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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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 모습의 변호사 심요섭 장로
우리 총회는 편법을 가장한 정치를 해
총대들은 심요섭 장로의 키케로 같은 
명쾌한 논리에 더할 말이 없다는 멍한 표정 
그러나 잠시 뒤 박수와 환호

총회의 양심 김정훈 목사 찬찬한 발언에
잠시 총대들의 양심을 울리는 숙연한 정적
그리고 잔잔한 박수

제100회 총회 개혁 종결자 박무용 총회장
이것은 이 100회 총회로 모든 불의와 부정
마무리하려고 중앙지검에 고발한 고소장
선관위 보고대로 두 분 후보자 탈락에  
찬성하는 분들 예 하십시오

총대들의 충만했던 기대와 염려는 한 올의 한숨으로 오롯이 돌아왔다. 허공에 흩어져 눈도 코도 입도 없는 총회는 때늦은 결정 하나를 감싸 안고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기가 막힐 일이지만 되돌릴 수 없는 시절이 가고 있다. 총회는 총대 존재의 기둥이다. 그것은 교회의 존재에 형태를 부여하고 논쟁 세계에서 존재를 증명한다. 존재의 모든 형상이 순식간에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슬픈 이유는 그것이 곧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모든 시절은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 섭리의 순간이다. 현재의 믿음이 뼈저리도록 소중한 이유이다. 독일 철학자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1762. 5. 19 – 1814. 1. 27)는 우리의 주님처럼 말했다. 

“자연 속에서 모든 죽음은 동시에 탄생이다. 정확히 말해 죽음 속에서 삶은 그 절정에 도달하게 된다.”

제101회 총회가 개회되기 전 제100회 총회장 박무용이 유안건 처리를 위한 행동은 지난한 고통을 뛰어넘는 개혁의 힘을 보여 준다. 오후 7시 30분 속회 기도가 끝나고 총회장 박무용 단상에서 9월 26일 첫째 날 속회된 것을 선포하는 고퇴를 쳤다. 서기 이승희 목사가 총회장에게 임원선거 시간임을 알렸다. 총회장이 입을 열었다. 

“개회하고 해총회자 처리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재판회로 바꿔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총회위상추락진상조사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회위상추락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만덕 목사)의 증경총회장단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위원회 보고에 대해 총회장은 허락을 받아 발언했다. 

“사퇴한 분도 있고, 위원회가 최종 3인에 대해 5년간 예우중지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대들이 이해한다면 해당된 3명이 수요일 아침까지 고소 처리 취하하고 사과한다는 조건으로 예우 중지의 건을 해제하기로 제안합니다. 총대님이 허락하시면 박수로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대들은 큰 박수로 동의했다. 

“이제 임원 선거에 앞서 선관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고 진행해 주십시오.”

총회 대쪽 백남선 목사가 발언대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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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장총 일을 하면서 총회를 가봤습니다... 언제 우리 총회는 성숙해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대들의 야유와 웅성거림이 있었다. 총회장 박무용 목사가 선관위 위원장 발언을 중지시키고 말했다. 

“지금부터 총대석이나 방청석에서 발언을 얻지 않고 소리 지르거나 하는 사람은 퇴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락입니까.”

총대들 박수를 치며 큰 소리로 허락했다. 백남선 목사 보고를 이어갔다.

“부총회장 후보 결정은 우리 총회 위상과 관련이 있어 선관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혹 있을 수 있는 금전의 유혹 다 뿌리치고 공명정대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암초를 만났습니다. 부총회장 가운데 한 분이 이중직 문제가 있었습니다. 총신 총장과 당회장 문제인데 학교 정관에서도 허용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총회 규정에도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11조 2항과 동 15조에 의해 부총회장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담합 문제였습니다. 정용환 목사님과 김영우 목사님 두 분이 서로 의논하기를 금품 살포와 이중직 문제로 누구 한 사람만 후보가 되면 자동 후보 사퇴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걸 각서로 작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선관위 규정에 공정한 선거 행위를 방해하고 담합한 것이기에 후보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선관위 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은 가부를 묻거나 투표로 결정할 수 없기에 제가 절충안을 냈습니다. 본회의에 내놓고 물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본회의에서도 가부를 물을 수 없으니 두 후보를 후보로 만들어 본회의에 내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의견이 그 동안 팽팽하게 맞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2일 선관위 회의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바람에 11시에 총신운영이사회가 모이기에 정회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없어 비상정회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열다섯 가운데 열 분이 남아가지고 저를 불신임해 해임시키고 오후 두 시 회의를 속개해 부총회장 후보 두 분이 이중직도 아니고 담합도 아니라면서 두 분을 다 후보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다시 열리지도 못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여러 총대님들이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백남선 목사가 선관위 보고를 마치고 발언대 옆 자리에 앉았다. 총회장 박무용 목사가 말을 이었다. 

