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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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하는 이들에겐 시간이 매우 빨리 지나간다. 후회하며 슬퍼하는 이들에겐 시간이 너무 길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들에겐 시간이 영원하다. 셰익스피어의 글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의 글이다.  
윤동주는 조부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기독교를 믿어온 모태신앙의 소유자다. 그러나 윤동주는 연희전문 시절 극심한 종교적 회의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가 종교적 회의에 시달리게 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순결한 양심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기독교는 내세주의, 또는 초월주의적인 종교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세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 근본 교리이다. 기독교의 이러한 교리는 자칫하면 현실의 모순을 외면하고 내세의 구원만을 추구하게 할 위험을 안고 있다. 순결한 정신의 소유자로서 윤동주는 기독교의 그러한 초월주의를 인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현재 은급재단은 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패소한 최춘경과 온세교회 김장수가 9월 6일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19다272046)한 상황이다. 은급재단이 1심과 2심에서 완벽하게 승소했고 현재 최춘경 측에서 판결을 뒤집을 특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까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총회 비리를 외면하는 편파적인 기독신문의 기사대로 전 총무 김창수와 법인국장 박상범과 과장 김은미의 공모에 힘입은 은급재단 사문서위조와 적극 가담자 유장춘 연금가입자회 회장의 위선이 중국 우한 코로나바이러스19처럼 위력을 떨쳤다. 제92회 제100회 제101회 총회 결의에 위배되고 은급재단에 손해를 끼치는 그 거짓을 통해 총회 측이 매매계약 이행 청구소송에서 매도 측임에도 결국 방어에 성광했다. 그 사실을 무색하게 하는 법리를 소재열 법학박사가 조목조목 불의한 은급재단 이사들을 위해 밝혔다.  리폼드뉴스 1919년 12월 19일 자 기사는 다음과 같다.
이에 최춘경 권사의 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채증법적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민법 54조였다. 본 규정은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에 관한 규정으로 “①설립등기이외의 본 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다...
그러나 2017년 9월 18일 이후 2018년 5월 은급재단 정관이 이사 사임 도달주의를 삽입해 개정한 음흉한 사실을 총대들은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총회은급재단 이사들은 소재열 박사가 충심으로 경고하는 거짓에 거짓을 더한 은급재단 문제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왜냐하면 민사인 소유권이전 소송 대법원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은급재단 이사 사임서 사문서위조와 법원 제출 업무방해에 대한 지엄한 형사 소송이 진행될 것이고 총회와의 관계가 시작된 동업자 관계가 총회 은급재단 측 축적된 비리로 원인무효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시간이다(The greatest gift you can give someone is your time). 이때 시간은 누군가와 함께한 시간에 깃든 소중한 추억이다. 주님의 속죄 덕분에 영원히 멈추지 않을 구원의 사랑의 기억을 간직하게 된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하지 않는 새 삶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거룩해야 할 총회는 안타깝게도 성경과 총회 헌법에 어긋나는 생활을 지속하는 것 같다.  결과 위선과 무능의 사회주의 문재인 정부 같은 총회 신뢰 추락은 물론 부실한 은급재단의 손실은 더 커질 것 같다. 총회 월급장이 직원 박상범과 김은미는 글쎄 어떨지...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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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재단 납골당 관계 원인무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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