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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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안수 증명서’
안수 받은 노회에서 발급받아야
 
편목과정 한 분들
과거 교단 안수증명서 제출해야
 
가입 노회 안수증명서 제출한다면
안수 받지 않은 노회 안수 받은 듯
허위 서류 제출해 떨궈야
 
모든 총대원이 인정할
결정적 하자 아니라면
단일 후보 만들려 하지 말고
모두 후보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 뜻 따라 선출 바람직
 
팔이 안으로 굽어서는 안 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이 있다. 팔이 자기 쪽으로 굽듯이 누구나 친한 사람을 더 챙겨주고 싶고 정이 더 간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적인 문제를 다루는 일에도 이 속담이 끼어들 때가 많다는 것이.
 
이왕이면 같은 기수를, 같은 지역 사람을, 같은 모임의 멤버를,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을, 챙겨주고 덕을 볼 수 있는 사람 쪽으로 팔은 굽으려고 한다. 그래서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따져 가며 팔을 뻗치고, 아예 다른 팔들은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낸다. 팔이 안으로 굽을 경우는 이미 누구 손을 들어 줄 것인가를 정해 놓고 하는 까닭이다.
 
이기게 하려는 쪽은 어떤 이유로든 이기게 하고 지게 할 쪽은 이런 저런 흠을 잡아 기어이 지게하고 만다. 선관위가 모든 후보를 동일 선상에 놓고 팔이 안으로 굽는 심사만 하지 않는다면 지탄받을 일이 없다. 사전에 누구는 이런 저런 사유로 떨궈야 하고 누구는 붙여야 한다는 식으로 이미 팔이 안으로 굽어 있다면 비난받을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Ⅰ. 총대 선출 문제로 떨궈서는 안 된다.
 
① 총대 선출방법은 각 노회가 정한 투표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이 총회 결의이다. 이렇게 결의한 것은 총회 때마다 총대 선출에 대한 문제로 발목을 잡으려는 시빗거리를 없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투표 방법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명 공개투표, 기립투표, 거수투표 등등. 어떤 투표로 했든 상관이 없다.
 
② 또한 임원회, 증경회장단, 전형위원회 등에 맡겨 해도 상관없다. 노회가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출하는 간접투표 방법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자신의 권리를 대표자를 선정하여 맡겼기 때문에 곧 자신이 투표한 원리이다. 선출의 방법을 해당 노회가 만장일치 결의로 했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각 노회가 방법을 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총회 결의이기 때문이다.
 
③ 혹 이의가 있어 소원을 할 때는 권징조례 제86조에 의하여 노회에서 결정할 때 참석하였던 자 중에 3분의 1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소원이 성립하지만 소수의 회원이 하는 소원은 성립될 수 없다. 그리고 소원을 할 때도 하회 결정 10일 이내 해야 한다.
 
④ 또한 노회에서 올린 총대 중 문제성이 있는 인물이 있다고 하여 전체 총대를 무효로 할 수 없다. 총회규칙 제3장 10조 2. 6에 보면 “천서검사위원은 총회 총대의 천서를 검사하여 적당하지 못한 총대가 있을 때에는 해 노회에 통고하여 재 보고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지시대로 한다.”고 되어 있기에 다시 보고토록 하면 된다. 총대 교체는 헌법 제22장 제2조에 따라 총회 현장에서까지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노회 총대 중에 문제성이 있는 총대가 혹 있다하여도 그 총대가 입후보자가 아닌 이상 입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Ⅱ. 개혁교단 때 총대 횟수를 인정하지 않는 심사(審査)로 떨궈서는 안 된다.
 
① 이미 필자는 지난 글에서 “개혁교단과 합동이 합동했기 때문에 두 교단의 헌법과 역사는 총회가 하나 되기로 한 가결 속에 두 교단 헌법과 역사가 일시 정지되거나 일시 폐기되면서 합동교단 헌법과 역사를 따라 다시 시작하였다. 역사와 헌법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다.
 
② ‘합동원칙 합의서’ 3항은 “합동총회 대의원(총대)은 제90회 합동 총회에 한하여 양 교단이 인정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3항의 의미는 이전에는 양 교단이 아닌 자기 교단에서 인정받으면 되었다. 합동을 하고 난 후에도 한 교단이 되었으니 한 교단에서 인정받으면 된다. 그러나 유일하게 합동하는 총회에는 서로 각자 교단에서 뽑아 왔으므로 이 총회에서 만큼은 양 교단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개혁교단의 총대 횟수가 90회 총회부터 출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합동교단이나 개혁교단 구성원 모두가 90회 총대는 양 교단이 인정하므로 허락되었다는 것이고 그 이전이나 이후는 한 교단에서 허락하면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합동 전 개혁교단에 있을 때 나간 개혁교단 총대횟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합동 전 합동교단에 있을 때 나간 합동교단 총대횟수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
 
③ 개혁교단으로 있을 때 총대로 나간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회의록이 없다면 다른 증거로 증명력을 보이면 된다. 증거의 종류에는 크게 3종류가 있다. 회의록이나 계약서나 확인서 등으로 증명하는 서증이 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하거나 함께 참석한 증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검증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한 기타증거들이 있다.
 
