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기독신문-web.jpg
 
 
기독신문-web.jpg
6월 12일 밤 싱가포르 야경에 나선 김정은에게 사람들이 "Mr. Kim... We love you!" 환호했다고 BBC가 전하고 있다. 지방선거 D-1 경기도 지사 후보 이재명과 여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이 주요 일간지 지면을 넓게 차지해 선거판을 달구고 있다. 세계와 전국이 이렇게 들끓고 있을 때 교단 기관지 기독신문은 총회 선거법을 어기는 불법 광고를 게재했다. 
 
총회 선거법은 후보들의 광고와 홍보 행위를 선관위 규정에 따라 7월 1일에서 7월 10일 등록 이후 홍보를 해야 하고 그것도 기독신문에만 해야 한다고 불공정행위 대못을 박아놓고 있다. 그런데 그런 혜택을 누리는 기독신문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울처럼 성급하게 불법 광고 게재를 했다. 이것이 돈에 궁해 저지른 행위라면 불쌍해 눈감아 줄 수 있지만 엄정한 선거관리의 기치를 내세운 선거관리위윈회(위원장 이은철 목사)와의 묵계나 묵인에 의한 행위라면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선거관리 실정법 위반이다.
 
Resized_20180413_115823-web.jpg
 
그 후보는 사퇴해야 할 것이고 기독신문은 광고 독점 혜택을 박탈해야 할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정한 공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해야 할 것이다.
 
2018-06-12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독신문 불법 광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