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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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총회는 총회가 끝난 후 총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지난 제104회 총회 때는 총회장 이취임식을 총회 기간에 가졌다. 그런데 이번 제105회는 총회장 이취임식을 가지지 않고 새에덴교회에서 총회장 취임식(감사예배)을 드렸다. 문제가 있는가. 전혀 없다.

Ⅰ. 이취임식으로 권한이 이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① 총회장은 선관위원장이 총회장 당선자를 총회장에게 상정하여 공포하므로 총회장으로 확정되고 직전 총회장으로부터 성경과 헌법과 고퇴를 물려받으므로 권한이 이동된다. 사실상 총회장 이취임식과 관계없이 이때부터 총회장이다. 총회장 이취임식을 해야지만 비로소 총회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총회 때 사회를 보며 처리한 모든 안건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취임식과 관계없이 총회장의 신분과 권한은 총회 때부터이다.

② 역시 이임하는 총회장도 후임 총회장에게 성경과 헌법과 고퇴를 물려 줌으로 이임이 된다. 반드시 이취임식을 해야지만 이임이 되고 취임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Ⅱ. 이취임식이 아니라 사실상 감사예배이다.

① 이취임은 이미 총회 석상에서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감사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취임식은 아니다. 그러므로 감사예배의 장소를 꼭 총회회관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총회장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것도 의미 있는 예배가 된다.

② 감사예배를 드린 것은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전혀 없다. 총회 선거규정 제29조에 ‘당선 확정 후 30일 이내에 총회 임원회에 당선무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총회가 끝난 후 30일이 지난 때에 감사예배를 드린 것은 잘한 일이다.

Ⅲ. 아쉬운 점은 보충하면 된다.

① 이미 취임식(감사예배)을 드렸는데 이제 와서 이취임식을 다시 한다면 웃을 일이 아닌가. 또한 취임식만 하였기에 이임식을 한다면 이것도 웃을 일이다. 이임을 먼저하고 취임을 하는 것인데 이미 취임을 하였는데 이임을 나중에 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

② 그러나 이임하는 총회장에게 섭섭함이 있고 감사예배에 총회의 직책을 맡은 인사들을 초청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 “신구총회장 환영 및 위로 만찬”의 자리를 만들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임사와 취임사의 시간도 가질 수 있다. 별도의 모임을 만드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총회가 소집하는 모임이 있을 때 진행해도 될 것이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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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총회장 이취임식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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