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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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단에서 부목사를 담임목사로 바로 청빙할 수는 없다. 제88회 총회에서 ‘부목사는 동일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라고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04회 총회에서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전 3년 동안 동역하게 하는 후임 목사는 제88회 총회결의(부목사는 동일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결의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동일 교회 부목사에 대하여는 제88회 총회 결의를 그대로 유지하나, 후임 목사로 동역하는 목사의 경우는 허락)하도록 하였다. 즉 부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는 없으나 후임 목사로 동역하는 경우는 허락하였다. 소위 동사목사 제도를 허락한 것이다.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법리에 맞고 유익한 절차인가를 피력해 본다.

Ⅰ. ‘동사목사’의 자격 부여에 대하여

① 교회의 청빙위원회나 당회에서 동사목사가 결정되면 소속 노회에 동사목사 청원을 해야 한다. 절차는 부목사를 청빙 하는 절차를 따르면 된다.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되 동사목사로 허락해 달라고 청원하여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노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목사 형식으로 시무하게 하다가 동사목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목사나 교회의 생각일 뿐 인정을 받지 못한다. 부목사는 동일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총회 결의에 걸리고 만다. 노회에 부목사로 청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해도 부목사로 시무한 현실이 있기에 어쩔 수 없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남이라고 주장을 할지라도 함께 살고 있다면 사실혼 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것과 같다.

Ⅱ. ‘동사목사’란 명칭 문제에 대하여

① ‘동사목사’란 명칭보다는 ‘후임 목사’라는 명칭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이미 ‘동사목사’라는 표현이 널리 알려져 그대로 한다면 노회에서 결의하여 줄 때 “동사목사로 하되 위임목사 지시하에 사역하며 청빙 수속을 밟아 위임목사가 된다.”로 해야 한다.

② 그 이유는 정치문답조례(이하 정문)에 동사목사 서문에는 “다른 목사와 협동 시무하되 그 권리는 동일하니 순번으로 당회장이 되고, 한편이 사면하면 특별 수속 없이 자연히 전권으로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고 정문 제72문에는 “동사목사가 무엇이냐?” “목사 2인 이상이 한 지 교회나 여러 지 교회를 동등한 권리로 시무하는 목사를 동사목사라 한다.”고 하였으므로 그냥 동사목사라고 하면 위임목사와 동등한 권한이 주어지고 순번으로 당회장이 되며 위임목사가 사면하면 자동 적으로 권한이 주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

Ⅲ. 동사목사를 두는 기간에 대하여

① 제104회 총회에서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전 3년 동안 동역하게 하는 후임 목사는 제88회 총회결의(부목사는 동일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결의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동일 교회 부목사에 대하여는 제88회 총회 결의를 그대로 유지하나, 후임 목사로 동역하는 목사의 경우는 허락)하도록 하였다.

② 여기 동사목사는 3년 동안 동역하게 하는 후임 목사라고 하였다. 이는 꼭 3년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노회에서 시무 사면을 하고 원로목사 추대 청원을 허락하는 기점에서 거슬러 올라가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주의할 것은 원로목사의 명예는 노회의 결정으로 주는 것이므로(헌법 제4장 제4조 4항 참조) 추대식을 기점으로 하지 않고 노회 허락을 기점으로 한다. 즉 기간은 3년도 되고 2년도 되고 1년도 되고 몇 달이 되어도 괜찮다.

