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SAM_1725-web.jpg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정기노회를 연기하는 노회들이 있다. 법리적으로 노회를 연기하는 것과 또한 노회를 연기하여 선출한 총대의 자격에는 하자가 없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Ⅰ. 정기노회 연기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각 노회마다 정기노회를 소집하는 날짜가 노회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금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노회를 연기하려면 노회 규칙을 잠정하고 연기를 하는데 노회원이 동의(同意)하면 가능하다. 노회가 만든 규칙이기에 노회가 잠정할 수 있다.

Ⅱ. 정기노회를 연기하여도 총대 파송에 하자가 없다.

① 헌법정치 제22장 제1조 총회 총대자격 1항 “총회 총대는 총회 전 정기 노회에서 선택할 것인데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6개월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는 것는 총회 개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노회를 연기할 때 6개월을 벗어나면 문제가 되지만 6개월 이내가 되므로 하자가 없다.

② 오히려 6개월 전에 총대를 선택하여 놓거나 영구총대를 정해 놓는 것은 위법이다.

Ⅲ. 정기노회 연기시한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

① 헌법 정치 제12장 제2조 총회의 조직에 있어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송달(送達)하고 차점 순(順)으로 부총대 몇 사람을 정해둔다.”라고 되어 있다.

② 그러므로 총회 개회 2개월 전에는 총대 보고를 총회 서기에게 송달해야 한다. 총회규칙 제7장 제22조 “총회는 매년 9월 3차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올해 총회는 9월 21일(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해야 한다. 그러면 총대 보고를 7월 21일 전에는 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 노회를 열어 총대를 선출해야 한다.

③ 그러나 총회 임원이나 선출직 출마자가 있는 경우는 노회를 더 빨리 열어야 한다.(총회 선거규정 제13조 1의 4) “총회 임원 입후보자는 소속교회 당회의 추천을 받아 당해 연도 7월 임시노회에서 본인이 참석하여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마시한이 총회선거규정 제4장 제16조에 의하면 “총회임원은 7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오후 9시부터 둘째 주 금요일 17시까지 등록한다.”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기관장은 7월 셋째 주일 후 월요일 9시부터 셋째 주 금요일 17시까지 등록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7월 임시노회를 열어 출마자를 추천하려면 정기노회는 6월 중으로는 해야 할 것 같다. 올해와 같은 특별한 경우는 정기노회가 늦어지는 만큼 혹 7월 초순에 정기노회가 열린다면 별도의 임시노회를 열지 않고 정기노회에서 출마자들이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총회 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Ⅳ. 총대 파송에 사문화된 법을 급히 적용할 수 없다.

① 본 교단 총회 안에는 3월에 정기노회를 개최하는 노회들이 있다. 3월 21일 전에 개최되는 노회는 총회 개회 6개월을 격하여 총대를 선출하는 것이 되기에 법에 맞지  않다. 금번에 코로나19 사태로 노회 연기를 검토하며 총대 파송에 문제가 없나 살펴보다가 오히려 3월 노회에서 6개월을 격하여 택하는 것이 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다.

② 그러나 이 법은 이미 사문화 되어 지금까지 3월 정기노회에서 선출된 총대를 그대로 인정하여 왔다. 계속 그대로 인정하든지 이번 기회에 이 법을 살리기 원한다면 제105회 총회에서 3월 노회를 모두 4월 노회로 변경하여 모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권리와 의무 등과 관련이 있는 법을 제정, 개정, 폐지할 경우는 입법예고가 필요하며 이미 사문화 된 법을 부활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도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③ 예로 경비업법 제7조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경비원에게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 불법 주차 단속, 택배수령 업무 및 기타 잡무를 고유 업무로 맡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미 정착된 지 오래다. 지금 당장 법대로 어기고 있는 경비업체나 경비원을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경찰청이 5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6월 단속을 예고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이미 사문화되어 있는 법을 갑자기 살려 시행하므로 불이익을 당하게 해서는 안된다.

④ 정치문답조례 제635문에 보면 ‘총회가 개회하기 7개월 이전에는 총대를 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7개월까지 기한을 주고 있다. 물론 헌법이 우선이기에 이 조례를 따를 수는 없지만 3월 노회를 하여 총대를 선출한 노회도 7개월을 넘지는 않으므로 참조해 줄 수는 있다

Ⅴ. 결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노회 연기 개최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노회를 연기하여 총대를 선출하고 파송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 다만 늦어도 7월 초순까지는 정기노회를 열어야 한다. 선출직에 출마자가 있는 노회는 6월 중에는 정기노회가 열리고 7월에 임시노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금번에 총대선출 6개월을 격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3월 노회를 여는 노회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해 나온 대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사문화된 법을 살리려면 계도 기간을 주고 총회에서 짚은 다음에 법대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봄 정기노회를 연기하여 여는 만큼 가을 노회와의 간격이 6개월이 안 됨으로 6개월 법리에 어긋나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지만 노회에서 유연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다 함께 기도해야 한다.

김종희 목사(정치부장역임. 성민교회)
2020-03-19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종희 칼럼 - 정기노회 연기와 총대 파송 문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