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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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화해중재위원회가 2020년 5월 29일 영덕교회 양측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한 후 6월 3일 총회 임원회가 본 위원회 보고를 그대로 받음으로 확정되었다. 이제 합의서대로 양측이 지키면 된다. 영덕교회 화해중재에 대하여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몇 가지 오해가 있는 듯하여 위원회 서기로써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Ⅰ. 본 위원회는 재판국이 아니다.

① 재판국이 아닌 위원회가 어떻게 목사와 장로를 12개월씩 정직을 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오해이다.

② 본 위원회가 목사를 정직한 것은 경안노회 재판국이 목사에게 12개월 정직 판결을 내린 것에 근거한 것이며 장로에게 시무장로직을 정직한 것은 합의로 결의한 성격을 가진다. 정치 제13장 제5조 제6조에 보면 자유휴직과 사직, 권고 휴직과 사직이 나온다. 이는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 혹 사직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시무장로 정직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 교회 당회가 협의 결정한 성격을 가진다. 왜냐하면 본 합의서에 당회장과 당회원 전원이 서명하였기 때문에 당회가 협의 결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인들이 원하여 서명을 하고 공증을 하였으므로 12개월간 자유휴직(정직)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도 있다.

③ 재판국은 당사자들의 의견과 관계없이 재판하여 언도(言渡)하면 끝난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재판국처럼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무장로직 정직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 아니다. 문서의 명칭 그대로 당사자들과 합의로 한 것이기에 문제없다.

Ⅱ. 목사의 12개월 정직을 18개월로 한 것이 아니다.

① 경안노회 재판국이 목사에 대하여 2019년 11월 20일자로 12개월 정직 판결을 하였기에  2020년 11월 19일까지면 12개월이 되는데 합의서에 2020년 6월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정직을 하라고 하였으므로 약 18개월이 된다는 오해이다.

② 이에 대하여는 목사가 정직을 준수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시점까지 왔다면 당연히 남은 기간만 정직을 준수하면 된다. 그러나 목사는 사법에 제소하여 정직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왔기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12개월간 정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Ⅲ. 위임목사의 조기은퇴를 언급한 것은 월권이 아니다.
 
① 합의서 9항에 보면 “조0배 목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3년 전 원로목사로 추대에 대한 예우를 받고 조기 은퇴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두고 위원회가 위임목사의 정년까지 간섭하는 월권을 했다는 오해를 한다.

② 그러나 이미 조0배 목사는 경안노회 화해중재위원회 중재안에 정한 금액을 받고 즉시 은퇴하는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가 월권하여 조기은퇴를 거론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대하여 위원회가 목사를 더 배려한 차원이다.

Ⅳ. 위원회가 대리당회장 선임권을 가진 것은 위법이 아니다.

① 합의서 5항에 “위임목사 정직기간 동안은 대리당회장으로 하여금 설교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단 대리당회장은 영덕교회 행정과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리당회장은 영덕교회 당회가 화해중재위원회에 일임하여 선임하기로 한다)”고 하였다.

② 영덕교회는 목사의 직무가 정직되었어도 위임목사 신분은 가지고 있기에 담임목사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목사가 없을 때 노회가 파송하는 임시당회장은 파송할 수 없다. 정치 제9장 제3조에 의하여 목사가 있을 때는 교회가 대리당회장을 청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영덕교회 당회가 대리 당회장을 노회 안에 있는 목사 중 한 사람을 청할 수 있다.

③ 그러나 당회장과 당회원 전원이 정직 상태가 됨으로 대리당회장을 청할 수 있는 권한을 화해중재위원회에 일임한 것이다.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합의서에 당회장과 당회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였으므로 당회로부터 선임권을 받았다.

Ⅴ. 위원회가 목사 장로를 대하는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

① 혹자는 목사, 장로를 동일하게 12개월 정직을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죄가 더 많은 쪽에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전반적인 사정을 살필 때 양측의 잘못이 뚜렷하다.
 
② 그리고 위원회가 재판국이 아니기에 치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 면직 운운하며 더 큰 벌을 줘야 한다는 논리는 자가당착적인 모순이 아닌가. 본 위원회는 재판국이 아니기 때문에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원회로써 행정적으로 처리하였다.

Ⅵ. 사모를 제명에서 정직으로 처리한 것은 법리에 맞다.

