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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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우리가 어떤 상식을 공유하고
무엇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지 명시한 글
 
우리 헌법은 장로회 정치는 지교회 교인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가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 명시
 
강이 풀리면 봄이 오겠지. 그게 오면 총회도 봄이겠지. 그건 안 와도 소식이야 오겠지. 오늘도 나주금천교회에서 사진 찍고 간다. 총회의 봄이 오면 이 아득함도 풀리겠지. 송구영신에 얼었던 교회 지붕도 제멋에 녹는데 분쟁 교회마다 왜 아니 풀릴까. 그래도 오늘은 풀릴 기미가 보이는 광주중앙교회 교육관에서 취재하고 간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우리가 어떤 상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무엇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지를 지극하게 드러내는 글이다. 국가 공동체가 최대다수의 합의 위에서 빚은 한 편의 문장 한 편의 시다. 나라의 상식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표준이다. 1987년 10월 개정된 현행 헌법 전문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우리 믿는 자와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목사는 또 다른 헌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총회 헌법이다. 본 총회의 헌법은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시대(1901∼1906)에 다음과 같이 헌장에 관한 준비를 하였다.
 
1901년 만국장로회 헌법 번역위원을 선정하였고 1902년에는 헌법 준비위원과 노회 규칙위원을 선정하였다. 1904년에는 웨스트민스터 헌법 중 일부를 역간 하여 소요리문답 5천부를 출판하였다. 1905년에는 교회 신경을 공의회가 의정 채용하게 되었다. 그후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재교회에서 소집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회 노회(독노회)시 신경과 규칙을 정식 채용한 것이 최초의 헌장이었다.
 
1968년 9월 19일 부산 초량교회에서 회집된 제53회 총회에서 재수정하게 되고 1990년 9월 18일 김제중앙교회에서 회집된 제75회 총회에서 헌법을 개정하기로 가결하고 위원 15인을 선정하여 일임하였다. 동위원회에서 정치와 예배모범 일부를 수정한 안을 1991년 9월 24일 대구동신교회에서 회집된 제76회 총회에 보고하니 채택하고 교회의 모든 직임의 연한을 만70세까지로 함을 본회가 결의하여 보고된 개정안에 포함시켜 이를 각 노회에 수의하여 1992년 9월 22일 인천제2교회에서 회집된 제77회 총회에서 이를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2005년 9월 27일 대전중앙교회에서 회집한 제90회 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와 합동하였고 합동원칙합의문의 준수와 함께 본 헌법을 사용키로 하였다.
 
이 헌법의 핵심 장로회 정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장로회 정치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 장로와 목사인 강도 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있다. 이런 정책은 모세(출 30:16 18:25 민 11:16)와 사도(행 14:23 18:4 딛 1:5 벧전 5:1 약 5:14) 때에 일찍 있던 성격적 제도요 교회 역사로 보더라도 가장 오랜 역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회 정치를 채용한 교회들이며 또한 이 장로회 정치는 다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인 바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은 영국 정부의 주관으로 120명의 목사와 30명의 장로들이 1643년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모여서 이 장로회 헌법을 초안하고 영국 각 노회와 대회에 수의 가결한 연후에 총회가 완전히 교회 헌법으로 채용 공포한 것이다.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의 헌법도 1912년 총회가 조직되고 1917년 제6회 총회 때 본 총회의 헌법을 제정할 때에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해서 수정 편성한 것이다.
 
제 1 장 정치
예수교 장로회 정치의 일정한 원리 8개조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 것이다
 
제 1 조 양심 자유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人類)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侵害)하지 못한다.
 
제 2 조 교회 자유
1. 전조(前條)에 설명한 바 개인 자유의 일례(一例)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一切)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設定)할 자유권이 있다.
2.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同一視)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제 3 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設置)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管理)하게 하신 것이라.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라.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法例)대로 행한다.
 
제 4 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진리는 선행의 기초라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傾向)에 있으니 주 말씀하시되「과실로 그 나무를 안다」하심과 같으니 진리와 허위(虛僞)가 동일(同一)하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관계 없다 하는 이 말보다 더 패리(悖理)하고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는 연락하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결탁(結託)되어 나누지 못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다.
 
제 5 조 직원의 자격
제 4 조의 원리에 의지하여 교회가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信服)하는 자로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정(制定)할 것이다. 그러나 성격(性格)과 주의(主義)가 다 같이 선한 자라도 진리와 교규(敎規)에 대한 의견(意見)이 불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교우와 교회가 서로 용납하여야 한다.
 
제 6 조 직원 선거권
교회 직원의 성격과 자격과 권한과 선거와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제 7 조 치리권
치리권은 치리회로나 그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 전달(遵奉傳達)하는 것뿐이다. 대개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自意)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기인(基因)한다.
 
제 8 조 권징
교회가 이상(以上) 각 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면 교회의 영광과 복을 증진(增進)할 것이니 교회의 권징은 도덕상과 신령상의 것이요 국법상의 시벌(施罰)이 아닌즉 그 효력(效力)은 정치의 공정(公正)과 모든 사람의 공인(公認)과 만국 교회의 머리되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가끔 생각한다. 칼빈(John Calvin, 1509년 7월 10일 - 1564년 5월 27일) 이후 믿음에 믿음으로 살다 떠난 목사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실은 눈처럼 흰 학이 된 게 아닐까 하고. 그래서 전부터 겨울이면 믿음의 목사들이 높이 울며 날아갔던 듯싶어 나도 그 울음소리를 들은 듯 눈물 글썽이며 하늘을 바라보았던 듯싶다. 날아가는 저 하늘 학의 무리들 멀어져 더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세상 즐거운 여행 마치는 날 나도 그 속의 한 마리 학이 되어 아픔도 근심도 다 벗고 하늘 높이 주님처럼 주님 계신 곳으로 오르겠지. 나는 가끔 생각한다. 우리 헌법에 따라 믿음에 믿음으로 살다 떠난 목사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실은 눈처럼 흰 학이 된 것이라고.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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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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