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을 위한 정치술을 설파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 1469년 5월 3일 ~ 1527년 6월 21일)가 500년 뒤 2020년 3월 3일 공산주의 독재자에 목마른 문재인의 우왕좌왕을 예견한 듯 말했다.
"질병은 초기에는 진단하기 어렵지만 치료하기는 쉽고,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진단은 쉬우나 치료가 어려워진다.“
우울한 비관론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근거 없는 낙관론은 세상을 큰 혼란에 빠뜨린다.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는 판단력이다.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자. 그리고 기도하자. 나부터 보호해야 한다. 그게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키는 일이다.
2016년 7월 13일 총회회관 2층 여전도회관에서 열린 제100회 총회 실행위원회(위원장 박무용)에서 몇 안 되는 총회 법학박사 가운데 한 사람 유장춘이 말했다.
“법적으로야 잘 아시겠지만 은급재단 이사회에 (납골당 매각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고 여기는 의결 총수로 충분히 해야 되고 (결의해 주면) 일을 급속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여론의 문제고 법적인 문제는 은급재단이사회가 팔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해야 되고 총회결의는 이미 손해를 보더라도 매각하라는 것이 기본 결의 내용입니다. 여론을 청취한 다음에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100회 총회장 박무용은 최춘경 권사 측에 대한 납골당 매각을 제100회기에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그리고 제101회 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에서 격론 끝에 납골당 문제는 제100회 실행위원회 결의대로 매각 진행하도록 결의가 됐다. 김선규 제101회 총회장은 1월 23일 총회회관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 해결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 내부에 관계하고 있는 분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나름의 해법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트롤(조정) 가능한 문제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 내부에 관계하고 있는 분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나름의 해법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트롤(조정) 가능한 문제들로 보고 있습니다...”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 김선규 목사)는 제102회 총회 개회일인 9월 18일 낮 12시 익산 전복궁 식당에서 전체이사회를 열고, 벽제 납골당을 27억원을 최춘경 씨에게 매각하는 건을 표결에 붙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감사 2명을 제외하고 13명 이사 전원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3분의 2에 해당하는 9명이 매각 찬성 의사를 표시해 최종 매각이 결정됐다. 앞서 은급재단은 8월 11일 최춘경 권사와 27억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은급재단 이사 3분의 2(9명) 동의를 계약 단서조항으로 명기한 바 있다.
2017년 9월 21일 제102회 총회 넷째 날 오전 은급재단 보고 때 제101회 은급재단이사회의 납골당 매매 계약 수용 여부 논란이 일자 전계헌은 말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명으로 이행을 최고(재촉)할 수 있다. 단 그 이행 최고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제9조(계약의 해제 등)에서 계약해제사유로 정한 것 외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벽제중앙추모공원 매매계약의 을인 최춘경 권사 측은 상기의 계약 조건에 따라 27억의 1000분 1인 270만 원을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지급하라는 요구와 함께 계약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기독신문은 2019년 3월 11일 자에 박민균 기자의 다음의 기사를 게재했다.
현직 은급재단 이사가 벽제중앙추모공원 매각소송에서 상대편에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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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재단이 진행 중인 중요한 소송이 또 있다. 바로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2018나2064451) 소송이다. 은급재단은 전임 이사장이 상대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써주는 등 불리한 상황에도 작년 11월 1일 1심에서 승소했다. 최춘경과 온세교회가 항소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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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은급재단이사회 이사장 이승희 목사와 이사들은 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재단이사장이 제92회 총회와 제100회 총회 결의에 따라 벽제추모공원 매매계약서의 계약 내용의 효력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워낙 신용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다시 한 번 그 계약서의 1항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한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명으로 이행을 최고(재촉)할 수 있다. 단 그 이행 최고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제9조(계약의 해제 등)에서 계약해제사유로 정한 것 외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전국 교회는 이런 총회 헌법과 성경에서 크게 벗어난 비양심적이고 비신앙적인 총회 은급재단의 ‘무능과 무책임의 표본’을 본 적이 없다. 총회 은급재단의 부도덕과 무능 논란을 불식시키고 싶다면 제103회 총회 감사부는 부장 최병철 장로가 아무리 충성교회 측과 끈끈한 박상범 장로와 친하더라도 총회 은급재단에 대한 중간 감사를 전국남전도회 수준으로는 해야 전국 교회와 총대의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총회 감사부는 늘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구태를 벗어야 했다. 그러나 역시나 그러지 못했다.
미국 뉴욕의 월 스트리트도 돼지와 관련이 있다. 1653년 뉴욕 맨해튼 주민들은 돼지 떼의 난입을 막기 위해 벽(wall)을 세웠고, 이후 벽을 따라 거리가 형성되면서 ‘월 스트리트’라는 이름이 붙었다. 총회도 돼지 떼처럼 무리를 지어 총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부패한 자들을 막기 위해 감사의 벽(wall)을 세워 ‘월 스트리트’라는 이름을 얻어야 할 것이다.
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