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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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헌 이승희 자손 효심 깊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처럼
“니들 아버지는 그때 뭐했나”

“반드시 자기 발언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말할 건가.
 
부활이 있는 봄의 교회로 오라. 이곳에 꽃과 성만찬 떡과 포도주가 있으니. 그러나 만일 목사와 총대인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봄의 정원은 따뜻하고 고즈넉할 것이다. 거기엔 소박하되 정성스레 차린 주님의 식탁이 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당신이 오지 않으면 살과 피를 바치신 주님의 희생은 의미가 없다.
 
효심 깊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2019년 4월 4일 페이스북에 “니들 아버지는 그때 뭐하셨지”라는 글을 올렸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제 아버지를 물어뜯는 인간들 특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이는 그의 부친인 고(故) 손용우 씨가 좌익 활동을 했음에도 국가보훈처 특혜를 입어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에 대한 반박이었다고 한다.
 
손 의원은 4월 9일 오후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니들 아버지는 그때 뭐했나’라는 이야기는 어떤 것을 지칭했냐”는 질문에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글의 대상이 나 원내대표임을 명시한 손 의원은 나 원내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손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지난달 15일 아버지를 해방 이후 남파된 공작원이라고 했는데, 나 원내대표는 반드시 자기 발언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버지가 북한 정부 수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쟁을 넘어서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 관련된 건 법적 책임을 질 만한 그런 일들은 일단 나서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제 전계헌의 자식들은 제100회 총회 결의를 따라 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의 합법 절차를 따른 매매 계약 체결 보고를 유장춘의 선동에 따라 불의하게 기각하고 보라는 강도사 고시는 안 보고 주기 좋아하는 김상윤의 명품가방 수수하고도 증경 총회장 예우 받는 것을 누군가 트집 잡으면 뭐라고 할까. 목사가 된 그 아들들도 효심 깊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처럼 “니들 아버지는 그때 뭐했나”라고 되묻고 “반드시 자기 발언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할 건가.
 
제103회 총회장 이승희는 그 전계헌 밑의 부총회장 시절 납골당 문제에 허덕이는 임기 말의 전계헌을 향해 그 사건을 빨리 매듭지으라고 채근했다. 그 말에 겁을 먹었음인지 전계헌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재판에 지든 이기든 팔아야 된다”며 나름 무진 애를 썼다. 그러나 실무자임에도 계약 해지된 충성교회 편을 드는 실무자 박상범의 교묘한 연기 발언과 유장춘과 이남국 등의 막무가내 반대에 뭐 생길 것도 없다는 생각에서였는지 뒤로 물러섰다.
 
정작 그 뒤를 이은 이승희는 몇 수 위의 수를 부리고 있다.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은급재단 기금을 재판비용에 쓰면 안 되는데 스스럼없이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해결은커녕 더욱 어렵게 만드는 낯부끄러운 행위를 일삼고 있다. 신자로서 십계명만 알아도 해결될 성폭력 문제를 일반인들을 세워 총회회관에서 ‘교회 내 언어 및 성폭력 예방교육’ 책자까지 내 강좌까지 연 것처럼 ‘납골당 매매 계약 이행 소송’ 중임에도 비상식적인 소송을 비싼 수임료까지 지불하며 진행하고 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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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재단이 권사 최춘경을 상대로 한 갖가지 소송사건들
1. (동부) 카합10132. 직무정지.직무대행선임가처분(4월5일)
2. (동부) 간접강제 2019타기5010 (3월4일)
3. (동부) 장부열람 2019카합 10009 (1월14일)
4. (동부) 2018카합10568 영업급지가처분 (12월24일)
5. (동부) 2019카기5067 간접강제(취하) (2월28일)
6. (동부) 2019카확5191 소송비용확정 (3월8일)
7. (동부) 2018카합 10534 가처분취소 (12월3일)
8. (동부) 2018카합 10115 가처분의의 (3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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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건 모두 은급재단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 수임료가 1건당 얼마일까. 최하가 1천8백만원이라고 한다. 그에 반해 최춘경 권사가 제기한 소송은 총회 결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하나 뿐이다. 3S(smile speed spirit)를 표방하는 이승희는 총회장 취임 전 임원 후보자들과 주기 좋아하는 김상윤과 받기 좋아하는 이형만에게서 그리고 기타 이권에 밝은 나부랑이 혐의자들에게서 웃음과 속도와 정신을 갖추고 불법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에게서 고발당하고 고소까지 당할 처지에 있는 모양이다. 후일 그것을 들먹이며 증경 총회장 예우를 박탈해야 된다는 사람들에게 이승희의 딸들도 뭐라고 할까. 목사의 부인이나 장로의 부인이 된 그 딸들도 효심 깊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처럼 “니들 아버지는 그때 뭐했나”라고 되묻고 “반드시 자기 발언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할 건가.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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