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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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회는 법을 지켜 총대를 파송하자
 
총회 산하 각 노회가 제104회 총회에 파송할 총대를 분명하게 선출하여 파송하면 총회가 더 밝아 지리라 믿는다. 천서검사위가 제104회 총회 천서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각 노회에 통지한 중요 내용들을 유념하여 총대를 선출함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Ⅰ. 총대를 선출함에 있어 투표권과 투표 방법에 주의해야 한다.
 
① 시무기간(최고 2년)이 초과된 조직교회 시무목사, 3년마다 노회 승낙을 받지 않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전도목사, 무임목사들의 회의결정 및 투표권 행사로 조직한 노회임원과 총회총대는 무효라는 점을 인식하고 분명한 총대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특히 부목사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아야 함으로 청빙을 받은지 1년이 경과한 부목사는 무임목사가 되어 투표권이 없음도 유념해야 한다.
 
② 천서검사위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회총대를 뽑되 투표방법은 노회가 정한 방법에 따른다’ ‘그리고 차점순위로 부총대 약간명을 정하고 총대 교체시 부총대 차점순으로 하되, 후순위자로 변경할 경우 필히 선순위자의 총대포기 각서를 받도록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하였다. 총대를 차점순으로 계승하므로 득표 순위가 나오는 투표 방법이 합법이다.
 
Ⅱ. 총대를 선출함에 있어 조직교회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선출해야 한다.
 
① 1인 시무 장로가 정년이 넘은 교회는 조직교회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조직교회의 성립조건은 ⒜담임목사가 있어야 하고 ⒝시무장로와 ⒞세례교인 25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장로 1인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장로가 정년이 넘으면 조직교회에서 제외해야 한다.
 
② 폐당회가 된 교회는 조직교회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60회 총회 결의는 “조직당회로 있을 때 합법적으로 청원되어 노회가 위임을 하였으면 폐당회가 되었다하여도 그 목사의 위임은 해제되지 않으나 2년 내에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자동 위임해제 되기로 하다.”이다. 폐당회가 되어도 2년 안에 당회를 구성하면 목사의 위임은 해제되지 않지만 폐당회가 되는 순간 조직교회 수에서는 빠진다.
 
③ 세례교인 25명 미만 교회는 조직교회에서 제외해야 한다.
 
헌법 정치 제9장 제1조 ‘당회의 조직’에 보면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 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례교인 25명이 안되는 교회는 조직교회 조건에 미달한다.
 
④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없으면 조직교회에서 제외해야 한다.
 
⒜헌법 정치 제9장 제1조 ‘당회의 조직’에 보면 “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있어야 한다. 담임하는 목사가 궐위되었을 경우는 노회가 파송하는 목사(당회장)가 있어야 한다.
 
⒝과거 면직을 당한 목사를 총회에서 파송된 수습분립위원회가 재판절차도 없이 원상회복을 선언하여 담임목사로 인정한 당회를 숫자에 포함시키면 총회에 이의 제기의 조건이 된다. 
 
Ⅲ. 지역 경계를 위반한 교회는 해당 지역 노회로 보내야 한다.
 
① 제104회 총회를 위한 천서검사위가 ‘무지역노회 및 분립 당시 총회가 인정한 경우 외의 노회간 경계를 위반한 노회 총대권 전원 중지’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② ①항의 지침을 하달한 것은 제79회 총회 결의 때문이다. “지역노회 경내의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는 해당지역 노회로 보내기로 가결 하고 이를 95년 4월 정기노회시 까지 시행토록 하며, 이 결의를 위반할 때에는 위반한 노회의 총대권을 전원 중지하기로 하다. 단, 무지역 노회는 제외, 분립 당시 총회가 인정한 것은 제외”로 결의 되었다.
 
③ 상기 결의에 의하면 95년 4월 이후로 지역 경계에 어긋나는 교회를 영입하였다면 잘못이다. 그리고 여지껏 지역경계에 어긋난 교회를 보내지 않고 있다면 계속 총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남의 경계 안에 있는 교회를 영입하여 총대수를 늘여서 무엇 하겠는가. 이번 기회에 타노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해당지역 노회로 돌려 보내야 한다.
 
④ 돌려 보내는 방법은 ⒜상대 노회가 돌려 보내 달라고 소속된 노회에 요구하는 방법 ⒝소속된 노회의 당회에서 해당교회를 돌려 보내 주자고 청원하는 방법 ⒞ ⒝의 방법을 노회가 묵살할 때 총회 천서검사위에 고발하여 천서위원회가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⑤ 더 현명한 것은 노회가 등을 떠밀어 보내기 전에 해당 교회들이 스스로 지역노회로 소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교회 때문에 전총대가 총대권을 정지당하게 할 수는 없다. 총대권을 정지당하면 기독신문 이사, GMS이사 등에 영향을 미쳐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Ⅳ. 결론
 
변화는 결국 법을 지켜 주는데 있다. 노회가 양심적으로 법을 지켜 준다면 총회는 달라진다. 각 노회가 법을 지켜 총대를 파송함으로 밝고 투명한 총회를 만들어 가자.
 
2019-03-12
김종희목사
 (남부산남노회 증경노회장. 총회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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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각 노회는 법을 지켜 총대를 파송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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