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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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경 목사는 질 낮은 목사들
세속적 성공 추구 설교 아니라
 
교단과 한국 교계에 귀감이 된
정필도 목사 설교 일부 몇 차례 표절
 
그런데 그런 그의 설교에
전주동부교회 권사님들
‘우리가 이제야 진짜 목사님을 만났다’
 
중전주노회 김근열 이병록
믿음과 성경과 헌법에서
벗어난 일을 저지른 것 같아
 
갖은 풍상 끝에 최백호는 ‘낭만에 대하여’를 이렇게 노래했다.
 
궂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릴 들어 보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스폰 소릴 들어보렴 이제 와 새삼 이 나이에 실연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웬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 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고동 소릴 들어 보렴 첫 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 뱃고동 소릴 들어 보렴 이제 와 새삼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마는 웬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1994년 발표한 이 노래는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러다 드라마 작가 김수현이 우연히 차를 타고 가다 이 노래를 듣게 된다. 김수현은 그날의 감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차를 타고 가다 ‘첫 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라는 가사에 꽂혔어요. 중년 여성이 ‘소녀’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중년 남성들은 ‘실연의 달콤함’에 절대 공감하지 않을까요.”
 
김수현은 당시 자신의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에서 장용이 이 노래를 중얼거리게 했는데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노래도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2018년 1월 6일 자 인터넷신문 ’합동교회언론회‘에서 발행인 최성관 목사(장로신문 취재담당)는 다음과 같은 부제로 김중경 목사의 ‘설교 표절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김중경 목사는 과연 묶은 땅을 기경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부임 2년 만에 교인들의 마음을 훔치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압살롬의 후예인가?
 
... 전주동부교회 사태는 김중경 목사를 따르는 측과 반대하는 측과의 단순한 갈등만이 아니다. 먼저 표면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핵심 문제는 김중경 목사의 설교표절과 그 배후세력이다.
 
부임 2년 차 전주동부교회 김중경 목사는 소속 중전주노회 명령을 따르지 않고 2017년 12월 17일 공동의회를 열고, 계속해서 설교 표절을 문제 삼은 시무장로 14인을 대상으로 계속 시무 여부를 투표에 붙였다. 결국 김중경 목사는 자신을 따르는 3인 시무장로를 제외한 14명 시무장로의 시무를 정지시키는 무리수를 두었다...
 
최성관 목사는 전주동부교회 분쟁의 핵심 문제가 '김중경 목사를 따르는 측과 반대하는 측과의 단순한 갈등만이 아니라 먼저 표면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핵심 문제는 김중경 목사의 설교표절과 그 배후세력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글쓰기에 남다른 자신을 가진 최성관 목사는 기사 값을 하느라 그랬는지 한참 이런저런 말을 한 뒤 결론은 전주동부교회 분쟁 발단의 핵심인 ‘설교 표절에 대하여’는 한 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뜬금없이 ‘교회 분립과 교인 분열을 노리고 있는 외부세력에 대하여’ 말한다.
 
가인(歌人) 최백호가 ‘이제 와 새삼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마는 웬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가 ‘낭만에 대하여’라고 노래하듯 말이다.
 
