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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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우한 폐렴(코로나 바이러스19)으로 인한 전염이 지역으로 확산 될 경우 그 해당 교회에 피해에 따른 보상 및 구상청구권(?)을 청구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이 지사의 해당교회에 피해 보상 및 구상청구권 행정명령은 합법적, 합리적, 합당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

1) 이에 따른 일차적 책임은 중국발 우한 폐렴의 근원지인 중국 정부에 피해 보상 및 구상청구권(?)을 요청해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국민과 교회를 대표해서 이 지사가 중국 정부에 피해 보상 및 구상청구권(?)을 요청할 의사는 없는가?

2) 중국발 우한 폐렴의 확산 책임은 현 정부에 있지 아니한가? 정부의 잘못된 조치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초토화된 사실을 외면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가?

3)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행위로 입게 된 엄청난 피해를 어떻게 피해자 된 국민(교회)에게 방역 피해 보상 및 구상권 청구 운운하는 행정명령이란 불법, 무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이 지사 자신과 정부 관계자들이 책임을 통감하여 자신들의 소유 일부를 청산하여 피해를 보게 된 국민과 교회에 보상할 의지는 없는가?

2020-03-18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동원교회 담임목사 배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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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군 칼럼 -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뚤어진 사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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