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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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교단들이 총회 일정을 단축하고 있다. 본 교단도 총회 일정을 단축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위기이다. 만약 일정을 단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Ⅰ. 임원회 결의로 단축하면 된다.

① 헌법정치 제12장 제6조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 혹 전 회장이 개회하고 신 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요.”라고 하였다. 정례(定例)란 ‘정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사례’로 그동안 본 교단 총회는 5일 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 정례이다. 부득이 정례대로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② 총회규칙 제7장 제22조 “총회는 매년 9월 3차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한다. 총회 소집 장소는 전회에서 미리 정한다. 단, 부득이한 일로 장소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장소를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다. 부득이한 일로 장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이 규칙을 해석한다면 부득이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총회 개최 문제로 부득이한 일이 발생한 경우 의논의 주체는 임원회가 된다. 그러므로 임원회의 결정으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총회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 1항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 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차기 총회는 임원회에 수임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제102회 총회에서 “남전주노회장 함현진 씨가 헌의 한 총회 파회 이후 임원회, 상비부, 위원회, 이사회의 역할(임무, 권한, 책임)에 관한 건과, 목포서노회장 모상규 씨가 헌의 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 건과, 함동노회장 김용철 씨가 헌의 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 건은 파회 후 총회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 고로 총회 파회 후 임원회가 올바른 총회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하여 임무를 맡길 때 ‘긴급한 제반 현안’도 맡겼다. 코로나19로 총회 일정 변경도 긴급한 제반 현안에 해당한다.

④ 임원회가 변경한 일정을 총회를 개회하여 채용해 주면 된다. 헌법 정치 제12장 제6조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呼名)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총회가 개회되기 전에는 회원권이 주어지지 않기에 미리 허락을 받을 회(會)가 없다.

⑤ 총회 일정이 정례대로 열릴 경우에도 절차를 미리 만들고 개회하여 그 절차를 임시채용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절차를 허락을 받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허락을 받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회의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단축하는 절차로 만들고 본회에서 임시 채용하여 회의를 진행하면 된다. 임시 채용이란 유동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즉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절차를 바꿀 수도 있고 일정을 당기기도 하고 늘이기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례적인 일정을 줄여서 마치는 것이나 처음부터 일정을 줄여 마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일정을 줄여 1박 2일로 회의를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Ⅱ. 실행위원회나 규칙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치 않다.

①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 실행위원회는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 시 총회 적 차원에서 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제102회 총회에서 긴급한 제반 현안을 임원회에 맡긴 이상 임원회가 처리하면 되고 실행위원회까지 열어, 해야 할지는 임원회가 판단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코로나19 사태는 감염을 우려하여 모임을 자제시키는 경우인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실행위원들을 소집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② 혹자는 총회 일정 단축을 규칙부에 넘겨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 틀린 말이다.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3의 9) “규칙부는 총회의 규칙을 포함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의 제 법규(규정,내규 등)에 관한 일을 연구.심의.제안하며, 본회에서 맡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다. 규칙부는 맡기지 않은 규정은 연구.심의.제안할 수 있고 본 회에서 맡긴 것은 결의할 수 있다. 심의와 의결(결의)는 다르다.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장을 구속하지 않는 반면 의결 결과는 기관의 장을 구속’ 한다고 되어 있다. 고로 규칙부는 총회가 맡긴 사항은 결의하여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고 맡기지 않은 사항은 연구 및 심의를 하여 제안할 수 있지만 구속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지난 총회에서 일정 단축 문제를 규칙부에 맡기지 않았는데 규칙부가 일정 단축을 결의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Ⅲ. 결론

코로나19로 인하여 총회 일정을 단축하여 진행하는 것은 총회 안에 어떤 부서의 허락을 받을 사항이 아니다. 총회 임원회가 단축하는 결정을 하고 단축하여 진행하는 절차를 만들어 본회가 개회된 후 절차 보고할 때 회원들이 채용하여 주면 된다. 절차를 채용하는 권리는 회원에게 있는데 호명 이전에는 회원이 없기 때문에 총회 개회 후 허락을 받으면 된다.

김종희목사(총회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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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코로나19로 인한 총회 일정 단축 어떻게 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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