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3(토)
 
기독신문2-web.jpg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북한 평양방송은 “남조선이 북침했기 때문에 자위 조치로 반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인민군이 점령한 서울에 내려온 박헌영 등은 민족주의 인사들을 불러 선무공작을 요구한다. 하지만 동족을 상대로 일으킨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박헌영 등은 “전쟁을 일으킨 건 이승만”이라고 주장한다. 바로 며칠 전 3·8선 전역에 걸친 인민군의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것을 수많은 사람이 목격했는데도 뻔뻔하게 북침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좌파 학자들은 교묘히 취사선택한 팩트들을 엮어 북침설, 남침유도설, 국지충돌확전설 등을 전파했고 1980년대 한국 대학가에서 수많은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북한 정권, 특히 동족상잔을 일으킨 원흉으로 규정됐던 김일성을 보는 시각에 근본적 수정을 가능하게 했고 그 결과 김일성을 우상시하는 수많은 주사파가 생겨날 수 있는 토양이 됐다.
 
2017년 9월 18일 이사회 결의 앞두고 9월 8일 김성태 사임, 9월 15일 강진상 사임 도달주의 사실을 이사장에게 사전 허락받지 않고 사후 보고도 없이 총회 직원 김은미 기안 서류와 2018년 4월 10일 자 사실확인서, 박상범 국장 결재 서류와 진술서, 전 총무 김창수 이사장 불법 전결 처리한 서류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2018년 5월 벽제중앙추모공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2019다272046) 법원에 재출했다.
 
더 나아가 총회 직원 김은미(2017년 9월 18일 박상범 은급재단이사회 불참석)와 전 총무 김창수가 은급재단이사회 이사 자격에 두 명의 결격 사유가 생긴 사실을 2017년 9월 18일 당시 김선규 이사장과 은급재단이사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납골당 매매 처리를 의결했다. 더욱 괴이한 사실은 박상범과 김창수의 전결처리에 의한 이사 자격 상실로 결격 사유가 생긴 김성태와 강진상에게 연락해 2017년 9월 18일 회의에도 참석하고 결의에도 동참하게 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그 이사회의 이사 결의 숫자를 이사 사임 전결처리 허위서류 기안과 거짓 사실확인서를 낸 김은미가 담당했다. 그날 상임이사 김창수도 허위 전결처리 서류 기안 담당자 김은미도 사임 전결처리 된 이사 김성태와 강진상 본인들도 2년여가 지난 지금처럼 유구무언이었다.
 
그래서 기독신문의 박민균 기자에게 기사로 물었다.
 
김창수와 박상범과 김은미가 공모하고 김성태와 강진상이 묵인하고 있는 이사 사임 도달주의 전결처리에 대한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에 대한 범죄 행위는 덮어줄 수 있다고 하자.
 
그러나 2017년 9월 18일 은급재단이사회 당일 이사 두 명의 결격 사유를 이사장과 이사회와 계약 상대방 최춘경 권사에게 고지하지 않고 계약금 2억 7천만 원 수수하고 체결한 매매 계약 행위가 계약사기에 해당한다는 혐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이사 사임에 의한 총회 은급재단이사회 정족수 미달 귀책사유로 계약이 무산됐으니 그 손해배상과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허위서류를 동원해 은급재단 주도의 매매 계약을 기각시킨 은급재단 2020년 1월 17일 이사회 회의에 대해 기독신문의 박민균은 더굳뉴스의 물음과 동떨어진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명예훼손 혐의를 지닌 기사는 다음과 같다.
 
벽제중앙추모공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리한 은급재단이사회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사들은 승소의 기쁨에 취하지 않고 “납골당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일 뿐”이라며 “이제 총회결의대로 바르게 납골당 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 이제부터 중요하다”라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 김종준 목사)가 1월 17일 총회회관에서 열렸다. 작년 12월 27일 대법원에서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최종 승소한 후 첫 회의였다.
 
이사회의 첫 번째 안건은 역시 이 소송의 결과보고와 후속 처리였다. 사무국 담당자는 “2017년 9월 101회기 은급재단이사회가 최춘경과 온세교회(김장수 목사)에게 납골당 매각을 결의하고 계약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받았다. 이 계약금을 돌려주면 모든 소송절차가 끝난다”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사회와 사무국은 계약금을 순순히 전해 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손해배상이 더해진 정당한 계약금을 돌려주더라도 최춘경 권사와 은급재단과의 지분을 가진 동업자 관계는 청산되지 않는다. 그리고 민사 법원 판결에 있어서 위조 서류가 첨부됐다는 사실을 들어 계약 당사자 최춘경 권사의 민사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와 계약절차 위조에 대한 형사 소송이 제기될 것이다. 박민균은 조국 비호 김어준이나 유시민처럼 은급재단이사회 전계헌 전 이사장과 김창수 전 상임이사와 법인국장 박상범과 과장 김은미의 문서 위조와 이사장 허락이나 보고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덮어주려는 의도를 가진 모양이다.
 
