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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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수메르 문명은 신 중심 사회였다. 그들이 기도를 올리는 대상인 아부는 풍요의 신이다. 그러나 신은 때때로 잔인하고 변덕스러웠다. 언제 어떤 자연재해가 닥칠지 예측할 수 없던 시절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찾아와 인간의 생존을 위협했다. 하지만 기도를 빼고는 별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현재 이 지역은 쿠르드족과 수니파 및 시아파 등이 뒤섞여 각 종파 간 분쟁이 격렬한 곳이다. 안락을 향한 이들의 기도가 언제 이뤄질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조 장관 일가의 편법 행태를 접하며 국민은 참 많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블라인드 펀드, 대학 입시제도, 의학 논문, 증권사 PB 등등을 얼마나 교묘하게 악용해 잇속을 챙길 수 있는지 배웠다. 2019년 9월 9일 그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대통령은 간단한 방어 논리를 편다. "명백한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의 생각이 민의와 너무 멀다. 국민의 분노는 그 원천이 위법 여부에 있지 않다. 기본적인 도덕적 규범을 수시로 무시한 부정직한 가족의 장(長)이 이젠 대한민국 "정의 담당 장관"을 맡은 더러운 현실에 화를 내는 것이다.
 
법학자인 H. L. A. 하트는 100% 천사나 악마인 인간은 없으므로 도덕적 규범이 형성된다고 했다. 내 잇속을 위해 남을 해치고픈 "악마성"으로부터 사회를 건강하게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모여 도덕을 만들어간다는 뜻이다.
 
한 대학생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저도 스펙 쌓으려고 부모님 도움 받았습니다. 하지만 표창장 합성하고 급(級)에 안 맞는 저널 논문에 제1 저자로 이름 올리는 강심장이 있으리라곤 상상 못 했어요. 약간 부풀리기라면 몰라도 양심 불량 수준까지 스펙을 조작하면 안 된다는, 암묵적 동의 같은 게 (입시생 사이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성자는 아닐지언정 "나쁜 놈"은 되지 말자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지가 부정직·몰염치한 "장관 조국"에게 짓밟힌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을 지적하며 글 제목을 이렇게 달았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9월 17일 총회 기관지 기독신문 특별취재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실제는 납골당 계약이행 소송) 문제를 야기한 것은 제101회기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김선규 목사)다. (실제는 제101회 총회 27억 매각 결의와 실행위원회 추인에 따라 매각 추진했다.) 2017년 2월 6일 101회기 은급재단 이사회는 최춘경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청산소송을 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2017년 3월 7일 이사회에서도 법률소송을 조속히 진행하기로 재차 결의했다.
 
기독신문 기사가 전후 과정을 말살하고 호도한 납골당 매각 진위는 이렇다.
 
2015년 1월 13일 사법부는 우선 납골당 매매계약과 관련해 은급재단이 2013년 11월 7일 매수인(충성교회)에게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함으로 계약이 해제됐다고 판단했다.
 
2016년 7월 13일 총회회관 2층 여전도회관에서 열린 제100회 총회 실행위원회(위원장 박무용 총회장)에서 몇 안 되는 총회 법학박사 유장춘 목사가 말했다.
 
“법적으로야 잘 아시겠지만 은급재단 이사회에 (납골당 매각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고 여기는 의결 총수로 충분히 해야 되고 (결의해 주면) 일을 급속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여론의 문제고 법적인 문제는 은급재단이사회가 팔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해야 되고 총회결의는 이미 손해를 보더라도 매각하라는 것이 기본 결의 내용입니다. 여론을 청취한 다음에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발언한 유장춘 박사는 그 후 조국처럼 그 반대의 행동을 일삼았다.
 
그러나 제100회 총회장 박무용 목사는 최춘경 권사 측에 대한 납골당 매각을 제100회기에 무슨 까닭인지 마무리를 짓지 않았다. 다행히 제101회 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에서 격론 끝에 납골당 문제는 제100회 실행위원회 결의대로 매각 진행하도록 결의가 됐다. 김선규 제101회 총회장은 1월 23일 총회회관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 해결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 내부에 관계하고 있는 분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나름의 해법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트롤(조정) 가능한 문제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관지 기독신문은 조로남불의 조국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스스럼없이 한다.
 
그러나 불과 3개월만인 2017년 6월 9일 이사회에서 갑자기 매각으로 돌아섰고, 51억 담보에 대한 대책도 없이 2017년 9월 18일 102회 총회를 개회하는 날 이사회를 열었던 것이다. 이사장 임기종료를 불과 2시간 남겨둔 시점이었다. 제102회 총회에서 총대들은 당연히 잘못된 은급재단 이사회의 납골당 매각결정에 대해 성토했다. 총대들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은 매매계약을 지적하며 “납골당 매각 불가”를 결의했다. 너무나 중요한 결의였다. 총대들이 매각불가 결의를 하지 않았다면 은급재단과 총회는 납골당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태를 맞을 뻔 했다.
 
