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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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제105회 총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순천노회에 대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노회 몇몇 인사가 아래와 같이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① 순천노회의 문제는 순동교회 사건이 시작입니다. 순동교회 장0직, 박0익 장로가 공동의회 절차 없이 불법으로 교육관을 매각하여 사용한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직하였고 당회는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기로 하여 교회를 떠났고 11개월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 당회는 그들을 제명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 장로에게는 회원권이 없습니다.

② 그러나 시찰장 김0한 목사가 장로직을 노회가 허락했다고 주보에 허위 광고를 내고 두 장로를 불러들여 복직을 시키고 회원권을 주므로 순동교회는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③ 그후 임시당회장 김0곤 목사를 파송하였고 그는 자신과 친한 김0선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여 주려고 역시 회원권 없는 두 장로와 다수의 무자격 교인들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김 목사 청빙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총회임원회는 계속 총회 지시를 거부하고 나가는 순천노회에 대하여 노회 행정중지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④ 이 시점에 화해중재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는 순천노회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항 ‘장0직, 박0익은 회원권이 없다.’ 2항 ‘김0곤 목사가 행한 공동의회는 무효다.’ 4항 ‘순천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8항 ‘그 임시당회장은 화해중재위원회 지도를 따라 위임목사 청빙 공동의회를 주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합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사람 중 한 사람이 김0영 목사(전 노회장)입니다. 합의서를 어긴 장본인들이 마치 희생양인 양 기독신문에 호소문을 내고 유튜브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합의서는 반드시 이행 되어져야 합니다.

⑤ 그러나 순천노회는 합의서를 어기고 임의로 류0성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여 본 위원회 지도를 거부하고 공동의회를 강행하였습니다. 회원권이 없는 두 명의 장로에게 회원권을 주었고 지난번 김0곤 목사가 가서 청빙 하였다가 무효가 된 김0선 목사를 다시 청빙 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므로 분쟁의 도화선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불법 청빙 된 김0선 목사는 고0보0노회 소속인데 이명 절차도 없이 순동교회로 이사를 해 버렸고 분쟁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⑥ 류0성 목사가 위와 같은 일을 행한 후 류 목사가 포함된 순천노회 임원회는 순동교회에 관한 그 어떤 일에도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본 위원회의 결의서를 이행하라는 어떤 지시나 요구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일은 다 저지르고 손을 뗀 척 기망을 한 것입니다. 이에 위와 같이 불법을 행한 몇몇을 인사조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순천노회는 한 노회입니다.

순천노회는 지금도 하나입니다. 노회를 가른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임원이 교체되었을 뿐입니다. 행정 폭력을 막아내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전 임원들의 불법에 편승하지 않는 교회는 모두 순천노회입니다. 순천노회 분립 운운하는 것은 불법 자들을 인정하자는 것이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원회나 임원회에 잘못이 없습니다.

총회가 파한 후 긴급한 제반 현안을 임원회가 처리하도록 102 회기가 결의하였으므로 잘못이 없습니다. 노회 폭력에 대항하고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임원회가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오며 피로 값 주고 사신 순동교회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김종준 목사
화해중재위원회 일동
2020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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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순천노회 처리에 대한 지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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