공식 안건 외에도 이사들은 ‘총회결의에 따른 납골당 매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패소한 최춘경 씨가 다시 이사들에게 접근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최 씨는 그동안 납골당 매각 경과를 잘 모르는 이사들에게 접근해서 ‘51억원의 담보를 제공하겠다’며 연천중앙추모공원을 담보물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분명히 최춘경 권사 측이 충성 측과의 51억 반환 소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명기까지 했다. 그런데 박민균은 누구에게 들었는지 이름도 밝히지 않고 최춘경 권사 측이 납골당 매각 경과를 잘 모르는 이사들에게 접근했다고 복수의 이사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제 박민균은 한 명도 아닌 복수의 그들 이름을 법정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연천중앙추모공원은 등기부 등본에 최 씨의 아들 소유로 올라와 있다. 예전에도 최 씨는 연천중앙추모공원을 담보물건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 101회기 은급재단의 몇몇 이사들은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다며 최 씨에게 동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천중앙추모공원은 자산가치가 20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 10억 원 이상을 대출받은 것이 드러났다. 실제 자산가치는 4~5억 원 정도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최 씨는 다시 은급재단 이사에게 접근해서 ‘연천중앙추모공원이 51억원의 담보를 제공할 가치가 있다’는 식으로 미혹한 것이다...
 
벽제추모공원의 담보도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연천추모공원까지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제100회 총회와 실행위원회에서 납골당을 27억에 팔아야 한다고 외치던 유장춘이 그 두 건의 물건이 담보 가치가 모자란다고 우기며 반대했다. 그는 최춘경 권사에 대한 소송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까지 받아 전계헌 이사장 시절 이사회에서 그를 제명하려고까지 했다.
 
지금 강남 30평대 아파트 한 채도 20억 상당을 호가한다. 연천추모공원만 해도 다른 종교 측이 150억 원에 팔라고 해도 안 팔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자. 유장춘이 이사들에게 충성 측 반환 소송에 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으르대며 입이 닳도록 우겨대는 충성 측 51억 원 매각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드러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납골당에 대한 최춘경 권사 측과 충성 측의 지분이 최 권사(60프로) 충성(40프로)이라는 사실이 2019년 5월 10일 대법원 판결(2019다204708 본소 정산금 등 2019다204715 반소 약정금)에서 최 권사 측 승소 판결로 최종 결정 났다는 것이다. 충성 측 건물에 대한 약정금 반환을 위한 경매권을 최 권사 측이 가지고 있다. 이 소송에서 최 권사 측이 패소하면 총회에 대한 최 권사 측 지분까지 포기하겠다고 계약서에 명기까지 했다. 그러나 총회를 멸망케 하려는 흉악한 유장춘과 박상범이 주도하는 문서 위조까지 불사한 매매 계약 불이행 소송을 통해 총회 측이 불의하게 계약을 어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와 수치를 지적하기는커녕 총회 기관지 기독신문 기자 박민균은 비리와 불의를 비호하는 짓을 총회와 기독신문을 위해 진실을 지향해야 할 총회 소속의 기독인과 언론인으로서 자행했다.
 
이제 은급재단이 염치없이 꿀꺽한 그 51억 반환금 소송을 최춘경 권사 측이 제기하면 51억의 60프로 30억 6천만 원을 최 춘경 측에 지불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간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포함해 최 권사 측에 전가한 박상범 측근 세무사와 공모한 혐의의 수상한 돈까지 토해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신앙 양심과 분별력을 잃은 박민균은 국민보다 드론에 맞아 죽을 김정은을 편애하는 좌파 성향 문재인의 신년사처럼 말했다.
 
은급재단 이사들은 “총회결의대로 충성교회의 51억 원 반환 소송에 대비한 담보물이 분명한 매입자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매각 방식으로 납골당을 처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균
 
제100회 총회, 제101회 총회결의를 거쳐 제101회 총회유리창 김선규 총회장이 17년 총회 적폐를 해소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그런 분의 명예를 훼손하고 총회에 손해를 끼치고 그 위상을 더럽힌 박민균이 전하는 “총회결의대로 충성교회의 51억원 반환소송에 대비한 담보물이 분명한 매입자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매각 방식으로 납골당을 처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매입자가 입버릇처럼 ‘자기가 인수하겠다’고 뻥치는 유장춘이면 좋겠다. 그 역시 이번 은급재단 사문서위조와 법원 업무방해와 은급가입자회에 끼친 기여로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기자와 신자의 신분을 배신한 위선의 동지 박민균과 더불어...
 
자신을 희생하는 일에 기꺼이 나설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러나 모두 희생을 거부한다면 공멸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다. 모두 죽는 것보다 나은 길이기 때문이다. 그걸 이끌어야 하는 게 제104회 총회장이 된 지도자 김종준 목사의 소명이다.
 
2020-01-27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독신문 박민균 은급재단 좌파식 기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