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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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체제 노회.어떻게 정상화 할 것인가
 
총회가 현 노회 임원진을 직무정지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노회의 역할과 조직의 권한을 부여하였다면 노회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정상화의 절차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Ⅰ. 비상대책위원회에 노회 소집 권한이 있다.

총회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조직을 인준하고 활동과 노회의 역할(조직)까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면 비대위가 위원장과 서기의 이름으로 임시노회를 소집할 수 있다. 노회 조직을 허락한 이상 노회 소집권도 허락한 것이다. 현 임원진이 직무 정지 상태라면 현 노회장(임원)은 노회 소집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비대위가 노회를 소집해야 한다.

Ⅱ. 비상대책위원회에 노회 소집을 청원한다.

비대위가 임시노회를 소집하도록 청원이 있어야 한다. 정치 제10장 제9조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하고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회장이 유고한 때에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에 의거 각기 다른 교회 목사 장로 3인이 비대위에 임시노회 소집을 청원한다. 회장, 부회장, 서기 순으로 소집해야 하는데 모든 임원이 유고가 되면 비대위가 임시노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다.

Ⅲ. 소집된 노회의 사회자는 증경 회장이나 최선 장립자가 된다.

임시노회의 사회는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45항 중 2항에 보면 “예정한 시간에 성수가 회집하였으되 회장이 결석하였으면 신회장이 선임되기까지 임시회장으로 사회할 서열은 아래와 같다. ⓐ 회장 유고 시에 이를 대리할 부회장 ⓑ 출석 총대 중 최후 증경회장(우선순위를 1년 전회장에서 2년 전회장, 3년 전회장으로 거슬려 올라감). ⓒ 총대 중 최선 장립자” 순으로 한다. 부회장도 직무 정지 상태라면 출석 총대 중 최후 증경 회장이 하고 거슬러 올라가도 증경 회장이 없으면 목사 중 제일 먼저 장립 받은 자가 한다.

Ⅳ. 제일 먼저 처리할 안건은 임원 불신임안이다.

① 임시노회는 소집 통지서에 기록된 안건만 다룰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꼭 명기되어야 할 안건은 현 임원진의 불신임안이다. 직무 정지만 되어 있을 뿐 임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무 정지 상태에서 총회의 지시에 불응하고 불법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비대위를 손보려고 하는 등 불법을 행하는 이유를 들어 불신임을 결의할 수밖에 없다.

② 불신임 처리의 근거는 세상 법에서도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듯이 총회의 전례를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3회 총회 회의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총회 총회장 김00 목사는 벽두부터 개회선언과 임원선거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면서 ⓐ 불법 총대(당회 수 조작) 파송 조사의 건과 ⓑ 사고 노회 수습의 건과 ⓒ 문제 된 신학교를 수습하는 일과 ⓓ 이탈 교단과의 합동하는 일과 ⓔ 임원선거까지 포함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총대인 증경총회장을 포함한 15인의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자는 문00목사의 개의를 표결하는 가부를 묻는 과정에서 '예'와 '아니오'라고 대답함에 '아니요'소리가 월등하게 커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니 회중이 다시 '아니오'라고 주장하자 총회장이 고의적으로 불법 비상정회를 선포하니 부총회장 이00 목사가 등단하여 회무를 진행하는 중 총회장을 불신임 하자는 이00 목사의 동의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또 한 예로 P노회에서 최고 연장자가 사회하여 노회장을 불신임하고 노회 규칙에 따라 부노회장이 사회하여 임원을 개선하고 총대를 선출한 사실이 있다. 제104회 총회가 P노회의 노회장과 총대를 인정한 것이 전례로 남아 있다. 이상과 같은 총회와 노회의 전례를 참고하여 불신임을 해야 한다.

Ⅴ. 불신임후 노회 임원을 선출한다.

노회의 임원을 선출함에는 노회 규칙에 명시된 대로 한다. 그러나 비상 상황으로 노회 규칙대로 하기가 어려울 때는 규칙을 잠정하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회 규칙에 총대 선출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노회가 결의에 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하기로 했다면 그 다른 방법이 유효하다. 즉 규칙을 잠정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상회법을 잠정하면 안 되지만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잠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Ⅵ. 새로 선출된 노회장에 의하여 안건을 처리한다.

① 새로 선출된 노회장이 임시 사회자로부터 바톤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특히 재판국을 구성할 경우는 권징조례 117조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니”라고 하였기에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투표에는 기립투표, 거수투표, 박수로 하는 투표 등등이 있기 때문이다. 회장으로 하여금 재판국원을 한 명씩 추천하게 하고 기립이나 거수나 박수로 선출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국장과 서기를 선출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권징조례 제118조에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것이요”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원고가 있을 경우는 재판국만 구성하면 되지만 소송하는 원고가 없는데 권징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 회원 중 1-3명 정도를 기소위원으로 선정하여 기소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재판국원 목사 4인 장로 3인을 선정하고 기소위원으로 목사 장로 1-3명을 선정하면 된다.

②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그 위원을 9인(목사5인 장로4인)으로 구성하여 조사처리를 하게 하고 조사처리 과정에서 권징의 필요성이 있으면 2명(목사1인, 장로1인)은 기소위원이 되어 기소하고 나머지 7인은 재판국원이 되어 재판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면 된다. 결의한 내용이 회의록에 “00 건은 9인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되 재판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기소위원 2명을 내서 기소하고 재판까지 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위원장과 서기가 재판국장과 재판국 서기가 되도록 결의하다.”로 기록되어야 한다.  조사처리위원회가 처리결과를 본회에 보고할 때 권징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본회에서 기소위원을 내고 재판국을 구성하여 권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조사처리위원회 보고를 받기 위해 노회를 다시 소집해야 하고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된다. 시일이 걸려도 괜찮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긴급하게 처리해야할 경우에는 위의 절차로 할 수 있다.

Ⅶ. 노회 조직을 총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는다.

임원조직과 총대(총대는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송달하여야 함. 헌법정치 제12장 제2조 참조)를 보고하여 허락을 받는다. 그리고 함께 하는 교회 현황을 보고하여 총회가 받아 전산처리하면 교단의 합법적인 노회와 교회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며 연말 정산서류나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인원을 동원하여 규합하여도 총회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사사로운 모임에 불과하며 총회와의 행정이 끊어져 불이익을 당한다.

Ⅷ. 불응하는 대상을 권면하고 권징한다.

분별력이 없어 처음에 함께 하지 못한 경우의 교회를 권면하여 순응하면 용서하고 받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끝까지 불법을 행하며 거부하는 자들은 노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권징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교회 분쟁을 심화시키고 교회를 분리시키는 처사는 용납할 수 없다. 아무리 자신들이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는 것 같아도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채 진행된 모든 일은 불법이다. 청빙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를 한 경우라든지 권원(權原)이 없는 불법 당회장에 의하여 만들어진 조직은 권징의 대상이 된다.

Ⅸ. 결론

앞으로 총회의 지시에 불응하고 불법이 판을 치는 노회는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노회를 새롭게 개편하여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여야 한다.(암5;24 참조) 비상체제로 전환된 노회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사료된다.

김종희 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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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비상체제 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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