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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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 용고 2년 후배 이해찬이 총선을 앞두고 2020년 3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비례민주당을 만들기로 했다. 처음엔 본인도 반대했다.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노련한 그의 말에 진정성도 느껴졌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의석을 도둑맞게 생겼다며 돌아섰다. 그리고 제102회 총회 은급재단처럼 결과가 뻔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투표로 자칭 문파타칭 문빠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한다. 80만 당원 중 24만 명이 투표해 18만 명이 찬성했다

그간 문파 10만설 100만설 등이 있었으나 이번에 똘똘 뭉친 지지자 숫자가 얼마인지 확인하게 된 셈이다. 이들은 옳고 그름의 시비(是非)보다 승부(勝負)가 중요하다. 조국의 부정도, 울산 선거 개입도 옳고 그름은 중요치 않다. 오로지 이기느냐 지느냐다. 그래서 밀리면 안 된다고 한다. 비례당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해찬)이어도 아무리 국민을 얕잡아보는 눈속임’(이인영)이어도 상관없다.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따라 하기란 소릴 들어도 괜찮다.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으면 된다

이해찬이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1955년 신익희·조병옥의 민주당을 당사(黨史)의 기원으로 주장한다. 이 대표는 1988년 국회의원을 시작했다. 민주당 65년 중 32년을 함께했다. 민주당이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그는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런 당의 앞날을 사회주의 지향의 기득권 사수와 김정은 식의 패권의 분신을 자임하는 문파에게 맡겼다. 애초 이 문제를 당원 투표에 부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대표가 안 하겠다면 그만인 구조였다. 최고위원도 여러 명 반대했다그러나 그는 손에 잡히지 않는 5000만보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18만을 택했다

친문들은 야당이 이기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이 필요한 탄핵 때문에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같은 당 비문(非文)은 유사시 비박(非朴)처럼 절대 믿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고백 아니면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엄살에 불과하다

옳고 그름의 시비가 아니라 승부만 중시하는 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아무리 잘 싸우는 선수도 언젠가 한 번은 지기 마련이다. 더구나 정치는 게임이 아니다. 굳이 말하면 승부보다 시비 그리고 패권보다 타협의 영역에 가깝다. 민주당이 65년간 살아남은 것도 이런 점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그렇듯 숭부나 이권보다 옳고 그름이 우리의 생명이다시피한 총회 은급재단이 모리배와 같은 이익 추구에 사문서위조도 불사하고 그것을 법원에 내는 만용과 배교의 길을 걷고 있다. 

총회 은급재단은 최춘경 권사에게 납골당 운영 자금을 고리로 대여해 주다가 그 담보조로 납골당에 대한 증여에 의한 등기를 받았다. 그런데 그 대여금의 변제가 이미 완료되었다는 사실이 그간의 세무 자료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한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은급재단의 대여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모양이다. 그 사실이 이제 드러난 까닭은 2004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는 은급재단에서 납골당에 대한 모든 관리를 하였고 2012년까지 총회 은급재단 측에서 선임한 세무사가 모든 세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이미 은급재단의 환급받은 세금 25여억 원 상당이 회계 처리되어 있지 않았고 공사대금조로 대여되어 집행된 45억 상당의 공사대금도 소위 자료상에 의한 허위 자료로 보인다고 납골당 측 세무 관계자가 주장하고 있다. 그럴 경우 납골당에 대한 총회 은급재단 측 대여금은 실제로 모두 변제되었기에 서류상의 총회 측 담보상의 지분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실제로 온세교회 측 내부적으로는 이에 관한 사안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온세교회 측은 제100회 제101회 총회에서 27억에 매각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총회 은급재단(이사장 김선규)은 2017년 8월 11일 이사회의 합법적인 결의를 거쳐 최춘경 측과 납골당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때문에 온세교회 측은 더 이상 은급재단 내부의 재정 문제를 그간의 동업자 관계를 감안해 굳이 거론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회기가 바뀌자 기존의 매매계약을 방해하기 위해 은급재단 측에서 두 명의 이사 사임서를 자격없는 자의 전결 서류를 위조해 거짓 사실확인서와 허위 진술서도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면서까지 이사회 이사 정족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만들어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대법원 기각 판결을 최종적으로 이끌어냈다. 이와 같은 부당한 처사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어 온세교회 측은 예전 인지하고 있던 총회 은급재단 재정 문제를 세무 전문가에 위촉해 세밀히 조사한 결과 온세교회 측과 총회 은급재단 측과의 채무 관계가 정산되었기에 납골당 총회 측 소유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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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빠 같은 총회 은급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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