기독신문의 위선적인 기사와 달리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 김선규 목사)는 2017년 8월 11일 합법적인 계약(강진상 이사, 김성태 이사 사표내기 전 이사 3분의 2찬성 결의)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7천만 원도 받았다. 그러나 총회의 17년에 걸친 워낙 어려운 적폐 청산이라 제102회 총회 김선규 총회장은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심정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충성교회에게 받은 51억 청구 담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이사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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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제102회 총회 개회일인 9월 18일 낮 12시 익산 경복궁 식당에서 전체이사회를 열고 벽제 납골당을 27억 원에 최춘경 씨에게 매각하는 건을 표결에 붙였다. 은급재단 직원 김은미 과장의 호명 결과 이날 이사회에는 감사 2명을 제외하고 13명 이사 전원이 참석했다. 상임총무 김창수 목사(나중 사문서 위조 의혹)가 전결이나 김성태 사임 처리 보고 없이(나중 실수로 그랬다고 법정 허위 진술) 이사장 김선규 목사에게 이사회 성수됨을 보고했다. 그 뒤 표결 결과 3분의 2에 해당하는 9명이 매각 찬성 의사를 표시해 최종 매각이 결정됐다. 그 결정에 대해 그 후 반대와 모략을 일삼는 이남국이나 유장춘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기독신문이 고의적이거나 실수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2017년 8월 11일 벽제중앙추모공원 매매계약서의 제1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명으로 이행을 최고할 수 있다. 단 그 이행최고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제9조(계약의 해제 등)에서 계약해제사유로 정한 것 외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갑 또는 을이 제9조 각 호 사유 외의 사유로 본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이행의 최고를 받은 날부터 이행할 때까지 매매대금 전액의 1000분의 1을 매일 이행 강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기독신문의 총회를 향한 충정어린 위선적인 기사의 절정은 다음과 같다.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번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재판을 진행 하면서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들은 ‘전직 은급재단 이사들의 돌발 행동’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말했다. 은급재단 전 이사장이었던 김선규 목사와 몇몇 전직 이사들이 상대방인 최춘경 측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서를 써주고 서류까지 제출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제104회 총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은급재단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총회 및 은급재단 관계자들이 허위의 진술이나 서류를 상대측에 제공하지 않도록 결의할 필요가 있다...
 
제100회 총회와 제101회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 유리창 김선규 총회장이 사실 그대로 진행하고 법정에 진술한 것을 돌발 행동의 거짓이라는 투로 명예훼손 수준의 모독을 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총회 및 은급재단 관계자들이 허위의 진술이나 서류를 상대측에 제공하지 않도록 결의할 필요'가 있다는 협박을 통해 목사와 장로들의 총회를 향해 문재인과 조국처럼 위선을 범하라고 기독신문 기자들이 감히 주장하고 있다. 위선을 지적하고 질타하는 일정 수준의 신문들과 달리 김어준 수준의 기자처럼...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 정치인은 선거로 말한다. 공통으로 등장하는 ‘말한다’의 의미는 국민으로부터 평가받는다는 말과 같다. 공개된 법정에서, 신문 지면에서, 선거에서 맡은 임무에 대해 각각 평가받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기독신문 기사는 거짓을 결의하라는 후인무치의 주장을 한다. 그들은 도대체 어디 교회 소속 신자들인가. 허활민 목사의 기독신문 구조조정을 막는데 일조를 한 일은 참으로 후회막급이다.
 
제101회 총회 유리창 김선규 총회장은 재임 당시 기독신문 구조조정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는 목사와 총회장의 양심을 따라 총회 20년 적폐를 청산하고 제100회 총회 결의를 지켰다. 그런데 그분을 폄하하고 모독하고 있으니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 배경이 누군지 밝혀야 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납골당은 손해가 나도 팔라는 총회 결의까지 있었는데 기자들이 무슨 저주를 받으려고 그런 망발을...
 
기원전 1세기 로마공화국의 웅변가 키케로는 집정관이 되지 못하자 원로원 의원들을 암살하고 로마시에 방화해서 나라를 장악하려던 반역자 카틸리네를 원로원에서 꾸짖고 고발한다.
 
"이제 우리 모두의 조국인 이 나라는 너를 증오하고 두려워하며 조국을 살해하려는 자라 여길 뿐" 이라며 로마를 떠나서 시민들을 두려움에서 풀어주라고 요구해서 그를 추방하고 로마를 구한다. 오늘 우리나라와 우리 총회를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르는 '위선'이라는 재앙에서 구할 총대는 누구일까.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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