“발언권 네 분만 드리겠습니다. 윤두태 목사 말씀해 주십시오. 선관위 주장에 이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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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말쓱한 차림과 표정의 윤두태 목사가 발언대 앞에 서 깔끔하게 말했다. 

“네. 이의가 있습니다. 선관위가 오랜 진통 속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선관위 본연의 직무는 후보를 한 회기 동안에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회의에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선관위가 한 회기 동안 어떻게 수고했는지는 몰라도 일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다툼의 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장이 분명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문제를 결론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본회의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제3의 후보를 낸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101회 총회를 위해 박무용 총회장님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짐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101회 총회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에 회의 순서가 지금 유안건 처리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그 두 후보를 추천해서 본회의에 내놓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추천자가 있어야 합니다. 추천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선관위에서 두 후보를 추천하시고 이 자리에서 투표하기를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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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가 있었다. 총회장이 두 번째 발언자를 허락했다. 선비 모습의 변호사 심요섭 장로가 치밀한 논리와 증거를 들이대며 발언했다.

“저는 총회에 올 때마다 축제의 장이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는 편법을 가장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치가 아닙니다. 이제는 법치 총회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관위가 결정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첫째 저는 선관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총회장 후보 자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고 치리회 총회는 선관위 결정을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정치 총론 5조에 장로회 정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 계신 약 1500여명 총대님들은 약 300만명의 교인들의 대표로 최고 치리회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총회는 명실상부한 최고 치리회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둘째 이름을 특정해 말씀하겠습니다. 김영우 목사님은 사립학교법과 총신 정관을 위반해 왔습니다. 학교 법인 이사장은 총장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사랍학교법 23조와 총신대학교 정관 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영우 목사님은 등기법인 이사장과 총장을 겸임해 왔습니다. 이사장 사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김영우 목사님은 총신대 학교법인 이사장입니다. 셋째 김영우 목사님은 이사장직과 총장직과 위임목사직을 겸임하고 있는 것은 이중직 금지 결의를 한 총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직 금지는 신학대학교 전임교수가 위임목사직을 겸임할 수 없다는 결의인데 총신대 총장은 전임교원 약 219명 직원 약 116명 도합 320명 정도의 전체 직원을 다 관리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우마차 금지법이 있다면 소가 끄는 마차나 말이 끄는 마차만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덤프트럭도 안 되고 탱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임교수가 위임목사직을 겸임할 수 없다면 전임교수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총장은 당연히 위임목사직을 겸임할 수 없는 것이 법률해석의 원리입니다. 

