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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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 익는 계절에 내리는 비를 중국인들은 매우(梅雨)라고 적는다. 보통은 장강(長江) 중하류 지역에 6~7월경 내린다. 오랜 기간 짙은 구름이 끼고 비가 내려 일종의 장마로 간주한다. 장강에 설치된 싼샤댐은 50여 년의 탐사와 30여 년의 설계, 13년의 공사 끝에 지난 2006년 완공된 '물 위의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이자 장쩌민과 리펑의 중공 최대 부패 산물이기도 하다. 건설 당시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양쯔강의 홍수와 100년에 한 번 꼴로 발생하는 대홍수 방지 목적으로 지어졌는데 올해 그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지난 6월부터 계속된 비로 중국 남부 지방에 최악의 물난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쓰촨 등지에 쏟아지던 엄청난 폭우에 초당 6만㎥의 엄청난 물이 싼샤댐으로 모여들고 있다. 6만㎥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24개를 동시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이로 인해 싼샤댐의 수위는162.45m로 최고 수위인 175m에 불과 12m가량 남겨 놓고 있다.

7월 29일 오전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다. 충청·전북 등 일부 지역은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라 주의가 필요하다.

세종대왕은 조선 시대 권력 불균형의 원인을 문맹’에서 찾았다. 대다수 백성이 권력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은 한자가 어려워서 교육의 문턱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여 누구나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백성에게 물고기를 나누어주는 대신 물고기를 잡을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다. 한글의 열매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나 취할 수 있었다. 쉬운 한글 덕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문맹률을 가지고 있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사회 계층 간 이동 사다리를 만들 수 있었다. 물고기를 잡는 법뿐 아니라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국민을 인도하는 것도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다.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말한다. 과거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을 때 자동차도 없는데 도로를 왜 만드느냐는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동차 산업 생태계(기인 소강석 목사가 좋아하는 목회생태계 같은)가 만들어졌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부에서 도로를 깔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각 분야마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세종대왕들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제104회 정금 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그러한 세종대왕에 비견될 수 있는 위업을 총회 본질과 권위 회복을 위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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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7일 오전 11시 총회회관 2층에서 제104회기 제2차 총회실행위원회가 총회임원회 서기 정창수 목사의 사회로 열렸다. 실행위원회 위원장 김종준 총회장이 말씀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시 80:7)에 의지한 '회복’ 설교를 통해 그간의 소회와 남은 회기의 회복의 소신을 전하기 위해 실행위원회에 호소했다.

