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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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당회장 파송은 노회만이 할 수 있다.
당회장은 노회에서 파송해야 한다. 정치제9장 제4조 당회 임시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라고 하였기 때문에 당회장은 노회만 파송할 수 있다.

Ⅱ. 시찰회는 당회장 파송권이 없다.
정치 제10장 제6조 9항에 보면 “시찰 위원은 치리회가 아니니 목사 청빙 청원을 가납(可納 )하거나 목사에게 직전(直前)하지 못하고 노회가 모이지 아니하는 동안 임시목사라도 택하여 세울 권한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시찰회에서는 당회장을 배정할 수 없다.

Ⅲ. 노회가 시찰회에 위임하였으면 단회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시찰회에서 당회장을 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정기노회에서 시찰회에 당회장 배정을 위임하였을 때 한해서다. 즉 단회적인 배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런데 배정한 당회장이 사임을 하였을 때 계속 시찰회에 당회장 배정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모 노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한 예로 들어본다. A노회는 B목사를 C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 해 시찰장인 B목사는 임시당회장직을 시찰회에 사임을 하였고, 곧바로 시찰회는 D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을 노회장이 이의를 제기하므로 문제가 발생하였다. 노회만이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데 B목사는 노회가 맡긴 당회장 직을 시찰회에 사임하였고 시찰회가 노회 허락 없이 임의로 D목사를 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시찰회에 단회적으로 배정을 위임한 것을 오해한 것이다.
 
Ⅳ. 파송 받은 당회장이 유고될 때 지교회가 당회장을 청하면 된다.
시찰회가 노회의 위임을 받아 파송한 당회장이 사임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시찰회가 당회장을 다시 배정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는 노회가 당회장을 다시 배정하기까지 해교회 당회가 모일 때마다 임시당회장을 청하여 일을 처리하면 된다. 정치 제9장 제4조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해 교회 당회가 임시당회장을 청하면 된다.

Ⅴ. 시찰회는 지 교회와 의논하고 도울 뿐이다.
치리권이 없는 시찰회가 당회장을 파송하는 것도 불법이며 또한 해 교회가 원하지도 않는 당회장을 파송하여 화근을 만들 필요가 없다. 시찰회가 군림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정치 제10장 제6조 9항에 보면 “허위 당회에서 강도할 목사를 청하는 일을 같이 의논할 수 있고”라고 하였다. 당회장을 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강도할 목사를 청하는 문제까지도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 교회와 의논해야 한다.
 
김종희목사(성민교회. 정치부장 역임)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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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컬럼 - 시찰회는 당회장 파송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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