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김창수 총무.jpg
 
믿음 틈 사이 한 줌 양심만 있어도 소망 틈 사이 한 줄기 빛만 있어도 사랑 틈 사이 한 방울 눈물만 있어도 나는 눈 못 뜬 어리고 어린 강아지 더듬더듬 어미 품 찾아가듯 주님 향기 더듬어 더듬어 소명 틈 사이 올곧은 목자되겠네.

2018년 9월 11일 개정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규칙 제2장 제7조와 제12조는 총회장의 임무와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7조 1. 회장은 본회 회무 일체를 통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제12조(총무)

1. 임무와 권한

1) 총무는 상무직원으로서 회장 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내외의 사무를 헌법과 규칙 범위 안에서 시행하되 총회를 대표할 수 없다.

2) 총무는 총회와 임원회의 언권 회원이 되어 회의 기간 내에 사무 진행된 경과 상황을 보고한다.

총회 규칙상 총회장은 본회 업무 일체를 통과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그리고 총무는 총회장 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된 내외의 모든 사무를 진행하되 진행된 모든 경과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총회 내의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르는 패거리들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주식회사로 몰아가는 소재열의 비성경적인 정관 이론에 따라 사문서위조 음모가 기획된 정황이 짙다.

그래서 은급재단 상임이사 전 울보 총무 김창수가 총회은급재단 이사 김성태 장로의 사임 건을 총회장이 비상근이라는 빌미로 총회 총무라 맡게 된 은급재단 상임이사는 은급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총회장에게 사전 사후 보고 없이 전결 처리할 수 있다고 법원에 증거 서류로 제출했다. 이러한 행위를 총회장 김선규 은급재단 이사장이 알았다면 규칙 제12조 5항에 의거 임원회 3분의 2이상 결의로 총무 직무가 정지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김창수 총무의 행위가 회기가 바뀐 무임승차 명품가방 수수 혐의의 전계헌 주재 하에 저질러졌고 또 회기가 바뀐 일곱빛 무지개 이승희 회기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직무유기 비리 의혹이다. 이러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누가 제안하고 기안하고 시행했는지 사법의 형사 소송을 통해 밝혀지고 그 책임의 벌과 민사소송의 벌금을 받게 되리라 믿는다.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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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과 총무 임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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