“할렐루야. (회중 아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04회기가 출범한 지 벌써 10개월이 됐습니다. 이제 104회기는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104회 회기 동안 많은 부분이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총회를 개회했을 때부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총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총대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성황을 이루는 가운데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총회를 보면 대개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되면 많은 분들이 자리를 이탈하여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족수 미달 문제로 결의되었던 것들이 무효화 될 뻔했던 회기가 있었습니다. 정족수로 미달로 결의되었던 것은 사회법에 가게 된다면 무효가 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떤 총대가 그것을 문제 삼아서 사법으로 가면 한 회기 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 진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는 마지막 날까지 1,000명 이상의 총대들이 참석해서 총회가 아주 은혜 가운데 성총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아주 성숙된 모습으로 질서 있고 엄숙하고 공정하게 모든 안건이 결의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목소리 큰 사람이나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여론몰이식으로 결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결정 때문에 사법으로 가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총회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여러 고성이 오가고 싸움이 있는 등 총회 현장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04회기는 몸싸움도 없었고 여론몰이식의 결정도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총회 자체도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분쟁과 몸살을 앓던 여러 노회들도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정말 104회기는 ‘회복’ 주제대로 회복된 회기였다고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18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수많은 소송 비용을 들여가며 분쟁을 겪는 바람에 총회 은급재단 가입자들이 다 빠져나가 은급재단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위기에 빠뜨린 납골당 문제가 해결된 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104회기는 정말로 그간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 거리들이 하나하나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회복은 제가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혁하는 것이 회복이다. 또한 고치는 것이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총회 안에 고쳐야 할 것들, 개혁해야 할 것들, 본래 상태로 돌아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행위원회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기 위해 몇 가지 사안들을 고치고 조정해야 할 안건을 실행위원회에 내고 의논한 뒤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총회 유관 기관 가운데 은급재단의 정관 자체가 총회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총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식으로 정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게 된다면 총회 허락을 받고 발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은급재단 하나만 보더라도 전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과거의 총신처럼 사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완전 사유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고쳐놓지 않고 나중에 은급재단이 커지면 어김없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의 정관을 우리가 고쳐서 정말로 총회 산하기관으로서 총회가 최종적인 결정을 해 그 정관이 운영될 수 있게 만들어야만 그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기에 이번 실행위원회를 통해 이런 정관을 좀 개정해 그 유관부서로 보내 개정을 해가지고 제105회 총회에서 통과를 해야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비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감사부 경우도 그 자체에서 규칙을 만들어 총회에 내고 통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부 규정 가운데 정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감사부가 사실은 오버했던 부분이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래도 실행위원회를 거쳐 잘못된 부분을 규칙부로 보내 규칙을 개정해 총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부터 그 부서가 규칙에 의해 운영되도록 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104회 감사부는 제104회 상비부 것만 감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규정에는 총회장이 특별 지시를 해 감사를 해야 하는데 감사부 부장이 특별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의해 모든 것을 다 감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비부나 산하기관이나 총회 행정이나 감사를 하면 되는데 노회도 감사를 하고 몇몇 면려부도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는 총회 임원까지도 총회장도 감사를 받고 임원들도 감사를 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은 개정되어야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규정들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선관위 규칙 같은 경우도 위원들을 3분의 2를 개정하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도 실행위원회를 거쳐 개정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독신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기관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독신문에 들어가서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독신문 이사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도록 정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은 이사회 때 사회 보는 것뿐이고 국장급 인사에 총회장한테 추천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번 같은 경우도 기독신문 이사장 하려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천만 원 내고 기관장 돼봐야 아무 권한도 없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기독신문 사장은 단체로 말한다면 월급 받는 직원입니다. 월급 받는 직원에게 모든 권한이 다 부여돼있고 이사장은 사회 보는 것 외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에서도 기관지라면 정말로 기관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기사를 쓸 수 있다 해가지고 총회가 결의한 것이나 총회장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쓰기도 합니다. 나는 총회장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음 총회장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은 개정이 되어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이사회에서 개정을 하는 건데 일단은 여기 실행위원회에서 개정하고 바로 잡아서 이사회에 넘겨 이사회에서 개정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규정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위임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실행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유관 기관이나 이사회나 규칙부나 선관위에서 개정을 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실행위원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환부에 관한 유권해석 문제도 있습니다. 작년에 '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를 바로 현장에서 결정해 실행위원회를 통과하여 바로 시행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위원회가 보고를 하면 진지하게 토론한 뒤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런 사항들 때문에 오늘 실행위원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회 1박 2일 일정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실행위원회를 통해서 정말로 모든 일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뜻대로 아름답게 진행이 돼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서 우리 총회가 고쳐지고 바로 세워지는 일을 감당하는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104회 실행위원회가 모여서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함께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회무 절차 인간의 계획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처리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중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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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장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송 후 총무 최우식 목사의 광고와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회무에 들어갔다. 서기 정창수 목사가 회원출석 보고를 했다.

“총176명 중 108명 참석 위임 22명 총 130명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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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준 총회장이 성수가 되므로 개회를 선언했다. 서기 정창수 목사가 안건 상정을 했다. 김종준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했다.

“먼저 상비부 정관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회 규칙 가운데 보면 정치부 교육부 고시부 신학부 재판부 재정부 감사부 이 7개 부서는 나온 후에 2년 이내에는 7개 부서 중 어느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다. 단 감사부에는 평생 1회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치부 교육부 고시부 신학부 재판부 재정부 감사부를 거친 사람은 2년 이내에 이 7개 부서에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규정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천부에서 이분들을 배정하는데 노회에서 추천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분이 일을 해야 하는데 2년 동안 다른 부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정치부나 고시부나 재판국 같은 경우 또 선출직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 있다가 예컨대 고시부 부장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임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데 오히려 재판국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 부서를 3개 부서 정도 정치부 고시부 감사부만 2년 후에 다른 부서로 갈 수 없다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해 규칙부로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다 축조할 수 없기에 간추려서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발언하실 분이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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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위원들의 의견이 설왕설래 이어졌다. 총회 목민관 박춘근 목사(감사부 부장)가 결론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남수원 노회 박춘근 목사입니다. 총회실행위원회가 열려서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규정에 있는 대로 시작하고 규정에 있는 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총회 규칙 개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임원회가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규칙부로 그냥 넘겨주시고, 규칙부가 총회에 가지고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여기서 결의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에 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설명했다.

“결의하는 것 아니고요. 여기서 논의하고 규칙부로 보냈겠다고 하는 거지 여기서 결의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박춘근 목사가 나와 말을 이었다.