④ 당시 총대로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인을 세우면 된다. 그 증인의 말이 논리적 경험칙에 반하지 않으면 된다. 그 증인의 말이 논리적 경험칙에 부합한가를 판단하는 것은 선관위 몫이다. 오로지 서증(書證)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문서에는 있는데 그 당시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서증의 방법보다 증인의 증명력이 더 신뢰가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청구하여 선관위가 어떤 방법으로든 사실 조회를 하여 총대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 합동의 정신을 살리는 길이다.
 
⑤ 상황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미 출생을 하였는데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기타의 자가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법이 있다. 사람과 현실은 존재하고 있는데 과거 상황이 문제라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과 현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합동이 되었고 합동정신을 살려 나가야 한다면 꼭 서증의 방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고 사료된다.
 
Ⅲ. 팔이 안으로 굽어 반드시 떨궈야 할 입후보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
 
① 회전문(回轉門) 입후보자는 누구든 떨궈야 한다. 총회규칙 8조 7항 정치, 교육, 고시, 신학, 재판, 재정, 감사(7개) 등의 상비부에서 나온 후 2년 이내 그 부서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감사부에는 평생 1회만 들어갈 수 있다.) 회전문 인사는 총회 사무국에 자료를 요청하면 금방 알 수 있다.
 
② 노회 당회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21당회 미만 노회에서 입후보한 후보자는 떨궈야 한다. 총회 일을 해 보면 애로사항이나 의심점이 있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가 참으로 문제이다. 과연 21당회가 되는 노회인가 하는 의심스러운 노회에 대하여는 선관위, 교회실사후속처리위원회, 천서위원회가 합동으로 조사하기를 제안하며 사실로 들어나면 총대 파송도 할 수 없고 해당 노회의 입후보자도 떨궈야 한다.
 
③ ‘목사안수 증명서’는 반드시 목사안수를 받은 노회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편목과정을 한 분들은 과거 안수 받은 교단에서 안수증명서를 떼서 제출해야 한다. 만약 가입 노회에서 안수증명서를 받아 제출한다면 안수를 받지도 않은 노회에서 안수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기에 떨궈야 한다.
 
Ⅳ. 동일노회에서 기관장과 임원이 출마할 경우는 떨궈야 하나? 붙여야 하나?
 
① 총회 선거규정 제5조 5항에 “위원이 시무하는 동일노회에서 총회임원 및 기관장 입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임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선관위원과 임원 또는 선관위원과 기관장을 동일 노회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리라면 임원과 기관장이 같은 위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원과 기관장이 동일노회에서 입후보하는 것은 동일노회에서 임원이 두 명 입후보하는 것, 또는 기관장이 두 명 입후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사료된다.
 
② 총회 선거규정 제4장 제14조 4항에 “동일 노회에서 총회임원 1인과 상비부장 1인을 초과한 경우(단, 입후보자 중 총회 임원이 목사인 경우 상비부장은 장로로 하고 총회 임원이 장로인 경우 상비부장은 목사로 한다.)”로 되어 있다. 이는 동일 노회에서 임원 1명과 상비부장 1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명은 목사여야 하고 한 명은 장로여야 한다. 목사 둘이 임원과 상비부장으로 나오거나 장로 둘이 임원과 상비부장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둘이 나올 수는 있으나 목사 1인 장로 1인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동일노회에서 목사 두 명이 기관장과 임원으로 나오거나 장로 두 명이 기관장과 임원으로 나오는 것은 이 법정신에 맞지 않는다. 백분 이해하여 임원이 목사이면 기관장이 장로이거나 임원이 장로이면 기관장이 목사인 경우라면 몰라도 동일노회 동일직분으로 2명은 설득력이 없다.
 
③ 또 총회 선거규정 제20조에 보면 총회장과 부총회장을 제외한 여타 임원은 입후보자 발전기금 및 등록금이 2천만 원이고 기관장도 2천만 원이다. 임원과 기관장 금액이 동일하다. 2천만 원 등록금인 임원과 2백만 원 등록금인 상비부장이 동일 노회에서 나올 경우도 직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다면 하물며 동일한 2천만 원의 임원과 기관장이 동일노회에서 동일 직분으로 나오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Ⅴ. 결론
 
금번 선관위는 팔이 안으로 굽지 않기를 기대한다. 필자가 과거 정치부장으로 나왔을 때 경쟁후보가 4명이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상대 후보가 다 떨어지고 나 혼자 단독 후보가 되어 제비도 뽑지 않고 투표도 없이 당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4명 모두 후보자가 되어 제비도 뽑고 투표도 하여 당선되니 일절 잡음이 없고 기쁨도 컸다. 털어보면 조금씩은 다 먼지가 나게 마련이다. 모든 총대원이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하자가 아니라면 단일 후보 만들려고 하지 말고 모두 후보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김종희목사(부산 성민교회 당회장)
 
20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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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선거관리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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