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P4302897-web.jpg
 
이광우가 바보인 첫째 이유
그의 글에 자신들의 불의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

둘째 이유 현 총회 불법 조력자 신분
99회 서기 권재호 서류 발급 불법
총회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스스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

2017년 5월 31일 울산지방법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처분’에서 
‘남송현 목사가 울산남교회 당회장’
‘최규돈 목사 당회장 자격 상실 판결

바보들의 행진을 하는 남울산노회에 
우호적인 기사를 써 주신 기자에게 
얼마 드렸는지 덤으로 알려주시면 감사

P4184201-web.jpg
 
P4184260-web.jpg
 
P4184172-web.jpg
 
P4174106-web.jpg
 
P7035406-web.jpg
 
총회와 총신 적폐 개혁을 향해 잘 나아가고 있는 총회를 걱정하는 인사가 하나 나타났다. 그런데 SNS에 떠도는 그의 이름 ‘이광우 드림’이라고 보낸 문자를 보면 그는 아마도 바보인 것 같다. 국어사전은 ‘지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 바보가 아니고서야 영악한 장활욱과 법학자 배광식이 뒤에 있는 남울산노회 재판국장이 스스로 자신들의 불의를 밝힐 리가 있겠는가. 최순실도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바보인 첫째 이유는 ‘목사님 총회 일로 수고많으십니다’로 공손하게 시작하는 그의 글에 해서는 안 될 자신들의 불의를 고맙게도 스스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재판국 때(배광식 재판국장 때) 상소건도 아닌 남교회 문제를 만들어서 (얼마의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 때 국원들 (얼마 이상) 다 받았습니다. (이 바보의 말을 따르면 아마 최규돈의 울산남교회 불법 탈취 문제로 자신의 패거리 장로가 준 것 같다.) 이렇게 일단락 된 듯 했는데(권재호가 총회 서기이고 배광식이 총회 재판국장인 제99회 총회 때) 다음 총회(2년 뒤 제101총회)에서 뒤집었습니다. 우리 쪽보다 더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바보가 이렇게 자신과 같은 남울산노회 회원 배광식(남울산노회 대암교회)이 총회 재판국장 때 재판국원과 총회 관계자 당시 서기 권재호(도성교회) 등에게 법이 금하는 뇌물을 뿌리고 울산남교회 불법 탈취 건을 자랑스럽게 완수했다고 고백하니 얼마나 멍청한가. ‘우리 쪽보다 더 받았기 때문’에 ‘다음 총회’에서 뒤집었다고 하는 것은 2년 뒤 제100회 총회 재판국장 김주철(경평노회 화평교회) 목사 때 이광우가 말하듯 남울산노회의 조직적인 불법과 뻔뻔한 총회 서기 권재호의 불법 서류 발급 덕에 남송현 목사는 목사직 면직과 시무 교회를 빼앗겼다. 남송현 목사의 너무도 딱한 그런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의로운 목사들의 재심 청원이 이루어지고 총회 재판국장 김주철 목사(당시 윤익세 목사 재판국장 아님)는 총회 헌법과 성경의 양심에 따라 재심을 받아들여 정당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2016년 6월 7일 총회재판국(국장 김주철 목사)은 “남송현 씨 재심청구 관련 소위원회 보고”를 소위원장 배재철 목사와 서기 윤익세 목사의 명의로 받았다. 2012년 남울산노회가 부당하게 행한 남송현 목사 면직에 관한 사건을 바로 잡기 위해 조사해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때도 최규돈 측의 치열한 로비가 있었던지 제101회 총회에서 재판국 판결 채용 찬반이 아주 치열했지만 총회는 재판국 판결을 받아 결의했다). 