“우리 총회 규칙은 규칙부가 심의해서 가지고 나오고 개정도 이에 준합니다. 따라서 개정하고자 할 때는 규칙부가 가지고 나와 총회에 낼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결의는 하지 마시고 규정과 규칙대로 규칙부로 보내드리고 거기서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별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리해주십시오.”

총회장이 차분하고 정중하게 말을 받았다.

“네. 여기서 결의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규칙부로 넘기겠다 하는 것이고 추가할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듣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 실행위원이 동의를 하려는데 이형만 목사가 발언권을 얻어 나왔다.

“방금 박춘근 감사부장님 말씀대로 규칙은 규칙부로 보내고 규칙부가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총회장님과 임원들이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임원회에서 잘 만들어서 규칙부에 넘겨 규칙부가 가지고 오게 하고 개정 사항이 있으면 임원회에 문의해서 규칙부가 시행하기로 동의합니다.”

총회장이 말을 받았다.

“네. 그러면 총회 규칙과 다른 규칙이나 규칙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면 임원회에서 규칙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해서 재청하시겠습니까. 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규칙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규칙과 정관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부환송유권해석 연구위원회 보고의 건입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시고 받을 것인지 여부를 진지하게 토론한 뒤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하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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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환송유권해석 연구위원회 위원장 배만석 목사가 모두 발언했다.

"104회 총회 수임 사항 중서울노회장 김관선 씨가 헌의한 총회재판국 판결을 채용하거나 환부할 때 환부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서광주노회장 노갑춘 씨가 헌의한 환부와 환송에 대한 유권해석의 건은 헌의안 329번과 330번은 병합하되 총회임원회에 맡겨 5인 연구위원회를 선정하여 연구하게 하고 총회실행위원회에 보고하여 시행하기로 가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위원장 배만석 목사, 서기 유장춘 목사, 회계 박규철 장로, 총무 김정웅 목사, 위원 김정식 목사,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유권해석 자료들과 위원들의 연구자료 그리고 교회법률 전문가 전서노회 김문갑 목사와 전남제일노회 한기승 목사의 의견을 추렴하여 총회헌법 권징조례 141조가 말하는 환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조금 전까지도 좁혀지지가 않아서 격론을 벌이다가 올라왔습니다. 이 회의의 절차에 대해서는 서기가 나와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또한 우리 실행위원들께 어떤 협조를 구해야 될지는 이 시간 서기 유장춘 목사가 나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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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유장춘이 마스크를 귀와 턱에 걸친 채 서면을 들고 보고했다. 법학박사라는 그의 보고는 종잡을 수 없었는데 환부의 의미는 '기각'이라는 취지를 견지했다. 제104회 정금 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정리해줬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며 발언대를 총회장 앞 강단까지 옮겼다. 이형만 목사가 의전에 어긋난다 하자 옆으로 옮겼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총회 위임을 받아 일곱 차례 회의를 가졌고 노회로 환부, 총회로 환부,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따로 만나 격론을 해서 최종 보고는 종전대로 이지만(기독신문에 난 대로 기각이라는 의미)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는 채택을 했지만(위원장 배만석 보고는 그 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합의가 되지 않아 격론을 벌이다 왔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안에서도 의견이 다르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난 다음에 각각에게 해석하는 의미가 와서 결국은 다른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노회로 환부한다는 의미는 국가 법원에서도 파기 회송라는 법률 용어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헌법에서도 환송은 법률용어라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환부라는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나 우리 교단 헌법이나 국가법원이나 국가기관에서도 재반하라는 의미가 없고 분규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노회로 돌려주라는 입장인데요. (손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을 주욱 그으며) 저~ 끄읏까지 가도 재판하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법학박사라는 그는 실행위원회에 간추린 보고가 장황한 설명을 이어갔다.

"예컨대 수퍼마켓에서 절도를 했어요. 그러면 절도한 물건을 재판 중에 바로 수퍼마켓에 돌려주는 행위를 환부라고 말합니다. 재판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 우리 안은 총회재판국 주문은 기각 또는 각하 취소 파기 환송을 잘 활용해서 환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기환송의 경우는..."

실행위원들이 술렁거렸다.

'어렵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결론을 내라'

눈을 휘번득이며 유장춘이 말을 이었다.