넷째 사석에서 김영우 목사님 자신이 총장은 부총회장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사실상 자인했습니다. 김영우 목사님은 부총회장 후보 추천을 조건으로 총장직 사퇴를 약속했습니다. 이 조건부 사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총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총회장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사실상 전제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다섯째 김영우 목사님과 정용환 목사님 양자 간의 약속은 후보자 간의 담합을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입니다. 왜냐하면 빨간 페인트를 뒤집어 쓴 사람과 흙탕물을 뒤집어 쓴 사람이 서로 깨끗하다고 합의를 한들 그 두 사람이 깨끗해지는 겁니까. 두 분이 합의를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두 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이 탈락이 되는데 다른 분이 사퇴를 하기로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담합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분들은 혹을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이고 선거 현장과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노골적으로 담합 행위를 했습니다. 여섯째 선관위 위원장 해임 절차는 회의 절차와 결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선관위원장만 속회 할 권한이 있습니다.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선관위원장이 속회 날짜를 정해 속회 통지를 하고 해임 문제는 자신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회를 보면 제척사유가 되므로 부위원장에게 사회 권한을 넘기고 부위원장이 의결정족수와 적절한 회의 절차와 의결 절차에 따라 회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일부 선관위원들이 회의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101총회의 화합 차원에서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일곱째 일부 선관위원들의 불법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하자 있는 사건 행위에서 후보자들이 담합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담합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덟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우 목사님이 총장직을 사직한다는 문제는 정말 진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총장직을 사직한다 해도 법인국에 서류를 냈다는 근거도 없고 제가 이틀 전에 확인한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여전히 김영우 목사님은 법인 이사장입니다. 총신대 법인을 정상화 시키려면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등기 이사 열 명과 법인 이사 네 명이 긴급처리권을 발동해서 재단이사를 선출해야 합니다. 물론 운영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겠지만 사립학교법과 총신대 정관에 따라서 운영이사회가 재단이사를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영우 목사님이 법인 이사장입니다. 따라서 김영우 목사님이 사임한다고 해서 이 이중직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총장직 사퇴든 법인 재단이사회 정상화든 이번 금요일까지 처리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김영우 목사님이 총장직을 사퇴한다 해서 총신대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일부 선관위원들의 불법 행위를 아무리 화합차원에서 봐준다 해도 이것을 우리 총대님들과 교인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들의 잘못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한 두 분의 하자 문제는 사전 담합인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백 번 양보해 두 분을 후보로 추천한다고 해도 김영우 목사님 총장직과 재단이사장직 사직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총회장에서 떨어졌을 때 총장직을 수행할 것이고 부총회장이 되어서도 총장직과 재단이사장직을 사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대들은 너무도 심요섭 장로의 로마시대 정치가와 변호사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기원전 106. 1. 3 - 기원전 43. 12. 7) 같은 명쾌한 논리에 더할 말이 없다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 뒤 박수와 환호 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영우 목사의 열혈 옹호자이고 선관위원인 문찬수 목사(선관위 홍보분과장)가 발언대로 나왔다. 선관위원이라 안 된다는 총대들의 항의에 문제가 있으니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이의를 문찬수 목사가 총대에게 대꾸했다. 그러자 총회장이 그의 발언을 허락하고 선관위 심의분과장도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상도 특유의 옹골찬 표정으로 문찬수 목사가 당차게 걸어 나와 또박또박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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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골 목사라 법 잘 모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변호사 총대님께서 법조문을 가지고 잘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관위 입장에서 김영우 총장은 이중직이 아니라는 변호사의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그 의견서를 선관위가 참고했습니다. (총대들의 야유가 있었다.) 아 들어보세요. 그 다음 이중직이다 아니다 우리가 김영우 목사 정용환 목사를 올리지 않으려고 한적 없습니다. 떨어뜨리더라도 법적 20일 이내에 제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웃을 시키든지 적법하면 적법한 대로 올리든지 해야 합니다. 무언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결정을 계속 안 하는 겁니다. 결정을 안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계속 부정했습니다. 김영우 목사를 얘기하시니까 저도 백남선 목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백남선 목사님 침실로 찾아가서 법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화합 총회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총대들의 웅성거림이 높아졌다.) 잠간만 기다리소. 또 하나는 담합 행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선관위 조사처리위원이 아닙니다. 담합이면 조사처리위원이 조사를 해서 조사처리위원이 써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누가 썼습니까. 선관위원 중 한 분이 썼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사인을 했습니다.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쑥덕쑥덕해 짜가지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관위원 앞에 와서 선관위원이 쓴 그 종이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게 담합입니까. 예 좋습니다. 담합이면 좋다 이겁니다. 담합이면 담합으로 아웃을 시키고 가부를 물어야 합니다. 방망이를 두들겨야 합니다...”

총회장이 문찬수 목사에게 그만 들어가라고 지시하자 문찬수 목사 발언을 중지하고 아쉬운 표정으로 발언대를 떠났다. 총회장이 이어서 선관위 심의분과 위원장 김정훈 목사에게 발언을 허락했다. 심의분과 위원 네 사람이 발언대로 나왔다. 총회의 양심 김정훈 목사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태도로 찬찬히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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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 위원장 김정훈 목사입니다. 우리 심의분과위원회의 보고가 선관위 전체 회의에서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아신다 해도 전 총대님들께서 잠간 인내하시면서 저희 보고를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김영우 목사의 부총회장 후보등록에 대한 보고의 건. 