① 경안노회 재판국은 영덕교회 이0자 사모를 제명하였다. 제명은 영덕교회 교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담임목사가 교인이 아닌 사모와 함께 목회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모는 노회 관할이 아니므로 노회에서 제명할 수 없다.

② 이에 경안노회를 대표하는 노회장과 서기의 동의(同意)하에 관할권을 가진 당회로 돌려 당회장과 당회원이 동의(同意)하여 정직 처리를 한 것은 법리에 맞다. 더구나 중한 제명에서, 보다 가벼운 정직으로 결정한 것은 선처의 의미가 담겨있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

Ⅶ. 중재위원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① 합의서를 작성할 때 본위원회 위원장이 양측에게 맘에 들지 않으면 서명을 안 해도 된다고 몇 차례 말했고 아주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같은 승합차를 타고 법률사무소에 가서 1시간 이상 머물며 담소하고 공증을 했다.

② 더구나 공증사무실에서 조0배목사가 장로 측을 바라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말했고 장로 측도 1년간 휴가 다녀오시는 것으로 생각하며 바람 쐬고 오시라고 하였고 조0배목사와 이0화 장로가 서로 포옹까지 했는데 무슨 협박인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Ⅷ. 경안노회 재판국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① 목사가 정직을 당하고 총회 재판국에 상소하더라도 정직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법이다. 그런데 재판국장이 총회에 상소하면 정직이 효력을 잃는다고 선언함으로 법리를 오해하였다.

② 권징조례 제100조에는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 판결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임목사가 정직 판결을 받으면 총회에 상소를 제기하였어도 정직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상소를 제기하여도 정직을 당한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것이다.

③ 그런데 권징조례 제45조를 오해하여 혼란을 일으켰다. 제45조는 “담임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상소를 하면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정직을 당해도 상소를 하면 위임목사직을 해제하지 못하므로 위임목사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고 오해하였다.

④ 정직과 해제의 의미를 착각하였다. 권징조례 제100조와 제45조는 서로 상충되는 조문이 아니라 정직과 해제를 구별하는 조문이 된다. 위임목사가 정직을 당하여 상소할지라도 정직 상태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이 제100조의 내용이고 그러나 정직은 되었지만 위임목사 신분은 해제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 제45조의 내용이다.

⑤ 즉 위임목사 신분은 유지되고 있지만 위임목사 권한은 정직되어 있다. 정직되었어도 해교회 위임목사는 맞다. 다만 직무가 정직되어 있다. 예로 어떤 회사에서 직무정지를 당했다면 직무정지 기간에는 업무도 볼 수 없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파면이 되지 않은 한 그 회사의 신분은 유지된다. 직무정지와 파면은 다르다. 위임목사 정직을 직무정지로 보면 되고 위임해제를 파면으로 보면 된다. 그러므로 위임해제가 되지 않으면 해교회 목사 신분은 갖게 되고 목사 직무만 정직된다. 이를 오해하여 총회에 상소하면 직무를 행할 수 있다는 선언을 함으로 혼란을 일으켜 교회 분쟁을 심화시킨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

Ⅸ. 영덕교회 양측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

① 화해중재는 전 교인을 상대로 화해중재를 할 수 없습니다. 장로교 정치는 교회 대표인 목사와 교인의 대표로 구성된 당회를 통하여 결정하고 전 교인이 이 결정에 순복하는 것으로 교회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정치 제9장 제5조 당회의 직무 1항에 보면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당회의 직무는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니(히13;17) 교인의 지식과 신앙상 행위를 총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히13;17절의 말씀을 명기하였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인은 당회의 인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③ 그러므로 당회장과 당회원 모두가 서명날인한 합의서는 당회의 결정과 같습니다. 이에 순종하고 복종해 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예배를 방해하거나 총회나 노회 인사나 화해중재위원 교회를 방문하여 시위를 할 경우 교인의 자격이 3년간 정지된다고 당회가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직기간이 끝나고 바로 임직자를 피택할 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Ⅹ. 결론

“싸움은 말리고 불은 끄랬다”는 속담이 있다. 화해중재위원회가 한 일이 문제 될 것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과 서기가 협박을 당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제 영덕교회가 화평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 협조해 주었으면 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5:9)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peacemaker)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다. 영덕교회 화평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린다.

김종희목사(총회정치부장 역임.현 총회 화해중재위원회 서기)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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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영덕교회 화해중재 문제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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