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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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한국교회 앞에 총회 (합동 ) 내 자행되는 썩은 정치꾼들과 몇몇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연계 분쟁 교회 사냥하는 불법 행위를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 아 래 ~

1. 총회는 104회 총회 결의와 교회법을 원리원칙대로 적용 시행하여 성석교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라!!

104회 총회는 재판국의
1) 서경노회의 편재영 목사 면직은 불법이므로 무효이다.
2) 편재영 목사는 면직 이전의 신분을 확인한다.
3) “성석교회 당회장은 편재영 목사이다.”라는 보고를 받아들여 결의 후 채용하였다.

2. 교회법 제9장 3조에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가 된다.”라고 명시되었다.

3. 총회는 제1~2항에 의거 “성석교회 대표는 편재영 목사이다.”라는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여 성석교회 분쟁을 종식 시켜 총회 변화와 개혁 회복을 실천하라!!


*불법비리제보 010~3927~0688
*일시 : 2020. 2. 21. p.m 16:00
*주최 /주관 :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


*한국공익실천협의회는 초외와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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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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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석교회 성명서 - 김화경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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