이어서 교계 가장 올곧은 인터넷언론 ‘뉴스앤조이’의 박요셉 기자가 2018년 1월 15일 자 ‘설교 표절 목사, 면직·출교 전주동부교회 김중경 목사, 노회 판결 불응’ 제하의 기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 면직·출교 판결을 받은 김중경 목사는 2015년 말 청빙 후보 시절부터 20여 차례 설교를 표절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7일 공동의회를 열어, 설교 표절을 지적한 시무장로 14명을 시무 정지하고 부교역자 5명을 해임했다. 12월 24일에는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 탈퇴를 시도했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그런데 교계에서 가장 올곧은 언론 ‘뉴스앤조이’의 박요셉 기자 역시 전주동부교회 분쟁의 발단이고 핵심인 ‘설교 표절에 대하여’는 무엇을 어떻게 표절하고 그것이 왜 목사 면직 해당 사유와 범죄가 될 만한 근거나 혐의기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설교 표절이 드러난 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문제를 제기한 장로들의 재신임을 묻고 지지 교인과 예배당을 점거한 전주동부교회 김중경 목사가 노회에서 면직·출교됐다’고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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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언론의 기사를 놓고 보면 전주동부교회 분쟁의 원인은 그 양상이 전혀 다르다. 즉 이제까지의 제 칠 계명 문제 다시 말해 요즈음의 표현 미투 문제 또는 재정 문제 또는 이단이나 신학 사상 문제가 아니다. 학계나 예술계에서 문제되는 표절인데 설교에 대한 것이다. 즉 설교 표절이라는 문제가 원인이 되어 목사가 면직을 당하고 교회 분쟁까지 이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김중경 목사의 정필도 목사 표절 시비를 일명 전주동부교회 14장로 측이 제기했다고 한다. 합법적이고 은혜로운 청빙 절차를 거쳐 위임 목사 임직을 한 김중경 목사가 부산 수영로교회 부목사 시절 당회장이고 전국 목회자의 존경의 대상인 정필도 목사의 설교 내용이나 예화를 표절했기에 그 죄가 위임 목사직 사임이나 목사직 면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로 17명 가운데 14명이 그것을 주장하고 당시 중전주노회 노회장 김근열 목사와 중전주노회 재판국 국장 이병록 목사가 그 주장을 받아들여 김중경 목사의 면직과 출교로 시벌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신앙의 정당성을 가지고 우리의 헌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처리했을 것이기에 그 시벌의 원인과 결과의 과정을 우리의 헌법에 비추어 목사, 장로, 설교에 대해 살펴본 뒤 표절 문제를 짚어보자. 이 문제를 헌법에 비추어 보는 것은 그 이상의 더 좋은 규범이 없다는 믿음과 판단에서다.
 
첫째 목사란 누구인가. 헌법 정치 제4장은 목사에 대해 이렇게 규정한다.
 
제 1 조 목사의 의의(意義)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任職)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롬 11:13). 성경에 이 직분 맡은 자에 대한 칭호가 많아 그 칭호로 모든 책임을 나타낸다.
1. 양의 무리를 감사하는 자이므로 목자라 하며(렘 3:15, 벧전 5:2∼4, 딤전 3:1),
2.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사역자라하며 또 신약의 집사라 하며(빌 1:1, 고전 4:1, 고후 3:6),
3. 엄숙하고 지혜롭게 하여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근실히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라 하며(벧전 5:1∼3),
4.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하며(계 2:1),
5.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혹은 복음의 사신이라 하며(고후 5:20, 엡 6:20),
6.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각성(覺醒)하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 하며(딛 1:9, 딤전 2:7, 딤후 1:11),
7. 죄로 침륜할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이라 하며(딤후 4:5),
8.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율례(律例)를 시행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지기라 한다(눅 12:42, 고전 4:1∼2). 이는 계급을 가리켜 칭함이 아니요,다만 각양 책임을 가리켜 칭하는 것뿐이다.
 
이상에서 보듯 목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고, 양의 무리를 감사하는 목자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혹은 복음의 사신이라 한다.’ 이와 같이 성경에 근거한 헌법의 목사에 대한 규정은 교회와 노회와 총회 안에서 성경과 헌법에 대한 뚜렷한 범죄가 없이 목사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使者)이고 그리스도의 사신(使臣)임을 보증하는 것이다.
 
둘째 설교(說敎)란 무엇인가. 헌법 예배모범 제6장은 설교를 강도(講道)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규정한다.
 
