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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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 노회, 성(聖)노회로 세워져야 한다


성(聖)노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노회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총회와 노회의 법이 존재하며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 있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 이번 기회에 총회는 본보기로 바르게 다스려 다시는 우리 총회 산하에 이런 무법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 아래 주요 내용을 적어본다.

Ⅰ. 노회가 교인 자격을 상실한 자들을 불법으로 교인을 만들었다.

① 두 명의 장로가 2018년 5월 26일 사면서(사직서)를 제출하였다.(191-192pp) 당회는 두 명의 장로 사면(사직)서를 수리하였다.(당회록증거 193-194pp) 두 명의 장로를 교인명부에서 삭제했다는 기록과 교회를 떠난다는 기록과 11개월 이상 떠난 교회에 참석한 일이 없다고 당회록에 기록되었다.(348-350pp) 그러므로 두 명의 장로는 교인이 아니다.

② 그런데 노회에서 파송된 임시당회장 A목사와 B목사는 공동의회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교회를 떠난 두 명의 장로를 끌어들여 회원권을 주고 공동의회에 참석시켜 위임목사 청빙을 결의하였다.(위임목사로 청빙된 모 목사는 B목사의 친구라고 한다.) 이 사실을 총회가 지적하여 공동의회를 무효화 하고 위임목사 청빙도 무효화 하였다. 무효화 하는 문서에는 당시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노회 적 차원에서 무효임을 공식 확인하였다.

Ⅱ. 노회가 불법으로 공동의회와 교회 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게 하였다.

① 그후 노회는 또 다른 임시당회장 C목사를 파송하였다. 그러나 총회는 C목사의 임시당회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통하여 청한 합법한 임시당회장 D목사를 인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본부제104-903호) 그러나 C목사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진행하여 먼저 무효 된 목사를 다시 청빙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교회 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맡기고 이제는 교회에서 손을 떼는 것처럼 총회를 기망하고 물러났다.

② 그후 불법비상대책위원회가 교회의 모든 권한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하면서 합법적으로 파송하는 설교자를 배척하고 자신들 임의로 설교자를 강단에 세우기를 시작하였다. 더구나 가관인 것은 먼저 공동의회에서 무효처리된 모 목사를 교회 사택으로 이사를 시켰다. 모 목사는 다른 노회 소속으로 양쪽 노회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이사를 해 버린 것이다. 이에 교회 안에 불법비상대책위원회 반대 측은 모 목사를 불법주택 출입 죄로 형사 고발한다고 한다. 왜 노회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을 하여 교회 분쟁을 키우고 있는지 알 수 없다.

③ 교회 안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이상 달릴수록 틀린 방향으로 멀리 갈 뿐이며 많은 불법을 만들어 낼 뿐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시간이 좀 걸려도 하나하나 따져서 바르게 정리될 것이며 사필귀정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Ⅲ. 노회는 오히려 바르게 하려고 하는 노회원들을 처단하려고 하고 있다.

① 이상과 같은 불법을 보다 못한 노회 안의 개혁 세력이 일어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에 허락을 청원하게 되었고 총회는 이를 허락하고 노회의 역할과 조직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본부제104-1010호) 그리고 현 노회 임원은 직무 정지시켰다.(본부제104-1011호)
또한 불법 임시당회장 C목사가 가서 행한 공동의회를 무효화 하고 교회 안에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과 활동은 무효이고 즉시 해체하도록 지시하였다.(본부제104-1012호)

② 그리고 해 노회는 해당 교회에 대하여 행정이 중지되어 있다.(본부제104-420호) 또한 노회 행정이 중지되어 있다. (본부제104-551호)
더 나아가 노회는 앞으로 특별한 지시가 있기 까지 정기노회 및 모든 임시노회의 소집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본부제104-928호)

③ 그런데 노회는 2010년 8월 4일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안건에 ‘총회가 허락한 불법 노회 비상대책위원회 처리의 건’을 상정하여 치리의 냄새를 풍기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총회 지시를 거부하는 태도를 버리고 불법하게 행한 것을 사과하며 사임하고 물러나면 된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력하여 주면 용서받을 수 있다.

④ 분명한 것은 제102회 총회에서 “파회 후 총회 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결의하였고 제102회 본 안건을 헌의한 노회들이 총회의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의하였기에 임원회에 총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를 통하여 노회에 하달한 것은 총회의 지시임이 분명하며 이를 어긴 것은 총회의 지시를 어긴 것이다.

Ⅳ. 결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회 상황은 총회 지시를 따르지 않는 측이 노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가고 있다. 노회를 바르게 섬겨보겠다고 나선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회의 인정을 받는 합법적인 단체이다. 총회는 현 집행부의 거부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노회의 역할과 조직까지 허락하였다. 총회는 현 집행부가 순응하기를 바랬지만 역시 불법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손보려고 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전국장로회에서도 지난 성명을 통하여 노회의 불법을 지적한 바 있으므로 노회를 바르게 개혁하려고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에 힘을 실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총회장이 바뀌면 자기들 세상이 온다는 말을 한다고 들었다. 104회 총회장이 잘못 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제105회 총회장이 무법천지를 만드는 자들의 손을 들어줄 리가 만무하다. 105회 총회장은 앞으로 한국교회를 한 구슬로 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용하려는 생각을 하면 안된다. 이번 기회에 무법천지의 노회는 사라지고 새로운 노회가 세워짐을 보여 주어야 한다.

(위에서 ‘노회’란 표현은 불법을 행하는 노회원과 현 집행부를 일컫는 말이므로 노회를 바르게 개혁하려는 분들과는 관계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목사(총회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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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무법천지 노회, 성(聖)노회로 세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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