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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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은급재단 소속 직원 김은미 과장이 2017년 9월 18일 이사회를 앞둔 열흘 전인 9월 8일 법인 이사 김성태 장로 사임 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2018년 4월 10일 자로 자신이 작성해 ‘납골당소유권이전등기소송’ 담당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조국 같이 뻔뻔한 천인공노(天人共怒)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기 본인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은급재단 사무국에서 2018년 4월 10일 현재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2017년 9월 8일 제101회기 제11차 이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2. 제101회기 제11차 이사회(이사장 김선규 총회장, 상임이사 김창수 총무, 국장대리 박상범) 회무가 끝난(당일 16시 30분경) 후 본 법인의 이사인 김성태 씨가 사임을 하고자 하니(기독신문 사장 후보 출마 이유, 수일 뒤 출마 포기) 담당 직원인 본인에게 사임서 양식을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인은 사임서 양식을 가져다 드리면서 현재 벽제중앙공원추모공원 매각 등 중요한 사안이 산적하여 있으니 계속 이사로서 직임을 감당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사인 김성태 씨는 사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임서에 자필로 성명을 기입하고 인감을 날인하고 제출하였습니다.
 
3. 위 사실이 틀림이 없으므로 이 사실확인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2018년 4월 10일
위 작성인 김은미
(법원 확인 번호) 을가 제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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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은급재단 붙박이 직원 박상범과 동일한 붙박이 직원 김은미의 사실확인서 내용의 허위 의혹을 김은미의 사실확인서처럼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제기하겠다. 법원 고소 고발이 있을 것이니 유시민 같은 충직한 기관지 기독신문 박민균 기자를 통해 사실대로 밝히기 바란다.
 
1. 위 서류 작성인 김은미는 2017년 9월 8일 제101회기 제11차 이사회 후 오후 4시 30분경 작성 당일 10일 뒤 9월 18일 개회할 제102회 총회와 총회은급재단 제102차 이사회 준비로 바쁜 시기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총회 규칙과 은급재단 정관에 총무가 총회장의 권한을 넘어설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총회장이고 은급재단 이사장인 김선규 목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총무 김창수와 국장대리 박상범과 과장 김은미가 법인 재단 이사의 사임 건을 어떻게 전결처리를 할 수 있는가. 김선규 전 총회장은 당일 직원 누구에게서도 전혀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2. 2017년 9월 8일 제101회기 제11차 이사회가 늦게 끝나고 총회 준비로 정신이 없다고 해도 김성태 이사 사임 전결처리 건을 김선규 이사장이나 은급재단 이사회에 열흘이나 뭉갠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의 청와대가 청와대 비서관 법원 소환장을 뭉개거나 추미애의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것처럼 전임 총무 김창수나 국장 대리 박상범이나 과장 김은미가 9월 18일 당일까지 뭉개고 이사회 개회 현장에서조차 상임이사 김창수는 전 회의록 낭독과 경과보고에서 보고하지 않고 당일 결석한 박상범은 놔두고라도 담당 과장 김은미가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당시 나는 취재 현장에 있었고 녹음과 사진 촬영까지 했다.
 
3. 2017년 당시 유효한 은급재단 정관에는 사임서 도달주의 관련 조항이 없다. 그리고 은급재단 이사회 회의록에 나와 있듯이 이사 취임이나 사임 건은 언제나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의결 처리한 뒤 법인 이사로 등재되거나 삭제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2018년 5월 16일 제102회 무임승차 명품가방 수수 명인 총회장 전계현 이사장과 제102회 이사회가 정관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이사 사임 건을 2017년 9월 8일 도달주의 적용 사임 전결처리한 이유는 무엇이고 바쁜 그 날 늦은 시간에 그것을 누가 박은미에게 지시했는가.
 
이상의 사실에 대해 당시 제101회 은급재단 이사회 이사장이고 총회장이신 김선규 목사는 허락을 요구하는 전화나 그 사실을 알리는 보고를 그때부터 2020년 2월 2일 직접 확인해주셨다. 그날의 행적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문서를 통해 자세히 밝혀준 김은미 과장에게 감사드리며 기독신문 박민균 기자와 잘 협의하여 위의 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도 김성태 장로에게 했듯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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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 2월 5일 법무부의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 "문재인은 노무현을 배반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은 노무현을 어떻게 배신했나’라는 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구호만 남았다"라며 "2011년 MB(이명박) 정부 때 문재인이 조국(전 법무부 장관)을 데려다가 검찰개혁에 관한 토크 콘서트를 한 적 있다. 거기서 그는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검찰의 정치화를 꼽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것은) 그동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잘못에는 칼을 대지 않고, 정치적 반대자에게는 가혹한 보복 수사를 하며, 이때 피의사실 공표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당시 문 대통령이 제시했던 검찰 개혁의 명분 3가지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선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게 누구냐.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라며 "수사도 못 하게 하고, 기소도 못 하게 하고, 심지어 '공'소장까지 '공'개 못하게 막는다. 수사하던 검사들은 좌천시켰고, 수사팀은 해체시켰다"고 했다.
 
두 번째 명분인 ‘정치적 반대자에게 가혹한 수사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가혹했다. 그래서 이명박(전 대통령), 양승태(전 대법원장)가 감옥에 갔다"며 "둘은 죄가 있어서 그랬다 치자. 사법농단으로 기소됐던 유해용 연구관, 쿠데타 문건 기무사 장교들, 채용비리 최경환, 권성동, 김성태, 모두 무죄판결 받았다. 이들에 대해선 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비난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피의 사실 공표로 피의자 인권을 침해했다’라는 세 번째 검찰개혁 명분에 대해선 "이 정권 아래서도 피의사실공표는 버젓이 이루어졌다. 위의 언급한 모든 사건에서 피의 사실은 물론이고 그때그때 세세한 수사상황까지 모두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며 "그때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문빠 좀비, 한 개체라도 있었던가. 조국-정경심 조사받기 전까지 문재인 정권 하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제약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렇게 문재인 정권은 검찰 개혁의 명분을 모조리 배신했다. 이게 '개혁'인가요.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라는 규정(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참여정부 때에 명문화한 조항인데, 추미애 장관이 일방적으로 무력화시켜 버렸다"라고 했다.
 
또한 추미애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도 "국회의 요청에 따라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의 규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돼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이라며 "이 역시 추 장관이 독단적으로 무시해 버렸다. 참모들이 반대하는데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며 비공개 방침을 밀어부쳤다고 한다. 참여정부에서 공소장을 공개하게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다."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은 노무현이 아니다. 두 분은 애초에 지적 수준과 윤리적 지반이 다르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아니다."라며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정권이라 할 수도 없다."라고 했다. 그는 "두 정권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 철학과 이념이 서로 상반된다."라며 "문재인은 노무현을 배반했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다. 철저히, 아주 철저히"라고 했다.
 
그렇듯 거룩하고 진실해야 할 우리 총회가 제100회 제101회 총회 결의에 의거 총회은급재단 이사회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101회 총회 유리창 김선규 총회장이 총회 18년 적폐를 해소했다. 그런데 그 공적을 총회 직원 김창수와 박상범과 김은미 그리고 은급재단 이사장 전계헌과 이사 유장춘이 공모해 짓밟고 총회 헌법 정신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아주 철저히’ 어겼다. 그들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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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소송 위조서류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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