1. 강도(講道)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침이니 크게 주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목사는 전심전력하여 부끄럽지 아니한 일꾼이 될 만하게 힘써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해해야 한다.
2. 강도의 본문은 어떤 성경 한 절이나 혹 몇 절을 택할 것이요, 강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 범위 중 한 부분을 해석하고 장편의 본문을 강론하여 그 진리를 가르치며 마땅히 행할 본분의 성질과 한계를 설명하며 혹시 변증도 한다.
3. 강도하는 자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조심하여 예비함이 옳으니 결코 주의(主義)와 예비 없이 하지 말고(삼하 24:24) 복음의 단순한 것을 따라 그 언어(言語)가 성경에 적합하고 듣는 사람 중 무식한 자라도 알아듣기 쉽게 말할 것이요 자기의 학문이나 재예(才藝)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 행실로 자기의 가르치는 도리를 빛나게 하고(딛 2:10) 생각과 말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함으로 신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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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동부교회의 혼란한 김중경 목사 지지파와 반대파 간의 이중 예배 참석 교인들 가운데 초록 조끼를 입은 대다수의 교인들이 김중경 목사를 따르고 그리고 노회 정치와 상관없는 200여 권사님들 가운데 150여 권사님들이 분쟁 가운데 헌신적으로 주의 종을 따르고 강단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정필도 목사의 본을 받은(하나님의 사신을 거부하는 측은 정필도 목사 설교 표절이라는) 그의 설교가 헌법 예배모범 제6장 3항의 ‘복음의 단순한 것을 따라 그 언어(言語)가 성경에 적합하고... 자기의 학문이나 재예(才藝)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 행실로 자기의 가르치는 도리를 빛나게 하고(딛 2:10) 생각과 말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함으로 신자의 본이’ 되는 설교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요즈음 강단에서 시류에 영합해 선배와 동역 목사를 폄훼하고 자기 자랑을 일삼는 목회자의 설교가 적지 않은 때에 말이다.
 
셋째 장로란 누구인가. 헌법 정치 제5장은 치리 장로에 대해 이렇게 규정한다. 
 
제 4 조 장로의 직무
1.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치리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림하며, 자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2. 도리 오해(道理誤解)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 받은 양무리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히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3. 교우를 심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우를 심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遭喪者)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身分)상 의무와 직무(職務)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장로는 무엇보다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함에 있어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보좌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전주동부교회 분쟁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신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주도적 역할을 한 장로들은 헌법 정치 제5장 제4조 3항의 ‘신분(身分)상 의무와 직무(職務)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는 규정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자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전횡을 한 행태가 드러난다. 왜냐하면 그들은 김중경 목사가 존경하는 그리고 전국 교회 목사들도 흠모하는 정필도 목사의 설교를 일부 몇 차례 표절했다는 빌미를 잡아 위임 목사직 사임 압박을 하고 일부 부패한 중전주노회 임원들을 회유해 자신들의 위임 목사를 면직 출교하는 불법을 범한 혐의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뚜렷한 증거가 노회장이 임시당회장이 되어 교회 예금통장 분실 신고를 내고 그 돈을 전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시켰다는 것이다.
 
헌법 권징조례 제1장 제2조는 권징의 목적을 이렇게 규정한다.
 
제 2 조 권징의 목적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炳)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법 권징조례 제1장 제2조의 다음과 같은 단서 조항까지 달고 있다.
 
1 이상 목적을 성취하려면 지혜롭게 하며 신중히 처리할 것이다.
2 각 치리회는 권징할 때에 그 범행의 관계와 정형의 경중(輕重)을 상고하되 사건은 같으나 정형이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달리 처리할 것도 있다.
 
이럼에도 당시 노회장 김근열과 재판국장 이병록은 성경과 헌법의 규정을 따라 지혜롭게 신중히 처리하기보다 사사로운 이해관계의 악행과 범죄를 따른 의심의 징후가 짙다. 이것은 몇 교회 분쟁에서 드러났듯 차후 하나님과 사법의 엄중한 징계를 받아 혼비백산(魂飛魄散)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헌법 권징조례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범죄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 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
 
제 4 조 재판 안건
성경에 위반으로 준거(準據)할 만한 일이든지 성경에 의하여 재정한 교회 규칙과 관례에 위반되는 일이든지 다른 권징 조례로 금지할 일이 아니면 재판 안건이 되지 아니한다.
제 37 조
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됨이 많으므로 노회는 마땅히 조심하여 소속 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자세히 살필지니 그 목사됨을 인하여 편호(偏護)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 말며 혹 그 죄를 경하게 벌하지 말 것이나 또한 목사에 대하여 사소한 곡절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도 말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절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정현종 ‘섬’ 전문)
 
