화해중재위원회 결의서를 이행하라는 어떤 지시나 요구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하여 왔다. (순노144-69호)
 
② 그러나 실상은 노회 임원 중 한 사람인 류00 목사가 0동교회에 가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회원권이 없는 자들에게 다시 회원권을 주고, 무효 된 목사를 다시 청빙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도록 온갖 일을 저지르고 난 상태인데 0천노회 임원회가 0동교회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화해중재위원회를 거부하는 결의를 하여 통보한 것은 화해중재위원회와 총회를 기망한 것이다.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이다. 0동교회는 류00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활동한 이후 극심한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에 총회는 류00 목사가 행한 공동의회를 무효화 하고 불법비상대책위원회 해체를 지시하였다.(본부104-1012호)

Ⅴ. 0천노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다.

① 0천노회 안에서 불의를 보다 못한 의분의 세력이 일어나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청원하게 되었고 총회 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허락하고 노회 집행부가 계속 거부할 경우를 대비하여 노회의 역할과 조직까지 허락하였다.(본부 제104-1010호)

② 총회 지시를 거부하는 0천노회 임원을 직무정지하였다.(본부104-1011호)

Ⅵ. 직무정지 당한 0천노회 임원회가 임시노회를 소집하다.

직무정지를 당한 0천노회 임원회가 총회가 허락한 비상대책위원회 처리의 건 등을 안건으로 제144회 제2차 임시노회를 2020년 8월 4일(화) 오후 2시-5시 0천000교회에서 소집하였다.(순노144-86호) 그러나 이 임시노회 개최는 불법이다. 직무정지를 당한 노회장에게 노회 소집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총회는 별도 지시가 있기까지 0천노회 정기노회 및 어떤 임시노회도 열지 못하도록 금지시켰기 때문이다.(본부104-928호)

Ⅶ.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노회를 소집하다.

① 현 집행부가 거부할 경우 0천노회 역할과 노회 조직을 허락한 것에 근거하여 0천노회를 소집하였다. 노회 조직을 허락한 것은 노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이다.

② 직무정지를 당한 0천노회 임원회가 총회 지시를 거부하고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치리하려는데 어쩔 수 없이 비상대책위원회는 2020년 8월 4일(화) 오후 2시-5시 0양00교회에서 제1차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현 임원을 불신임하고 새로운 임원으로 노회를 조직하였다.

Ⅷ. 새로 조직된 노회를 인준하다.

① 새로 조직한 임원조직과 총대, 재판국원, 조사처리위원, 직인변경 등을 2020년 8월 6일(목) 임원회에서 인준하였으므로 새로 구성된 노회가 유일한 0천노회이다.

② 새로 조직된 노회를 통하여 0동교회 분쟁을 계속 수습하여 가기로 하다.

③ 새로 조직된 0천노회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막9;40) 는 말씀을 따라 현재는 함께 하지 못하고 중립에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껴안고 0천노회로 함께 갈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새로 조직된 노회 안에 들어오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한다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본다.

Ⅸ. 진실한 이야기를 마치며

혹자는 총회 임원회가 노회 임원 직무정지 할 수 있느냐, 비상대책위원회 허락할 수 있느냐고 한다. 제102회 총회에서 “파회 후 총회 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결의하였다. 다시 말하면 총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루도록 한 것이다. 총회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정치 제12장 제5조 3항 “교회를 분열(分裂)하게 하는 쟁단(爭端)을 진압하며”라고 하였다. 정치문답조례 제428문 10항 “교회를 분열케 하는 쟁론을 금지하며 진압한다.”고 하였다. 하회에서 무법한 일이 일어나고 교회가 쑥밭이 되어도 가만 있어야 하나? 현 임원회는 발 빠르게 대응하며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다. 이상이 0천노회와 0동교회의 진실한 이야기이다. 진실한 이야기를 뒤엎고 거짓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105회 총대들은 경계해야 한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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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0천노회와 0동교회 진실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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