1. 김영우 총장의 신분을 교원으로 분류하다.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교수와 같은 교원으로 분류하거나 총신대학교 총장의 신분은 고등교육법 제14조는 교직원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교육 통계분석 자료에 보면 대학의 교원은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이 있다. 전임교원에는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가 포함되고 비전임 교원에는 시간강사 명예교수 겸임교수 대우교수 초빙교수 등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에 따라 김영우 목사의 신분은 교수와 같은 교원이다. 

2. 김영우 목사의 신분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임명한 교원으로 분류한다.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김영우 목사는 총신대학교 학교법인이 임용한 교원이다. 

둘째 총신대학교 정관에도 총장의 신분이 교원임을 암시하고 있다. 총신대학교 정관 제50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대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되어 있다. 학교의 장 즉 총장도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므로 학교의 장을 제외한다로 되어 있다. 이 의미는 학교의 장 즉 총장이 교원이기는 하지만 교원인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장은 교원의 한 사람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김영우 목사는 총신대학교 총장 교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교육부에 등록된 퇴직금을 받는 자이다. 그 다음 총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이다. 그러므로 각종학교가 아닌 총신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한 김영우 목사는 사립 고등교육법에 적용을 받아 교수의 신분과 같은 교원이다. 

셋째 총회가 결의하여 금하는 이중직에 김영우 목사는 해당된다. 제81회 총회(총회장 김준규)에서 경북노회에서 헌의는 교수와 교육법에 등록된 퇴직금을 받는 자는 이중직을 가질 수 없다고 가결했다. 그리고 제98회 총회가 신학교 관련 결의 중 총회가 직영하는 신학교의 전임교수 강의전담 교수 석좌교수 등의 겸직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로 결의했다... 따라서 김영우 목사는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총신대학교 정관에 근거하여 교수와 같은 교원으로 분류되며 교육부에 등록된 퇴직금을 받는 자이므로 총회가 금하는 이중직에 해당된다. 

넷째 김영우 목사의 이중직은 총회선거법을 위반한다. 총회선거법은 총신운영이사장 세계선교회 이사장 기독신문 사장 등을 이중직으로 규정한 것은 상기 직책을 선거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상기 직책을 갖는 것이 이중직이라면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이중직을 금하는 총회 결의에 근거하여 김영우 목사는 이중직이므로 부총회장 후보를 출마할 수 없는 것은 교원인 총장 교수와 같은 교원으로 분류하면서 담임목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총회 결의다. 때문에 후보로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일 10일 이전에 총장을 사임하든지 동일 노회에서 무흠한 15년 이상의 위임목사여야 한다는 조항을 충족해야 했다. 김영우 목사의 부총회장 출마 자격을 위해서는 총장을 사임하고 서천읍교회 위임목사의 자격으로 출마를 해야 했다. 

다섯째 상식적으로 김영우 목사는 이중직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위임목사는 헌법 정치 제4장 4조 1항에 위임 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 정치 제17장 제5조에 시무 목사가 1개년이 경과할 때는 자동적(自動的)으로 그 교회 위임이 해제된다고 했다. 김영우 목사가 신체 섭양(攝養)이나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흠근(欠勤)하게 될 때는 노회의 승낙을 요하고 1개년이 경과할 때는 자동적(自動的)으로 그 교회 위임이 해제된다. 따라서 2015년 8월 25일 총신대 총장에 취임한 김영우 목사는 2017년 말까지 약 2년 4개월 재직하게 되므로 노회의 승낙을 받고 기관목사로 파송을 받았어야 한다. 서천읍교회 담임목사로 400만원을 받는 상근직이며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보수를 받는 상근직인 바 총장을 사임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섯째 김영우 목사는 후보등록일에 있어서도 후보 자격이 없다. 총회선거규정 제3장 제11조 2항에 따르면 부총회장 입후보 자격은 등록일까지 동일교회에서 무흠 15년 이상 된 위임목사여야 하는데 이중직으로 흠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김영우 목사의 제출된 위임증명서는 무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되었다. 때문에 총회 선거관리규정 제4장 제13조 5항에 기관장은 입후보함과 동시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기에 후보 자격이 없다. 결론은 김영우 목사는 총신대학교 총장으로서 전임교수의 범주에 드는 교원이며 교육부에 등록된 퇴직금을 받는 자이다. 그러므로 제81회 제98회 총회 결의에 근거 김영우 목사가 서천읍교회 담임목사직을 유지하면서 총신대 총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이중직이 된다. 총회 부총회장 출마를 위해서는 총장직을 사퇴했어야 한다. 총장직을 사퇴하지 않은 채 위임목사직의 신분으로는 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충족할 수 없다. 충청노회에서는 기관목사로 노회에서 파송해야 하는데 파송한 사실이 없고 당연히 서천읍교회를 사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기관목사직을 수행했다. 아니면 총장직을 사퇴하게 하고 서천읍교회를 시무하게 했어야 한다. 파송하지 않은 것이나 사면을 시키지 않은 것은 충청노회의 직무유기다. 