Ⅳ. 동사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 하는 절차에 대하여

①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위임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건과 동사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건을 함께 처리한다. 위임목사가 시무 사면을 먼저 하고 원로목사로 추대받은 후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후임 청빙을 할 수 있으나 담임목사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20년 이상 목회한 위임목사로서 후임을 선정하여 안정적으로 물려주며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의회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② 먼저 할 일은 대리 당회장을 청해야 한다. 이유는 제104회 총회에서 “위임목사가 사임 전에 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사회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헌법은 불가) 함이 가하다”로 하였다. 그러므로 원로목사 추대 건은 자신의 문제이고 후임목사 청빙을 위해서는 공동의회를 소집하거나 사회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 제15장 제2조(목사 선거)에 ‘지 교회에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당회장이 강도 한 후 투표를 한다.’라고 하였다. 임시당회장이 해야 한다고 하였다. 임시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만이 임시당회장이 아니라 그 안건 처리를 위하여 청한 대리 당회장도 임시 당회장이므로 청빙 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③ 그러므로 현재 위임목사는 당회를 하여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당회장이 되게 한다. (정치 제9장 제3조) 대리 당회장이 와서 해 교회 당회원과 당회를 하여 공동의회 안건으로 원로목사 추대 건과 위임목사 청빙 건을 결정한다. 그리고 대리 당회장 이름으로 1주일 전에 공동의회 소집을 공고한다.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한다.) 그다음 대리 당회장이 예정된 날짜에 와서 공동의회를 하여 안건이 결정되면 노회에 청원해 주면 된다.

④ 공동의회 의사정족수는 출석 세례교인으로 하면 된다. 출석 세례교인이 원만하게 모였는지는 공동의회 의장이 판단한다. 제13회 총회에서 “공동의회가 개회 시에 모인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이 권하여 다른 날로 다시 모일 것이라 함에 대하여 어떠한 범위까지 적은 수라고 하겠느냐 함에는 회장의 생각대로 할 일이오며”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결 정족수는 원로목사 추대 건은 과반수 찬성(정치 제4장 제4조 4항 참조)으로 하고 위임목사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 한다. (정치 제21장 제1조 5항 참조)

⑤ 노회가 처리할 때는 위임목사 시무 사면서를 먼저 받고 원로목사 추대 청원을 처리한 후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하면 된다. 예로 ‘갑’ 교회의 A목사가 ‘을’ 교회로 부임을 하려면 정치 제16장 제2조 “본 교회의 결의로 청빙서와 청원서를 노회 서기에게 송달하고 노회 서기는 그 청빙 사유를 청빙 받은 목사와 해 교회에 즉시 통지할 것이요 합의하면 노회는 그 교회를 사면케 하고 청빙을 허락한다.” 대로 진행하면 된다. 즉 같은 회기에 사면서와 청빙서가 함께 올라오면 사면서 먼저 받고 청빙서를 받으면 된다. 이와 같은 원리로 위임목사 사면과 원로목사 추대를 먼저 허락하고 후임 목사 청빙을 차서를 따라 허락하면 된다.

⑥ 위임목사 사면 없이 청빙을 하면 한 교회에 목사가 두 명 있게 된다고 하나 노회에서 접수하여 결의하기 전에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일 뿐 효력은 없다. 노회에서 위임목사 사면을 받으므로 직이 없어지고 청빙을 받음으로 직이 주어지게 됨으로 여전히 목사는 한 명이다.

Ⅴ. 원로목사 추대식과 위임목사 위임식

① 원로목사 추대식은 명예 적인 예식일 뿐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노회가 추대를 받아주므로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임목사는 위임식을 통하여 자격이 부여된다. 제90회 총회 결의는 “위임목사에 대한 질의 건은 위임목사 청빙은 했으나 위임식을 거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회장이 될 수 없으므로 중요한 치리 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하다”이다.

② 노회에서 허락을 받은 후 짧은 기간 안에 추대식과 위임식을 거행하는 것이 좋다. 원로목사로 추대를 받고 위임식을 거행하지 않은 기간은 사실상 해 교회에 당회장이 없는 기간이다. 기간이 길면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밖에 없다. 임시당회장 파송이 뜻하지 않게 불미스런 일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간이 짧을 때는 당회가 필요할 때 당회에서 임시당회장을 청하여 하면 된다. (헌법 제9장 제4조) 그러므로 정기노회 후 바로 예식을 거행할 수 있으면 원로목사와 위임목사 문제를 정기노회에서 처리하고 정기노회 후 사정상 몇 달이 지난 후 하게 될 경우는 예식이 임박한 시점에 임시노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김종희 목사(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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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동사목사 제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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