1. 고소자가 당회를 거치지 않고 노회에 서류를 올린 것이다. 그러므로 불법 서류이다. (정치 제6조 2번)
2. 고소자가 타 교단 교회 성도이므로 고소 권한이 없다. (정치 제6조 2번)
3. 남송현 목사의 재판은 목사 면직 건이 아니다. (권징조례 제42조)
4. 남송현 목사의 목사 면직은 절차가 잘못 되었다. 그러므로 재심이 요청된다. (권징조례 제76조)
5. 소위원회에서는 교회 간 분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확실히 종식되도록 심리와 화해주정을 병행키로 하고 만일 총회 재판국의 화해 조정에 불응 시 7월 15일 안으로 재판 판결하기로 본회에 보고한다. 

2016년 6월 28일 남울산노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서호 김진철 변호사의 총회헌법 제 117 조에 대한 해석질의에 대해 총회장 박무용과 서기 이승희 명의(당시 서기 권재호는 최규돈을 위해 총회장 직인이 없는 자신의 명의로만 서류 발급)로 답변을 했다. 총회 100년 역사상 울산남교회 문제로 황규철과 박석구의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까지 일어나게 할 정도로 가장 무도했던 제98회 총회장 안명환과 달리 가장 뛰어난 개혁을 주도한 제100회 총회장 박무용 목사의 명의로 발급한 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117조항과 관련하여

1) 노회가 재판국을 투표하지 아니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까? 투표하지 않고 구성한 재판국 판결의 효력 여부는 어떠합니까?

답변) 대의 민주주의 원리를 채용하는 장로교의 모든 선거는 회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함이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에 모순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회재판국원은 반드시 투표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리하지 않았을 때는 그 구성과 판결의 효력 여부까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012년 12월 이성택 주도의 남울산노회와 박화식 주도의 울산남교회 소수의 반대 세력을 등에 업고 행정고시 출신의 최규돈은 70명 이상 용역을 세 차례나 동원해 남송현 목사와 500명 성도의 주일예배와 성탄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남송현 목사 반대 세력이 시작할 때는 40여명이었다. 아무리 남울산노회가 부당하게 남송현 목사를 면직했다 해도 500대 40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용역 동원 세 번째는 재판을 하는 날임에도 교회 유리창을 깨고 교회로 침입하기까지 했다. 그것을 보다 못한 남송현 목사는 성도들이 막지 말고 교회를 나오라고 부탁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전도문을 막지 말자는 판단에서였다. 그리고 남송현 목사는 따로 예배 처소를 마련해 예배를 드렸다. 

4년여가 지난 2016년 6월 최규돈이 차지한 울산남교회 예배당은 취재 차 방문한 토요일도 괴괴한 정적만 흐르고 있었다. 다음 날 취재 차 참석한 울산남교회는 80여명 출석한 주일예배 시간에 뒷자리 교인들은 남송현 목사의 기사가 실렸는지 송삼용의 크리스천포커스를 돌려보고 있었다. 반면 스스로 물리적 분쟁을 피해 예배 처소를 빌려 예배를 드리는 남송현 목사 측은 토요일도 예배준비와 모임으로 분주했고 주일 오후예배에 250여명이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해가 바뀌어 2017년 3월 3일 제101회 총회 재판국(국장 윤익세 목사)은 남송현 목사가 제기한  남울산노회(노회장 이동수 목사)의 “총회 지시 불응 및 총회결의 위반”건에 대해 울산남교회 당회장은 남송현 목사라는 등의 판결을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울산남노회 노회장과 서기의 직무를 2017년 3월 3일부터 정지한다고 판결을 처분했다. 그리고 남울산노회는 3월 20일까지 원고 남송현 씨에게 울산남교회 당회장직을 복귀하였음을 증명하는 대표자증명서를 발급 교부하라. 만약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남울산노회에 대하여 행정중지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총회재판국은 판결이유에서 “남송현 씨의 면직무효에 대한 재심판결은 총회 본회에서 채용되어 2016년 9월 30일부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뒀다.
 