정현종의 짧은 시를 박덕규는 이렇게 다시 썼다. ‘사람들 사이에/ 사이가 있었다 그/ 사이에 있고 싶었다/ 양편에서 돌이 날아왔다’ (‘사이’ 전문)
 
정현종의 ‘섬’은 행복이나 문학, 혹은 각자 꿈꾸는 무엇으로 읽히는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시어다. 반면 박덕규의 ‘사이’는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이분법적 시대상황을 풍자한다. 마지막 행은 1980년대 시위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현실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정끝별 이화여대 국문과 교수는 자신의 시론서 ‘패러디’(모방)에서 두 시를 패러디 관계로 본다. 박덕규가 정현종의 ‘섬’을 대조적으로 패러디하며 두 텍스트 사이의 대화성을 강화시키고 반전효과를 높였다고 분석한다. 함민복이 패러디한 ‘섬’은 현실을 더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냉전과 분단 탓에 어정쩡하고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섬이다.
 
‘미국과 소련 사이에/ 섬이 있었다/ 나도 그 섬에 태어났다/ 북한과 남조선 사이에/ 섬이 있다/ 나도 그 섬에 가보았다’ (‘이북 5도민 회관에서’ 부분)
 
이어서 시인이자 문학평론가 정끝별은 시인은 일련의 패러디 텍스트들이 서로 의미를 보충하며 ‘혈연관계’를 맺는다고 설명한다. 패러디는 단순히 언어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사회·역사적 문맥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표절과 패러디의 차이는 뭘까. 원텍스트를 베끼고 따오고 바꾸면서 그 행위를 숨기느냐, 아니면 재의미화 자체를 즐기느냐다. 시인은 “패러디가 변용과 전복에 의한 창조성을 획득하지 못한 채 그저 ‘텍스트라는 실재에 기생’하며 그 기호화된 실재를 베끼고 따오고 바꾸기만 한다면, 패러디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Plagiarism(표절), 혹은 piracy(해적 행위)의 번역으로 알기 쉽지만 표절이란 말 자체는 중국의 시문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또한 시 외에도 ‘남의 것을 훔치고 약탈하는 일’에 표절이란 말을 폭넓게 적용시켰다. 오늘날에는 plagiarism 등에 대응되는 말로, 창작물에서 다른 사람의 표현이나 방법을 모방하는 것을 뜻한다. ‘훔치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전통적으론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베끼는 일’에 전반적으로 적용하였다. 오늘날 말하는 ‘패러디’(parody)나 ‘오마주’(homage)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는 선인의 글을 인용하는 일이 잦았던 중국문학계에는 문제적인 담론이기도 하였다. 사실 고대에는 그것이 관행이어서 고대 그리스의 저작들이나 성경만 해도 실제 작가와 관계없이 유명한 인물을 작가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게다가 그 것이 나쁜 의도로 한 것도 아니고 주위에서 나쁘게 보는 것도 아니고 너무도 당연한 관행이었다. 다만 어떤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 창작물을 모방해 만든 대상이 해당 창작물을 만든 본인이나 회사일 경우 표절이 아니다. 다만 이 경우 우려먹기라고 욕먹을 수는 있다.
 
