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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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기관지 기독신문 기자 박민균은 상대에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 허위사실 작성
연 12프로 월 1프로 5900만원 고리 사채업 
은급재단 18년 납골당 착취
제100회 총회 제101회 총회 결의에 따른 
납골당 합법적 매매 계약 성사18년 총회 적폐 해소 
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심각한 명예훼손 
 
다 같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 묘한 결과를 만든다. 합창은 내 목소리만 내서 되는 게 아니다. 각자 템포와 호흡이 다르기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조화로움을 이룰 수 없다. 튀어서도 안 되고 자신 없다고 입만 뻥끗거려서도 안 된다. 모두들 최선을 다해 하나 된 소리를 만들어야 한다. 합창단을 하거나 노래를 같이 부르는 이들이 쉽게 친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물 세계의 늑대 무리를 이끄는 대장 늑대는 이런 합창을 통해 모래알처럼 흩어지려는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고 한다. 잘 되는 조직에는 분열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나름의 장치가 있다.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게 있다. 그것이 리더다.
 
총회 지도자들은 마음을 열고 여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부정과 불의가 득세하는 총회 은급재단은 박상범이나 유장춘이나 소재열 등의 간신 같은 사람들 말만 듣고 자기 확신 즉 편향된 생각을 갖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나름 자기 확신이 생긴 겁 많은 총회장이 아주 편향된 생각을 ‘조국’ 사태에 대한 문재인처럼 납골당 매매 계약 건을 처리했다. 그 반증이 2019년 10월 15일자 기독신문 박민균이 취재해 게재한 기사이다. 18여 년 총회 적폐를 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해소한 납골당 적폐 건을 다시 적폐로 회귀한 고리 사채업자 총회 은급재단 이사회의 10월 14일  회의 관련 기사였다.
 
104회 총회 파회 후 첫 번째 은급재단 이사회 전체회의가 10월 14일 총회회관에서 열렸다. 신임 이사장 김종준 목사는 사전에 총회본부 담당직원에게 납골당 관련 상황과 소송 진행 과정을 보고받은 듯, 중요한 안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결정했다.
 
현재 은급재단은 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패소한 최춘경과 온세교회 김장수가 9월 6일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19다272046)한 상황이다. 은급재단이 1심과 2심에서 완벽하게 승소했고, 현재 최춘경 측에서 판결을 뒤집을 특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까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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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재단 이사들은 재판 상황 보고를 받고 최종 승소할 때까지 계속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동업계약서를 어기고 납골기 판매금과 관리비를 분배하지 않은 최춘경을 형사고발하는 소송까지 검토해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01회기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중단시킨 청산 및 명도 소송도 변호사와 검토해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년 동안 진행하지 못한 최춘경 관련 안건들을 한꺼번에 처리한 것이다.
 
이사장 김종준 목사는 “은급재단의 납골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오늘 결정한 내용을 104회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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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소송을 바탕으로 10월 8일 상임이사 최우식 총무를 비롯해 은급재단 육수복, 유장춘 이사와 이민호 감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와 세무법인 티앤티 직원 등 17명이 납골당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예상한 대로 지난 2월 현장조사처럼 용역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막혀 납골당 내부에 진입을 하지 못했다. 은급재단 관계자들에게 고함과 욕설을 하면서 진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육수복 이사가 강하게 대응을 하면서 물리적 폭력 상황 직전까지 이르렀다... 사무국 관계자는 “법원에서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주었다. 계속 납골당 현장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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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을 잘 알지만 표리부동한 유장춘과 육수복의 활약상을 현장 취재 없이 기록한 납골당 기사 말미에 이름을 당당히 밝힌 기독신문 기자 박민균은 이 기사를 상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인 허위사실을 썼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해마다 바뀌는 총회장 주재의 추악한 은급재단과 18년 연 12프로 고리와 행정적인 횡포에 시달린 납골당 측과 제100회 총회와 제101회 총회 결의에 따라 합법적 매매 계약을 성사시킨 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 그에 대한 민 형사 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하여 김선규 총회장 이후 작금의 은급재단이 얼마나 추악한지 그 일면을 보자.
 
전계헌 때 2017년 9월 8일 제출한 김성태 이사 은급재단 이사 사임서를 은급재단 고위 관계자도 뜬금없다는 도달주의 운운하며 해가 바뀐 2018년 5월 법원에 임기 끝난 총무 김창수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 법인 국장 대우 박상범이 기안해 올리고 김상윤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당사자 전계헌이 공모내지 방조 혐의가 짙은 그날 전결 처리했다는 사문서 위조 서류를 전 울보 총무 김창수가 법원에 2017년 9월 18일 이사회 당일 김성태 이사 출석 호명 실수였다는 진술서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했다. 그 서류의 동행사로 그들은 법원 업무를 방해하고 납골당 매매계약 이행 청구 1, 2심 소송을 이겨 총회 결의와 일반 상거래에도 역행하는 대법원 판결도 났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10월 16일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한 한겨레신문·한겨레21 관계자 등도 이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보도내용과 편집 등을 보면 한겨레 측은 매우 의도적으로 기사를 최대한 퍼뜨리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서 “공직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킴으로써 독자들이 그의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와 공무원의 품위를 의심하게 했다”고 했다. “언론의 본질적 기능인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한 것”이라고도 했다.
 
한겨레는 검찰이 ‘윤 총장도 강원도 원주 별장 접대 대상에 포함됐다’는 진술을 윤씨로부터 확보하고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지난 11일 보도했다. 이어 14일에는 윤씨가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과 면담하며 ‘사업가 임모씨 소개로 윤 총장을 알고 지냈다’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했으며, 이런 내용이 조사단 최종보고서에 담겼다고 후속 보도했다.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사람들을 참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므로 참된 사람이 아니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총회 지도자 자신이 믿음의 참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총회 정치의 첫째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참된 사람은 겸손하다. 참된 사람이 총회장이 되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받들고 존중한다. 그렇게 하면 일반 총대들도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며 닮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런 분위기가 되면 사람들이 차츰 훌륭해진다.  

문재인 치하에서 국격과 국민적 자존심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국격 상실 위에 기독교의 사회적 가치관 빈곤까지 합쳐진 것이 국민 전체의 자부심을 병들게 하고 정신적으로 지탱해야 할 사회윤리 질서마저도 위협받는 현실이 됐다. 나나 우리와는 상관이 없으며 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는 기독교계의 지도자들과 정치인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대한민국의 배신자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 
 
3800여 년 전 바빌론 광장 비석에 새겨진 함무라비법의 중심 원칙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작금의 총회 지도자들과 은급재단 시레기 이사들과 달리 대부분의 보통 사람은 책임만큼  행동한다.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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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시대 지도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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