"결론이 이렇게 논쟁이 되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회중석 헛웃음과 혀차는 소리) 종전대로가... 68회기에서 총회재판국 판결을 재판국으로 보낸다는 한번 이외는 전부 노회로 환부했으니까 종전대로의 의미는 바로 노회로 환부한다는 거고 그러나 다툼이 있다는 말씀 절충안으로 총회재판국에서 파기환송을 하면 그런 경우는 총회재판국에서 받아들여서 노회에서 같이 재판을 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실행위원들 간에 쳐다보며 웅성거렸다. 총회장이 한마디 했다.

"그런데 기독신문에 나온 것하고는 다르네요."

실행위원들이 맞장구치며 웃었다. 7월 21일자 기독신문은 '환부는 노회판결 확정의 의미'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위원장:배만석 목사)가 ‘환부’에 대해 해석을 내놨다. 연구위원회는 “총회 재판에서 환부는 노회로 보내는 것이며, 재판 없이 노회 판결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환송은 “재판국 판결문의 주문 중 하나로 상회가 하회로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장춘 목사는 <총회헌법>은 재판용어인 '기각'이라는 단어 대신 행정용어인 환부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위원회의 해석은 7월 27일 총회실행위원회에서 보고될 예정이며, 이날 결정에 따라 곧바로 시행된다.

배만석 목사가 수습에 나서 유권해석 위원인 김정식 현 재판국장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다.

총회장이 정리했다.

"지금 유장춘 목사가 말씀하신 것은 노회로 보내는 것을 주장하고 있구요. 그 다음 김정식 목사님은 총회재판국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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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장 김정식 목사가 발언대에 섰다.

"... 상급심에서 하급심으로 보내는 것이 환송입니다. 환송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제8장 70조에 보면 아래로 보내는 것이 환송이고 제9장 72조에 보면 ... 아래로 보내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82조에 보면 위탁판결의 경우 아래로 내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 환송에 대한 것입니다. 단 환부 건에 대해서 권징조례에 4번 나옵니다... 세 가지로만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총회재판국에서 총회 보고할 때 검사하여 잘 됐으면 채용을 하는 겁니다. 사회법정에서는 인용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잘못 판결했으면 기각입니다. 두번째 취소인데 무효가 되는 겁니다. 세번째 변경 이것은 형량이 많다 적다 변경해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네번째가 환부입니다. 주문 중에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 잘 하면 굳이 환부라는 말을 노회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헌법이 잘 되었습니다...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입니다. 이건 뭐냐. 최종심이다..."

총회장이 자제시켰다.

"목사님 그것까지는 너무 복잡합니다. 환부는 총회재판국이냐 노회냐인데 총회재판국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죠."

실행위원회는 장시간 토론 후 거수 표결을 통해 '환부’는 총회재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법비(法匪)란 법을 앞세워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사리사욕을 취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중국사에서 이런 법비를 상징하는 인물이 한나라 무제 때의 장탕(張湯)이다. 사마천은 '사기 열전'에서 이렇게 평하고 있다.

"장탕은 사람됨이 속임수를 많이 쓰고 잔꾀를 부려서 남들을 잘 제어했다. 낮은 관리일 때 직권을 남용하여 상인들과 결탁해 이익을 취했다. 장안의 갑부 상인 무리와 몰래 불법 거래를 했다."

그는 이른바 혹리(酷吏)의 원조 격이다. 지금은 그저 인색하다는 정도의 의미로 쓰는 각박(刻薄)이란 말이 원래는 이런 혹리들이 법조문을 사안에 따라 이리저리 최대한 얇게 쪼개 혹은 윗사람 뜻에 맞추고 혹은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느라 써먹은 데서 나온 것이다.

이미 법의 공정성은 안중에도 없었다. 장탕은 오로지 무제의 뜻에 따라 법을 집행했다. "그가 처리하는 안건 중에서 만일 황제가 죄를 엄히 다스리고자 하는 뜻이 보이면 냉혹한 관리에게 맡겨 엄중하게 집행했고, 황제가 죄인을 석방시키고 싶어 하는 뜻을 보이면 법을 가볍게 적용하고 공정한 관리에게 맡겨 너그럽게 처리했다."

그가 사건을 처리해 멸문지화를 당한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았다. 그 업보 때문인지 결국 황제가 추진하려는 계획을 자신과 친한 상인들에게 흘려 이익을 공유하려 했다는 혐의에 걸려 자살했다.

이제 정금 총회장 김종준 목사를 통해 총회의 법 정신과 권위가 회복됐다. 차후 총회 법조문을 사안에 따라 이리저리 최대한 얇게 쪼개 혹은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르는 윗사람 뜻에 맞추고 혹은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느라 써먹은 데서 유래한 각박(刻薄)한 총회 법비(法匪)들이 줄어들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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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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