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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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이 타는 총회 아래 개울을 총회에서 창으로 내려다본다. 믿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총회일 때 총회 명부에서 사라진 중부노회의 답답한 이야기를 겨울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 새 휘문고 사거리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감춘다. 성탄절 큰 교회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믿음이 타는 총회 아래 겨울 개울 흐른다. 

저것 봐 저것 봐. 네보담도 내보담도 그 기쁜 첫믿음 마음의 감격이 개울 물소리처럼 사라지고 그 다음 믿음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난다. 이제는 총회땜새 속 터질 일 하나로 요단강에 거지반 다 와간다. 그 소리에 거의 죽은 총회 아랫녘 겨울 개울 눈물처럼 흐른다. 그 눈물 자신이 총회 목사임을 옳게 증명하지 못해 총회장이 불법 서류로 입증하는 억새 같은 익세 눈에서 처음 보네.  
 
총회에 진리를 가져오지 마세요. 거룩한 총회가 공의가 아니라 세속보다 더 더러운 양심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분쟁에 억눌린 교회는 영원히 살 천국이 아니라 사실을 밝혀줄 천국의 빛을 원한다. 이슬처럼 작지만 투명한 소망을 교회는 원한다. 새가 영동대교 아래 한강에서 물방울을 가져오듯 바람이 엘리야가 들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삼성역에서 가져오듯. 
  
옳고 큰 것들은 떵떵거린다. 제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라곤 없다는 듯이. 모두의 욕망이 그것들을 좇고 있어서인지도 모른다. 그런 흐릿한 관념들은 우리 총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총회 결의와 총회재판국은 말한다. 그러나 주님의 몸인 교회는 나무와 곡식을 적시는 물과 햇빛, 새의 부리에 담긴 물방울, 바람이 빚어낸 성령의 세미한 음성처럼 작은 것들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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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기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 이승희)는 12월 6일 오후 3시 열렸다. 시간이 되자 이사들이 도착했다. 제103회 총회 현장에서 제102회 은급재단 이사들 사표를 수리하고 재선임하기로 결의했는데 이남국을 비롯해 그 얼굴이 그 얼굴의 이사들이 참석했다. 심지어 금년 5월 법원에 은급재단 이사 사임서가 도달주의에 의해 작년 총회 전에 사임 처리됐다고 보고한 김성태 장로도 나사로처럼 버젓이 부활해 참석했다.
 
총회 기관지 ‘기독신문’이 그날 이사회의 결정 두 가지를 보도했다. 그 하나는 다음과 같다.
 
납골당 문제와 관련해 이날 이사들은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이긴 것을 발판 삼아 2017년 포기한 ‘납골당 명도소송 및 청산소송’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101회기 때부터 납골당 판매를 강하게 반대했던 이남국 이사는 “아직 명도소송과 청산소송 결의는 살아있다. 이번에 그 결의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발언과 결의에 대한 총회 기관지 ‘기독신문’의 보도는 총회 결의에 대한 우선순위를 망각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5년 1월 13일 사법부는 우선 납골당 매매계약과 관련해 은급재단이 2013년 11월 7일 매수인(충성교회)에게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함으로 계약이 해제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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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3일 총회회관 2층 여전도회관에서 열린 제100회 총회 실행위원회(위원장 박무용 총회장)에서 몇 안 되는 총회 법학박사 유장춘 목사가 말했다.
 