‘허락을 받거나 비영리적이라면’, ‘존경을 담은 오마주, 패러디라면’ 표절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민간적인 해석이다. 저작권법의 세계에서는 모두를 표절의 범주에 넣는다. 흔히 표절을 양적인 문제로 생각해서 0.01%만인 유사성이면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른 작품에서 단어 몇 개 차용했다고 표절시비에서 패소한 작품들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표절은 원작자의 판단과 해당 작품의 인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즉 ‘패러디’니 ‘오마주’니 하는 형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건 김중경 목사의 설교처럼 잘 만들어야 한다. 재해석과 재구축에 성공을 했다면 표절이 아닌 것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김중경 목사의 설교가 대다수 교인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고 자신의 삶이 신앙적인게 그 증거다. 이 재구축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에 따라 해당 작품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도 한다. 창작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참신한 걸 만들어 달래서 진짜로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것을 만들어다 줬더니 고객이 적응을 못해서 기각되었고, 그 후에 여기저기서 짜깁기한 것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갖다 줬더니 완전 참신하다고 좋아하더라’하는 얘기를 간간히 들을 수 있는 게 그 이유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표절이란 주로 학술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관련되는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한 법률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설교에서는 사실상 표절이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김중경 목사가 존경하는 정필도 목사의 설교를 몇 번 패러디하거나 표절하거나 오마주(프랑스어로 '존경'을 의미하는 단어. 일반적으로 타 작품의 핵심 요소나 표현 방식을 흉내 내거나 인용하는 것을 의미)했다 하더라도 정필도 목사의 설교가 예술가들의 창작물 저작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굳이 정필도 목사의 저작권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겠다. 그는 설교마다 예수를 모시기만 하면 일어나게 될 아홉 가지 일들을 일일이 거론했다. 1)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2) 승리의 복을 받습니다. 3)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4) 모든 저주를 속량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5) 치료의 복을 받게 됩니다. 6) 생명이 있습니다. 7) 존귀한 자가 됩니다. 8) 평강이 있습니다. 9)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거의 다음과 같았다.
 
“누구든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 들이기만 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참 행복자가 됩니다. 올 한 해 주님을 모시고 사셔서 성공하시고 행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정필도 목사의 설교를 일부 몇 차례 표절해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신령적 유익을 끼쳐 교회를 성장시켰다면 그 행위는 노회와 총회에서 상을 받을 일이지 벌을 받을 일이 아니다. 성경과 헌법에도 간음과 횡령과 이단에 대한 규정은 있어도 설교 표절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중경 목사는 세간에 회자되는 질 낮은 목사들의 세속적 성공이나 추구하는 설교가 아니라 수영로교회를 개척해 교단과 한국 교계에 귀감이 되었고 도덕적 흠도 없는 정필도 목사의 (나는 안 좋아하지만) 설교를 일부 몇 차례 표절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설교가 전주동부교회 권사님들이 ‘우리가 이제야 진짜 목사님을 만났다’며 좋아하고 교인과 헌금도 성장하고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질시를 받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중전주노회 김근열이나 이병록이 다른 것에 눈이 가려 믿음과 성경과 헌법에서 벗어난 일을 저지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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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죄와 벌은 하나님과 사법에 의해 가볍지 않음을 후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양심이 찔린 목사의 마음이 너무 착잡해졌을 테니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소설가와 시인이 있었다. 소설가가 시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문둥이도 꽃이 피면 운다.” 시인이 “오! 자네가 시인이다.” 라고 감탄하며,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느냐고 극찬했다. 소설가의 답. “그게 아니고, ‘문둥이도 꼬집히면 운다.’”
 
덤으로 재미있는 이야기 둘.
활자공이 있던 시절, 인쇄소에서는 활자공이 글을 심어 인쇄했다. 그가 ‘담벼락을 구기다’라는 구절을 썼다. 시인은 오자가 났다며 항의했다. 원래 시인의 시 구절은 ‘담배곽을 구기다’였던 것. 시인과 활자공, 누가 시인일까.
 
섭섭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셋.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의사가 말했다. “따뜻한 물을 많이 먹여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픈 아이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는 물을 구워줘.”
 
평범한 문장과 시적인 긴장을 유발하는 문장의 차이. 시나 설교는 이곳에서 출발한다. 차이는 아주 미세하지만 시적 긴장과 설교의 충격은 더 없이 증폭된다. 비문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발생하는 어떤 ‘낯설게 하기’가 시와 설교를 만든다. 시와 설교는 일상적이지 않은, 문법적이지 않은, 산문적이지 않은 어떤 지점과 성경의 다른 관점에서 우리를 반짝 눈 뜨게 하는, 그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총신 72회 별 볼일 없는 만 68세 목사의 생각에 ‘별 볼일 있는 설교도 그렇다.’
 
20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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