일곱째 총회 4대 기관장은 월급을 받지 않는 봉사직인데도 총회 임원 후보를 위해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한다. 하물며 교육부에 등록이 되어 퇴직금을 받는 총장직을 유지하며 출마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다. 항간에 총장은 별정직이라 하나 제89회 총회 결의에 따르면 총회운영이사회 5호 2항에서 총장으로 선출되면 총회가 인정해주기로 결의하다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총장은 별정직이 아니라 총회가 인정하는 직책이므로 총회의 법과 결의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사유로 인하여 김영우 목사는 총신대 총장직을 유지한 채 부총회장에 출마하는 것은 이중직이 되어 서천읍교회 담임목사 자격에 흠결이 발생하여 총회선거규정에 무흠한 위임목사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 출마 후 사퇴를 해도 이미 제출한 위임목사 증명서에 하자가 있다. 기관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도 위반했다. 

심의분과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회선거규정 제3장 제11조는 등록일까지 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에서 무흠 15년 이상 된 목사여야 한다는 규정에 이중직으로 인하여 위임목사 자격에 흠결이 생겼다. 위임목사 증명서를 냈는데 이는 과거 위임을 받았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위임목사로서 흠이 있는 가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이중직으로 인하여 위임목사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영우 목사의 후보 등록을 반려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보고 드릴 것이 있는데 김영우 목사와 정용환 목사의 담합에 관한 보고입니다. 제12차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사처리위원회가 조사처리 보고를 위해 제출한 김영우 목사 정용환 목사에 대한 서류에 의하면 입후보 자격이 없는 자를 함께 입후보하자는 담합으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입후보 자격이 없는 자가 사퇴 시 공모한 자와 함께 사퇴한다는 취지의 말이 들어있다. 이는 선거권을 가진 모든 총대들의 선거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한 선거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에 대한 규제 제6장 제26조 제2항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상대 입후보자에 대한 사퇴 목적 또는 공정한 선거 진행 방해를 목적으로 설득 회유 압력 담합할 수 없다’를 위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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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석상에 잠시 총대들의 양심을 울리는 숙연한 정적이 감돌았다. 그리고 총회장의 수고했다는 말에 잔잔한 박수가 이어졌다. 제100회 총회 개혁 종결자 박무영 총회장이 말했다.

