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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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평화를 위해 ‘내 영혼과 하나님의 결혼’이라고 고백하는 고난의 길을 걸은 1953년 제2대 유엔 사무총장 함마르셸드(Dag Hjalmar Agne Carl Hammarskjold 1905년 7월 25일 ~ 1961년 9월 18일) 같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우리 총회에도 있다. 그는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재호 목사(동산교회)이다. 2020년 6월 19일 오후 2시 총회회관 5층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연석회의 및 탈북민 신학생 장학금 전달식이 총회 피스메이커 김재호 목사 사회로 열렸다. 시작 전 통준위 행사 개최와 선관위 관련 배경 설명을 김재호 목사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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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우리 통일준비위원회 연석회의 및 탈북민 신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열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근각처에서 오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저하고 서기 황재열 목사님이 총회 상비부 부장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선관위에 열흘 전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총회회관에서 하는 행사는 회의는 괜찮지만 반드시 선관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통준위는 지난 5월 31일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성대하게 제4차 기도회를 열었지만 개최 장소가 총회회관이나 GMS 회관이 아니라 이날 제105회 상비부 출마한 김재호 통준위 위원장과 황재열 통준위 서기는 관계로 불참해야 했다. 통준위는 앞으로 3차례 평화통일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지만 위원장과 서기는 불참해야 한다. 이런 사례들이 제104회 여러 상비부 임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총회선관위의 선거법 적용이 예년과 달리 표변했기 때문이다.

표변(豹變)이라는 말은 본래 주역(周易)의 ‘대인호변(大人虎變) 군자표변(君子豹變) 소인혁면(小人革面)’에서 유래한 말이다. 대인은 호랑이가 털갈이를 하여 위엄을 드러내듯 자신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며, 군자는 표범이 털갈이를 하여 새로운 자태로 거듭나듯 과오를 인정하고 자신을 새롭게 하며, 소인은 그저 얼굴빛이나 바꾸는 정도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호변과 혁면은 죽은 말이 되어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표변은 지금도 자주 쓰는 말로 남았다. 다만 현대 한국인의 언어 관습에서 표변은 이러한 본래 뜻(표범의 무늬가 가을이 되면 아름다워진다는 뜻으로, 허물을 고쳐 말과 행동이 뚜렷이 달라짐)과는 달리 부정적 의미(마음과 행동이 갑작스럽게 돌변함)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황에 따라 종전 태도나 입장을 번복하거나 신의를 지키지 않고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표변하다’의 의미로 사용한다.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의 선거법에 후보자들이 선거기간에 행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 관한 이런 조항이 있다.

제25조의3(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①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단서에서 "의례적인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2. 19.>

1.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나 경선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2. 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경선운동기구에서 경선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법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 추진 활동)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가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서 통상적인 범위 안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가. 대통령선거의 당내 경선에 있어서는 30인.
나. 시ㆍ도지사선거의 당내 경선에 있어서는 15인.
다. 국회의원선거, 자치구의 구청장 및 시장ㆍ군수(이하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이라 한다) 선거의 당내 경선에 있어서는 10인.
라.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당내 경선에 있어서는 5인.

선거 후보자들을 위한 법 적용이 세상도 이럴진대 거룩한 총회도 이런 정도의 융통성은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총회의 선거 규례는 그 적용을 가늠할 수 없는 깜깜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제6장 선거에 대한 규제

제26조(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1.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선출직), 총회 총무 입후보자(이하 ‘입후보자’라 함) 및 그 지지자는 선거기간 중 일체의 금품요구 및 금품수수(金品授受)를 할 수 없다.

도대체 후보가 선거를 이기고 총회에 봉사하기 위해 어떻게 하란 말인지 모르겠다.

흔히 법과 윤리 도덕은 한 뿌리를 가진 같은 나무에 있고, ‘법은 최소한의 윤리 도덕’이라고 한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 덕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주 교화 대상으로 여겨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최고 수준의 덕목을 갖춰야 하는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커녕 최소 수준의 도덕인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개인의 영달을 위해 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새로남의 오정호 목사가 좋아하고 실천에 앞장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란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nobility obliges)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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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국가 사회도 구성원들의 준법정신이나 법질서 확립 없이는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불만을 해소할 수 없고, 결국 국민의 삶이 위협받게 된다. 언제부턴가 일부 지도층·권력층 법률 전문가들이 더 기술적으로 법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고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법과 정의의 여신상인 그리스 신화 속의 아스트라에아(Astraea)는 눈을 가리고 한 손에 칼 또는 법전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눈을 가린 것은 재판할 때 주관성이나 자신의 이익, 욕심을 버리겠다는 뜻이고, 칼은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뜻이며, 저울은 옳고 그름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가르겠다는 뜻이다.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를 떠올리고 법조인들은 정의의 여신을 떠올려 법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자세를 가다듬는다. 그러듯이 그들을 가르치고 교화시키는 목사와 장로들은 성경을 떠올려 법과 신앙 양심을 지켜야 할 것이다. 참다운 준법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에 더하여 총회선관위는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선거법의 정신은 살리되 경직된 아니 표변한 선거법 적용으로 부정은 막는다는 좋은 취지와 달리 후보 검증과 총회 행사에 지나친 경직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생명과 산소의 관계처럼 인간관계에 꼭 필요한 게 소통이다(Communication to a relationship is like oxygen to life)’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보수는 제104회 이승희 총회선관위 위원장이 좋아하는 ‘변화’에 둔감하다는 인식을 불식하되 지켜야 할 가치는 지키는 보수다운 신중함과 책임감은 견지해야 할 것이다.

왜 혼자가 되면 외로운지 아는가. 이에 대한 답을 심리학자 카를 융이 제시한 바 있다. ‘당신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 외로움은 당신이 중요한 문제를 두고 누군가와 소통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거다.’

‘생명과 산소의 관계처럼 인간관계에 꼭 필요한 게 소통이다(Communication to a relationship is like oxygen to life)’라는 말이 있다. 총회선거도 그렇다.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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