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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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M 노회의 K 목사께서 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여 답변한다.

① 타 교단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할 때 언제부터 정회원이 되는가. 노회에 가입할 때부터인가. 강도사 인허를 받고 난 후부터인가.

② 그리고 시무 연한을 따질 때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시무한 기간을 인정해야 하나. 본 교단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날부터 인정해야 하나.

Ⅰ. 강도사 인허를 받고 난 후부터 정회원이 된다.

① 정치 제15장 제13조에 의하면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을 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例)로 취급한다. 또 한 본 장 10조에 규정한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② 위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을 한 후 ⒝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 노회에서 인허를 받아야 하고 ⒞ 인허를 받을 때 정치 제15장 제10조에 해당하는 목사 서약을 하면 정회원이 된다.

③ 그러나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노회에 가입한 경우는 정 회원권을 줄 수 없다. 제104회 총회 결의 “동한서노회장 채종성 씨가 헌의 한 ‘타 교단 목사가 교회와 함께 정치 제15장 제13조 가입 시 교회 대표 건은 임시로 인정한다.’라는 결의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로 받았다. 본 결의의 의미는 확실한 정회원일 경우는 대표권을 임시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정회원이면 대표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회원이 못되므로 임시로 교회 대표자의 자격을 인정해 준 것뿐이다.

④ 예외로 제92회 총회에서 “황동노회장 장 융 씨가 헌의 한 총회 산하 정치 제15장 13조로 가입한 회원에게 단 일회적으로 정회원 자격부여의 건은 제90회(2005년 9월) 총회에서 영입한 개혁교단 목사회원 전원에게 정 회원권을 준 바 있으므로 이와 동등한 자격을 주되 교단 가입 후 5년 무흠 만45세 이상 된 분으로 해당 노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의 결의가 있었다. 그러나 단 일회적으로 끝났기에 지금은 정치 제15장 제13조를 이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강도사 인허를 받고 목사 서약을 한 후에 정 회원권이 인정된다.

Ⅱ. 강도사 인허를 받고 난 후부터 시무 연한이 계산된다.

① 제82회 총회 “군산노회장 정주우 씨가 청원한 편목의 목사 임직과 위임기간에 관한 질의 건은 정치 제15장 13조에 의하여 하기로 가결하되 ‘강도사 인허 때부터 교단 가입으로 한다’를 삽입키로 하다.”로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이 결의에 따라 교단에서 시무 연한은 강도사 인허 때부터 시작된다.

② 그러므로 타 교단에서 시무한 연수는 본 교단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는 원칙이다. 헌법 제4장 제4조 4항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하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는 본 교회에서 명예 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 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라고 하였다. 여기에 ‘동일한 교단’이라는 단서는 없다. 그러나 단서가 없다고 해서 동일한 치리회가 아닌데 교단을 달리한 시무 연한을 인정한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

③ 또한, 안 되는 이유로 총회 선거규정 제3장 제10조 1항에 “합법적인 분립 및 합병의 절차를 거친 교회는 동일교회로 간주한다.”라고 하였고 2항에 “합법적인 분립 및 합병의 절차를 거친 노회는 총회 보고 이전이라도 동일 노회로 간주한다.”라고 하였다. 이 규정의 이면에는 합법적인 분립이나 합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회는 동일 교회로 볼 수 없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분립이나 합병의 절차로 본 교단에 들어온 편목은 이전 교단의 교회와 함께 들어온 경우 시무 연한을 인정받을 수 있겠으나 개별적으로 본 교단에 들어온 편목은 이전 교단의 소속으로 있을 때 교회의 시무 연한을 인정받을 수 없다.

④ 또한 제74회 총회에서 “서울노회장 이덕수 목사가 청원한 정치 5장 4조 장로 자격을 무흠 5년에 대한 질의는 본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무흠 5년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가결하다.”로 하였고 제96회 총회에서 “서중노회장 민경대 씨가 헌의 한 헌법 정치 제5장 제3조 장로의 자격에서 무흠 5년이 타 교회 출석 기간 포함인지 해 교회 출석만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본 교단에서 이명서를 첨부하여 이동한 경우에 인정하기로 가결하다.”로 하였다. 그러므로 시무 연한을 계산할 때는 본 교단 안에서 시무한 연한으로 계산하는 것이 총회 결의 정신이다.

Ⅲ. 결론

편목으로 본 교단 노회에 가입한다고 곧 바로 정회원 권이 부여될 수 없다. 총회가 정한 소정의 신학 과정을 공부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후 인허를 받고 목사 서약을 해야 정회원이 된다. 그리고 시무 연한은 강도사 인허 때부터 본 교단 가입이 인정되므로 그때부터 시무 연한이 시작된다. 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와 다른 점은 본 교단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은 때부터 목사 시무 연한이 시작되지만 편목은 본 교단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때부터 목사 시무 연한이 시작된다. 그리고 합법적인 분립이나 합병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이전 교단에 있을 때 시무 연한은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본 교회가 이전 교단에 있을 때 시무 연한과 본 교단에서 시무 연한을 합하여 원로목사로 추대하려고 하고 노회가 명예를 보존해 주기를 원할 때 시비가 없고 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없다면 어찌하겠는가.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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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편목의 정회원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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