“양쪽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총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판단하고 우리 총대들에게 정의로운 무거운 책임이 지워졌습니다. 선관위 결정은 한 마디로 두 후보 다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분의 탈락을 보고한 거죠. 자 진행하겠습니다. 선관위 보고 결정을 하기 전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결정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여러분에게 발언을 하고 싶은데 허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대들이 허락이요를 외쳤다.) 제가 100회 총회장으로서 100회 총회 결의 시행에 정말 집중했습니다. 우리 총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정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아이티 문제 납골당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면서 제일 안 된 것이 뒤범벅이 된 게 총신입니다. 오늘 아까 심 장로님 말씀하실 때 이 학교 문제를 긴급동의권를 발동해서라도 총회 현장에서 정말 총신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총신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 총회도 온전하게 바로 갈 수 있다는 마음에서 정말 충정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가 서있지만 혼미할 정도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00회 총회에서 이제 모든 불의와 부정을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청산하고 혹 제가 지고 가야 되는 것은 제가 지고 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선관위원들 너무 힘들었습니다. 9월 20일 날 이 선관위원들 우리가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습니다.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며 흰 봉투를 쳐들었다.) 여기 고소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직 총회장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 후보가 금품 살포한 내용을 고발한 것입니다. (2층에서 송삼용이 소리 질렀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서류를 흔들며) 이것은 우리 총회가 바로 설 수 있고 총신이 바로 설 수 있다면 정말 충정어린 마음에서 이 100회 총회로 모든 걸 마무리하고자 중앙지검에 고발한 고소장입니다. 이제 존경하는 우리 총대 여러분의 성숙한 결정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선관위 보고대로 두 분 후보자를 탈락하는 걸로 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선관위원들 문제 처리까지 묻겠습니다. 찬성하는 분들은 예 하십시오.”

함성과 우렁찬 박수가 터져나왔다. 총회장은 가결을 알리는 고퇴를 쳤다. 총회장이 아니오도 물었다. 아니오 소리는 작았다. 총회장이 말을 이었다.

“자 보셨죠. 두 분 부총회장 후보는 이제 탈락된 걸로 현장 처리되었습니다. (총회장의 고퇴 치는 소리와 함께 큰 박수와 함성 그리고 소요.) 이제 선관위 나와서 진행하세요.”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선거진행과 관리를 위해 앞으로 나왔다. 총회장이 소란 가운데 발언을 했다.

“저는 총회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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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영 장로가 임원선거 진행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위원장 백남선 목사가 인사의 말을 전했다. 홍보분과장 문찬수 목사가 후보 소개를 했다. 시간은 밤 10시가 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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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총회장은 김선규 목사(평양제일노회 성현교회)가 단독 출마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총대들은 기립박수로 총회장 선출을 축하했다. 장로부총회장 역시 단독 출마한 김성태 장로(대구수성노회 한샘교회)가 투표 없이 당선됐다. 서기 서현수 목사(서전주노회 송천서부교회), 회록서기 김정설 목사(인천노회 광음교회), 부회록서기 장재덕 목사(경동노회 영천서문교회), 회계 양성수 장로(서울노회 신현교회), 부회계 서기영 장로(대전노회 대전남부교회)도 단독출마해 투표 없이 당선됐다. 

경선으로 치러진 부서기 선거에서 권순웅 목사(평서노회 주다산교회)가 총 1369표 중 808표를 얻어, 558표에 그친 김상현 목사(수도노회 목장교회)를 제치고 부서기에 당선됐다.

목사부총회장은 총회 현장에서 나학수 목사(빛고을노회 광주겨자씨교회), 전계헌 목사(이리노회 동산교회)가 추천돼 총회 이튿날 선거를 치르게 됐다.

27일 오전 9시 30분, 둘째 날 회의가 속회했다. 속회 후 곧바로 부총회장 선거가 진행됐다. 오전 회무 속회 전, 선관위는 추첨을 통해 전계헌 목사(이리노회, 익산동산교회)에 기호 1번을 부여했고, 나학수 목사(빛고을노회, 광주겨자씨교회)에 기호 2번을 부여했다. 두 후보는 선거에 앞서 정견 발표를 했다. 전계헌 목사는 말했다. 

“부총회장이 된다면 총회장님을 잘 보좌하고 1년 동안 잘 섬기겠다. 총신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 총회 질서와 영성 거룩성 회복을 통해 자정능력을 상실한 교회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

이어 나학수 목사는 말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부총회장 후보로 나오게 됐다. 하나님께서 총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을 다하겠다. 총회의 바른 신학 회복과 도덕성 회복 그리고 선교적인 면에 힘을 쏟고 동성애와 이슬람의 잘못된 실상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투표 결과 전계헌 목사(이리노회, 익산 동산교회)가 목사부총회장에 당선됐다. 전계현 목사는 총 투표수 1294표 중 757표를 득표하여, 534표를 얻은 나학수 목사를 따돌리고 목사부총회장에 당선됐다. 확실히 총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게 거듭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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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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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총회 기념비적 법리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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