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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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조례 제100조에는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 판결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임목사가 정직 판결을 받으면 총회에 상소를 제기하였어도 정직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상소를 제기하여도 정직을 당한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권징조례 제45조를 오해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제45조는 “담임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상소를 하면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정직을 당해도 상소를 하면 위임목사직을 해제하지 못하므로 위임목사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권징조례를 혼동하여 해석하는데서 비롯된다. 올바른 해석은 무엇인가?
 
Ⅰ. 정직과 해제의 의미를 착각하였다.
 
① 권징조례 제100조와 제45조는 서로 상충되는 조문이 아니라 정직과 해제를 구별하는 조문이 된다. 위임목사가 정직을 당하여 상소할지라도 정직 상태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이 제100조의 내용이고 그러나 정직은 되었지만 위임목사 신분은 해제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 제45조의 내용이다. 즉 위임목사 신분은 유지되고 있지만 위임목사 권한은 정직되어 있다. 정직되었어도 해교회 위임목사는 맞다. 다만 직무가 정직되어 있다.
 
② 예로 어떤 회사에서 직무정지를 당했다면 직무정지 기간에는 업무도 볼 수 없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파면이 되지 않은 한 그 회사의 신분은 유지된다. 직무정지와 파면은 다르다. 위임목사 정직을 직무정지로 보면 되고 위임해제를 파면으로 보면 된다. 그러므로 위임해제가 되지 않으면 해교회 목사 신분은 갖게 되고 목사 직무만 정직된다.

③ 그러므로 위임목사가 정직되었을 때는 직무를 행하면 안된다. 정치문답조례 제360문에 정직목사의 신분에 대하여 답하기를 “정직목사는 목사 직무는 행할 수 없으며”라고 못박고 있으며 정치문답조례 제358문에는 “목사가 정직이나 면직을 받은 후에도 그 직무를 여전히 행하면 이는 교회 법규를 문란케 함이니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시벌한 바를 특별히 주지케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목사의 직무를 강행하면 안된다. 즉 설교권, 심방권, 성례권, 당회장권, 공동의회장권, 교회 대표권 등 일체의 직무를 행사할 수 없다.
 
④ 그러나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서는 안된다. 위임목사 신분은 살아있고 목사 직무만 정직된 것이므로 담임 목사가 부재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임시당회장은 헌법 제9장 제4조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라고 하였기에 목사(당회장)가 직무정지만 되었을 뿐 목사(당회장)가 없는 상태가 아니기에 당회장을 파송해서는 안된다.
 
⑤ 교회는 정직을 당한 목사에게 주택과 매삭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정치15장 제4조에 의거 “귀하께서 담임 시무 중에는 본 교인들이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 안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매달 생활비 00를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하여 청원하오니”라는 청빙 서식으로 청원하였다. 그러므로 정직은 되었지만 해교회 위임목사 신분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주택과 매삭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Ⅱ. 정직당한 목사가 정직 기간이 끝나면 자동 해벌된다.
 
① 본 교단의 헌법에는 유기 정직을 받은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해벌된다거나 치리회의 결의로 해벌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경우는 사회법이나 다른 교단의 경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예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계산하여 자동으로 끝난다. 사법기관이 별도 판결을 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직기간이 끝나면 자동 해벌된다. 만약 치리회 결의로 해벌이 된다면 정직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혹 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한다면 치리회가 배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② 대신총회 경안노회는 “유기정직을 받은 장로가 시벌기간이 끝나면 당회가 해벌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유기정직이란 정한 기간 동안은 정직이나 그 기간이 끝나면 자연히 정직이 해제됨을 의미하기 때문에(유기정직 결의는 정한 기한이 끝나면 자동 해벌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별도의 해벌결의가 필요 없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 시무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또한 통합 제88회 총회는 “시무 정지 처분이 치리회에 의해서 시행되거나 혹은 본인이 자진하여 집행한 지 6개월이 경과하여 처벌 기간(시무 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해벌 된 것으로 본다”로 결의하였다. 물론 본 교단의 경우는 아니지만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③ 정직기간에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에 자동 해벌되도록 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직 기간 중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기한이 되어 정직이 풀리고 난 후 다시 처벌해야 한다. 권징조례 제41조에 의하면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 정지를 함께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 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직 기간이 만료되어 자동 해벌된 후, 정직 기간 중에 행한 범죄가 있다면 공회가 재판 절차 없이 다시 치리 할 수 있다.
 
Ⅲ. 결론
 
권징조례 제100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 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소를 하여도 정직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상소를 하였다는 것은 하회의 판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에 정직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상소를 하면 위임 해제를 못한다고 한 권징조례 제45조를 오해하여 여전히 위임목사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정직과 해제의 의미를 착각하고 있기에 바른 지도를 해야 한다. 정직 기간을 잘 이행하도록 하고 기한이 되면 자동 해벌되어 목회를 하도록 해 주는 것이 목사를 살리는 길이 된다.
 
김종희 목사(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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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위임목사 정직과 위임목사 해제의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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