총회 재판국은 최종적으로 “총회의 환부결의에 의하여 원고 남송현 씨는 원심판결 이전의 남울산노회로 소속됨과 울산남교회의 당회장직의 복권과 동시에 원심판결 이후의 울산남교회 모든 행정도 원인무효가 되어 원심판결 이전으로 복귀되어 다시 재판해야 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2017년 5월 31일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 판사 장래아)는 울산남교회 대표자인 최규돈 목사 이름으로 남송현 목사 외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5가합23303)에서 ‘각하 처분’을 하면서 ‘남송현 목사가 울산남교회 당회장’이며, ‘최규돈 목사는 당회장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준열(峻烈)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인 울산남교회 대표자 최규돈 목사는 울산남교회 당회장과 당회원 5인을 상대로 4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울산남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처분을 내렸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인 최규돈이 부담한다”고 하였다.

그가 바보인 둘째 이유는 자신의 글의 수신자가 현 총회 임원 가운데 자신들의 우호적인 내통자가 누구이고 지난 번 권재호의 서류 발급이 불법이고 그리고 총회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잘 모르고 있는지를 겸손하고 공손하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사님 저는 총대로 나가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도 서기 목사님이라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공문서도 총회장과 서기의 이름으로 나와야 되는데 재판국장 이름으로 나오니 총회임원회는 뭐하는 곳인지 궁금하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소연을 해봅니다. 부디 총회가 새로워지는데 목사님 같은 분이 서 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총회 공문서는 총회장과 서기 이름으로 발급되는 것이 많다. 그러나 재판국 판결은 일반 법정의 판결문처럼 재판장 이름으로 발급된다. 그런데 제99회 서기 권재호는 총회장 이름 없이 남울산노회와 최규돈 앞으로 서류를 불법으로 발급했다. 나 자신 최규돈의 고소로 울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 불법서류를 보고 경찰관 앞에서 하도 어이가 없어 웃었다. 남울산노회 재판국장 이광우는 죄 없는 남송현 목사를 면직 판결하고 노회장과 서기 이름으로 판결문을 작성해 발급했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권재호에게서 불법 서류를 받았는데 얼마를 주었는지 이번처럼 솔직하고 공손하게 키 큰 총회 서기 서현수에게 밝혀 하소연하기 바란다. 그리고 남울산노회에 보내는 총회 재판국 공문서를 깔아뭉개고 있는 서현수 서기님에게도(절대 그런 걸 받을 인물이 아니지만) 얼마를 드리려고 했는지도 아니면 아주 솔직하게 얼마를 드렸는지 이번만큼은 지혜롭게 밝혀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왕 바보가 된 김에 바보들의 행진을 꿋꿋하게 계속하는 남울산노회에 우호적인 기사를 써 주신 기자님에게도 얼마를 드렸는지도 덤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다.

그러리라 기대하며 나도 덤으로 한마디 더하겠다. 1975년에 만들어진 영화 ‘바보들의 행진’에서 사용된 OST 중에서 송창식의 '왜 불러'라는 노래가 유명하다. 사실 이 노래가 유명해진 이유는 감독의 편집 때문이었다. 송창식은 이 노래를 영화 OST를 위해 직접 작사하고 작곡했는데 원래 이 곡은 병태가 군 입대를 위해 영자를 떠나는 마지막 장면에서 쓰일 곡이었다. 그런데 하길종 감독은 이 곡을 병태와 영철이 장발 단속을 피하려 도망을 가는 장면에 넣어 버렸고 당시 장발 단속과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 유신 체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던 사람들이 좋아했고 나 역시 좋아한다. 그래서 이광우 최규돈 배광식 장활욱 등의 땀 흘리며 애쓰는 남울산노회 ‘바보들의 행진’을 위해 공손하게 가사라도 짧게 보낸다.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왜 불러...

아니 안 되지 돌아서면 안 되지
아니 안 되지 돌아보면 안 되지
그냥 한번 불러주는 그 목소리에
다시 또 속아선 안 되지...

왜 에 에 에 에에에에에
이제 다시는 나를 부르지도 마

2017-06-06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남울산노회 바보들의 행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