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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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은 선선해졌지만 녹음은 여전히 짙다. 여름내 괴롭히던 햇살이 어느새 상쾌하게 바뀌었다.
 
9월 20일 전·현직 대학교수 3000여 명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대신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하라"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청와대 앞에서 발표한 선언문에서 "온갖 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됐음에도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사회 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고 했다.
 
9월 19일까지 전국 대학 290곳 전·현직 교수 3396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2016년 최순실 사태 당시 시국선언 참여 교수·연구자 2200여 명을 뛰어넘는 규모다. 보수 신학을 들먹이는 우리 총회와 달리 몰상식이 상식을 비웃는데 대한 분노가 서로 얼굴도 모르는 교수 수천 명이 며칠 만에 뜻을 모으게 만들었을 것이다.
 
조국의 딸이 입시 전형에 활용한 각종 수상이력, 인턴 경험 등이 꾸며낸 것이라면 ‘스펙 조작’ 부분은 사문서위조 행사에 지원 행위 자체는 대학 등의 정상적인 신입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처벌될 수 있다. 표창장이 활용된 대학이 국립대일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검찰은 조 장관 딸이 1차 합격 후 이후 전형에서 탈락한 서울대와 합격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모두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곳이 국가기관인지 아닌지에 따라 죄명이 공무집행방해 혹은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며 "공립대라면 공무집행방해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업무방해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형법은 업무방해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대형로펌 변호사는 "문서를 꾸며내 사용하면 공문서는 10년 이하 징역, 사(私)문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면서 "업무방해에 동원된 문서의 성격에 따라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9월 17일 편집국장이 와병으로 휴직 중인 총회 기관지 기독신문은 법적 책임을 면하려는지 특별취재팀 취재 명목으로 다음의 기사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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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회기 은급재단 이사회는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전력을 쏟았다. 은급재단은 작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한 후 지난 8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겼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명확했다. 납골당을 최춘경 및 온세교회로 매각하는 안건에 대한 이사회의 찬성자 수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은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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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민사 판결의 주요 쟁점은 김성태 이사가 2017년 제출한 은급재단 이사 사임서가 민법 규정 도달주의에 의해 매각 체결 이사 정족수가 모자란다는 것이었다. 그 사실의 전말은 이렇다.
 
증경 부총회장 김성태 은급재단 이사가 기독신문 사장 출마 자격요건을 위해 2017년 9월 8일 자로 제출한 은급재단 이사 사임 서류에 대해 전 총무 김창수는 목사와 총회장 지휘 하에 있는 총무 신분을 저버리는 행위를 저질렀다. 2017년 당시 총회장이고 이사장인 김선규 목사에게 그런 사실을 사전 보고든 사후 보고든 일체 하지 않았다. 사실상 그런 전결 관행이나 상황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총회 유리창 김선규 총회장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아는 분이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총회 직원 박상범과 공모해 전결 처리했다는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더 나아가 그 후 진행된 총회장 겸 이사장 김선규 목사 주재 이사회에도 일체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 사실은 제101회기 내내 이사회 취재와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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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회기가 바뀌어 김상윤 전달 명품가방 수수 혐의의 무임승차 총회장 전계헌 은급재단 이사장 주재 2017년 9월 29일 은급재단이사회에서 도달주의 전결 사임 처리된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김성태 이사 사임 건을 반려하기로 결의했다. 그런데 아주 해괴한 것은 2017년 그 다음 달 10월 24일 무임승차 전계헌 이사장 주재 은급재단이사회에서 반려된 김성태 이사 사임 건을 뜬금없이 도달주의 운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9월 8일자로 사임 처리하기로 전 회기 은급재단 이사이기도 했던 이남국이 동의하고 상황주의자 육수복의 재청으로 결의했다. 그리고 김성태 장로의 이사 선임을 다시 하기로 법학박사 유장춘 동의 김문갑 재청으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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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과정으로 판단하건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일가의 경우처럼 김성태 이사 사임 전결처리 사문서 위조와 공무방해 혐의로 전 총무 김창수는 법원에 고발해야 할 것이다. 이런 범죄 행위가 진행되어도 침묵하고 방조하고 조력한 총회은급재단 이사와 관계자들도 신앙과 양심을 어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후원을 받는 조국은 셀프 기자간담회와 청문회에서 늘어놓은 변명이 거짓말로 속속 드러나지만 까딱도 안 한다. 왜일까. 나치의 프로파간다를 지휘했던 괴벨스가 명언을 남겼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되지만 되풀이되면 결국 믿게 된다.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고. (괴벨스, 대중 선동의 심리학)

납골당 사태에서 보듯 신학과 신앙이 빠진다면 장자 교단과 보수를 자처하는 총회 이익 목록엔 무엇이 남아 있을까. 거짓의 아비 사단의 종 괴벨스 말처럼 될까. 그래서 총회 정치꾼 만족감 그리고 형사 재판. 이 뿐인가. 성경을 떠나서도 그렇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단테의 "신곡" 지옥 편 19~32장에는 사기꾼, 위선자, 사회를 분열시킨 자, 반역자들이 벌 받는 모습이 절절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다.
 
위선자는 지옥의 바닥에 못 박혀 지나가는 죄인들에게 밟히고, 사기꾼은 인간·야수·파충류가 합쳐진 몸으로 꿈틀거리고, 사회를 분열시킨 죄인은 몸통과 사지가 끊임없이 잘리고, 부패 정치인은 역청(瀝靑)이 끓는 호수에 처박혀 있고, 반역자는 얼음 덩어리 속에 뒤틀린 자세로 박혀 있다.
 
조국 역시 법무장관이 되기 전 트위터에서 처방했을 법한 징벌이 아닌가. 유장춘은 제외하고라도 이런 사태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전결 처리된 은급재단 이사 자리를 능글거리며 지키고 있는 김성태는 속이 서늘해질까...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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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은급재단 실무자 사문서 위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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