“법적으로야 잘 아시겠지만 은급재단 이사회에 (납골당 매각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고 여기는 의결 총수로 충분히 해야 되고 (결의해 주면) 일을 급속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여론의 문제고 법적인 문제는 은급재단이사회가 팔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해야 되고 총회결의는 이미 손해를 보더라도 매각하라는 것이 기본 결의 내용입니다. 여론을 청취한 다음에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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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100회 총회장 박무용 목사는 최춘경 권사 측에 대한 납골당 매각을 제100회기에 무슨 까닭인지 마무리를 짓지 않았다. 다행히 제101회 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에서 격론 끝에 납골당 문제는 제100회 실행위원회 결의대로 매각 진행하도록 결의가 됐다. 김선규 제101회 총회장은 1월 23일 총회회관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 해결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 내부에 관계하고 있는 분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나름의 해법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트롤(조정) 가능한 문제들로 보고 있습니다...”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 김선규 목사)는 이미 합법적인 계약(강진상 이사 김성태 이사 사표내기 전 이사 3분의 2찬성 결의)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7천만 원도 받았다. 그러나 총회의 17년에 걸친 워낙 어려운 적폐 청산이라 제102회 총회 김선규 총회장은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심정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제102회 총회 개회일인 9월 18일 낮 12시 익산 경복궁 식당에서 전체이사회를 열고, 벽제 납골당을 27억원에 최춘경 씨에게 매각하는 건을 표결에 붙였다. 은급재단 직원 김은미 과장의 호명 결과 이날 이사회에는 감사 2명을 제외하고 13명 이사 전원이 참석했다. 상임총무 김창수 목사가 이사장 김선규 목사에게 이사회 성수 됨을 보고했다. 그 뒤 표결 결과 3분의 2에 해당하는 9명이 매각 찬성 의사를 표시해 최종 매각이 결정됐다. 그 결정에 대해 이남국이나 유장춘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17년 8월 11일 벽제중앙추모공원 매매계약서의 제1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명으로 이행을 최고할 수 있다. 단 그 이행최고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제9조(계약의 해제 등)에서 계약해제사유로 정한 것 외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갑 또는 을이 제9조 각 호 사유 외의 사유로 본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이행의 최고를 받은 날부터 이행할 때까지 매매대금 전액의 1000분의 1을 매일 이행 강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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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7년 9월 18일 총회 현장에서 정용환 목사와 김영우 목사의 부총회장 후보 담합 의혹으로 탈락했다. 그러나 어부지리로 제102회 총회장이 된 전계헌은 납골당 매매계약 체결 보고를 총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벽제중앙추모공원 매매계약의 을인 최춘경 권사 측은 상기의 계약 조건에 따라 27억의 1000분 1인 270만 원을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지급하라는 요구와 함께 2017년 8월 11일 은급재단과 체결한 납골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2017년 11월 3일 은급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근 1년을 끈 2018년 11월 1일 계약을 중시하는 민사재판의 예상과 달리 최종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이사 의결 정족수 미달로 매매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나중 그 원인에 대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2018년 5월 총회 은급재단 이사회는 이사 사임에 대한 도달주의 정관 변경을 했다. 그리고 이어서 제102회 은급재단 이사장 김선규 총회장이 비상근이라는 이유를 들어 당시 총회 총무로 은급재단 상임이사인 김창수 목사가 이사장의 동의도 없이 강진상 이사와 김성태 이사의 사임을 2017년 9월 8일과 15일 자로 멋대로 전결 처리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 서류를 근거로 2017년 9월 18일 이사회 결의 정족수가 부족해 계약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전 총회총무 김창수 상임이사가 사인한 전결 의혹의 정당성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것이고 이 계약의 정당성 여부는 민사법정 2심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17년을 끈 납골당 문제는 제100회와 제101회 총회 결의에 따른 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에 의해 2017년 8월 11일 은급재단과 체결한 납골당 매매계약으로 적폐 청산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만의 하나 대법까지 매매계약 이행 청구 소송에서 은급재단이 이긴다 해도 2017년 8월 11일 은급재단과 체결한 납골당 매매계약은 합법적이고 유효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8년 12월 6일 오후 3시 열린 제103회기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 이승희)에서 이남국 이사가 “아직 명도소송과 청산소송 결의는 살아있다. 이번에 그 결의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한 결의는 2017년 8월 11일 은급재단과 체결한 합법적이고 유효한 납골당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이긴 뒤 해야 할 것이다. 총회 결의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알고 발언을 해야 할 것이다.
 
‘기독신문’의 두 번째 고마운 보도는 다음과 같다.
 
한편, 은급재단이 임OO 장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2018다234524)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무국 담당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금 1억8400만원을 받았고 승소에 따른 법무비용 1700만원도 수령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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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9일 15:00 총회회의실에서 열린 제99회 총회(총회장 안명환 목사) 은급재단 보고에 따르면 그 돈의 실제 소유주는 최춘경 권사의 과오반납금이라 2014년 2월 5일  14:00 총회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돌려줘야 할 돈이라고 결의했다. 그러므로 총회 유일 기관지 ‘기독신문’의 “법원 판결에 따라 (임OO 장로에게) 배상금 1억8400만원을 받았고 승소에 따른 법무비용 1700만원도 수령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돈은 임OO 장로처럼 총회 돈은 먼저 먹는 게 임자라며 꿀꺽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총회 결의에 따라 원 소유주 최춘경 권사에게 눈물을 머금고 돌려줘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유장춘 법학박사는 사법에서 납골당 측에 대한 실명제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그리고 충성교회 측은 납골당 측에 대한 반환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반대로 적지 않은 4억 상당의 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음을 총회를 사랑하는 총대 제위께 이승희 총회장의 슬로건 '총회의 변화'를 위해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손해가 나도 팔아야 하고 27억의 이익이 생기는 계약을 합법적으로 맺었는데도 신성한 총회 결의를 지키지 않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목사와 장로의 언동과 행동은 도대체 어떤 믿음과 양심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임OO 장로처럼 백일하에 드러나고 사법의 징벌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까. 2019년 8월 29일 2심 판결을 통해 그 결말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재산 몰수 처분처렁 드러나게 될 것이다. 

2017년 8월 11일 벽제중앙추모공원 매매계약서의 제1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더 밝힌.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명으로 이행을 최고할 수 있다. 단 그 이행최고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제9조(계약의 해제 등)에서 계약해제사유로 정한 것 외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갑 또는 을이 제9조 각 호 사유 외의 사유로 본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이행의 최고를 받은 날부터 이행할 때까지 매매대금 전액의 1000분의 1을 매일 이행 강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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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은급재단 계약이행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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