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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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잎이 11월 자락 그늘을 끌어들이자 사그락 사그락 햇살이 궁구하는 총회 앞 대치동 대로 위로 겨울 색 짙은 비 날렸다. 벼 타작 끝난 총회 같은 논바닥에 내려앉은 근심이 은급재단 비리 웅덩이 속에서 흘렀고 서리 맞은 호박잎이 철새 머리에 누렇게 스러져가는 바람을 흔들었다. 발자국으로 내려놓은 이파리 위로 번진 해남 노을 가슴에 담아놓고 가도 좋은 것을 이파리 벗은 나무 그늘이 깊어서 쓸쓸함이 규철이나 영우 발가락으로 흔들렸다. 나를 스치는 것들이 햇살에 부딪쳐 스러지던 날 형제여 저승길 걷기에 참 좋은 날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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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준 비리 온상 총회은급재단 폐지 필요성을 깨닫기 위해 총회의 법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총회 규칙
 
제1장 총칙
 
제2조(목적)
본 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개혁주의 신앙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을 준수하며 교리를 보존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취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원
 
제7조(임무)
1. 회장은 본회 회무 일체를 통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제8조
총회는 다음과 같은 법체계로 운영하며 각 하위법은 상위법에 종속되며 상충되는 경우 상위법 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하달 받은 날로 60일 이내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거 개정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불이행시 총회가 직접 개정할 수 있다. 총회의 법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최고법 : 헌법, 규칙
2. 당부서 조직법 : 기관 정관(법인), 운영규정(위원회, 상비부)
 
제12조(총무)
1. 임무와 권한
1) 총무는 상무직원으로서 회장 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내외의 사무를 헌법과 규칙 범위 안에서 시행하되 총회를 대표할 수 없다.
2) 총무는 총회와 임원회의 언권 회원이 되어 회의 기간 내에 사무 진행된 경과 상황을 보고한다.
5. 해임
1) 총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 임원회에서 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본회(총회)에 해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
 
2013. 10. 24 개정되고 2018. 5. 16 명품가방 뇌물수수와 사문서위조 지시 전계헌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법인 은급재단이사회가 도달주의 빌미 사문서위조 은폐를 위해 개정된 정관 가운데 주요 총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은급재단
 
제1장 총 칙
 
제3조(목적)
법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전파를 위한 효과적인 선교사업에 따른 지원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에 소속된 교직자들의 은퇴 퇴직 장애 및 소천 등에 따른 생활지원 및 노후생활과 유족들의 생활향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자격상실)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즉시 임원의 자격이 상실 된다.
1. 사임서를 본회나 사무국에 제출하는 행위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총회장 당연직)
2. 상임이사 1인(총회 총무 당연직)
3. 이사     13인 이내(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재단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과 동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사항.
(6)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그 재정상태 및 행정사항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5장 사무부서
 
제32조(사무국)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 보고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이상의 은급재단 정관은 다음의 총회 규칙 제8조 1항과 2항에 의거 총회 최고법인 총회 규칙에 종속되어야 한다.
 
제8조
총회는 다음과 같은 법체계로 운영하며 각 하위법은 상위법에 종속되며 상충되는 경우 상위법 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하달 받은 날로 60일 이내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거 개정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불이행시 총회가 직접 개정할 수 있다. 총회의 법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최고법 : 헌법, 규칙
2. 당부서 조직법 : 기관 정관(법인), 운영규정(위원회, 상비부)
 
따라서 총회 최고법인 총회 규칙이나 그 하위법인 은급재단 정관 규정에 의해 상임이사 총무나 사무국장의 직무는 은급재단 이사장이고 총회 대표인 총회장의 지시를 벗어날 수 없다. 전계헌과 그 공범자들이 협력해 개정한 정관 어디에도 상임이사 총무나 실무자 국장이 전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들은 총회 업무와 은급재단 업무에 관해 어떤 경우에도 총회장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하고 설령 불가피했을 경우라도 사후 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총무 김창수와 현 법인국장 박상범은 제102회기 총회장 전계헌의 불법 지시나 묵인 하에 당시 정관(2018. 5. 16 개정 이전의 2013. 10. 24 개정 정관)에는 명시되지 않은 도달주의 빌미로 김성태 이사의 사임서를 총회 개회 3일 전인 2018년 9월 8일 전결처리를 했다. 그리고 신앙 양심을 버리고 총회 규칙과 은급재단 정관을 어긴 그 위조 서류가 진실하다는 사실확인서를 김창수는 2019년 2월 21일 박상범은 2019년 3월 12일 법원에 제출했다. 물론 2017년 9월 8일 전결처리 당시 총회장이고 이사장인 김선규 목사에게 사전 허락이나 사후 보고도 전혀 없이 그리고 2018년 9월 18일 열린 은급재단 이사회에서조차 김창수 총무와 은급재단 사무 실무자 박상범(당일 불출석)과 김은미는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총무 김창수와 직원들은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보내고 출석 확인을 하고 납골당 매매 결의 인원수를 확인까지 했다. 그리고 익산에서 총회 개회 전에 열린 그 은급재단 이사회 현장을 기독신문 기자 송상원도 취재를 했다.
 
왜 사문서위조까지 범하고 위조 서류를 국가법정에 제출하는 이런 일이 100년 총회 역사에 발생했을까. 전 총무 김창수와 붙박이 법인재단 국장 박상범이 아무리 울기 잘하고 뻔뻔하지 않은 김창수와 울지 않지만 어떤 일에든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는 박상범이라도 총회 규칙도 금하고 은급재단 정관도 금하고 사법의 형벌도 만만치 않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라는 불법을 행하는 만용을 부렸을까. 이런 무모하고 뻔뻔한 행위를 저지른 그들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당시 재단이사 사임 도달주의 조항이 정관에 없었기 때문에 전계헌과 김창수와 박상범은 김성태 이사 사임서 불법 전결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제101회 총회 유리창 김선규 목사의 총회 적폐 해소 과정을 묵묵히 따랐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사실확인서대로 전결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왜 그랬을까.
 
둘째 김상윤의 명품가방 수수 과정에서 드러났듯 돈이라면 돌도 삶아먹을 탐식덩어리 전계헌 이사장과 은급재단 이사들과 뭔가 크게 먹을 수 있다는 모종의 배짱이 들어맞았을 것이다. 그 음모의 단초가 제102회 은급재단이사회가 시작된 2017년 10월 24일(화) 11:30 총회회의실 은급재단이사회 결의사항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날 7가지 결의 가운데 불의한 음모 결의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김성태가 2017년 9월 8일 사임서를 제출하고 2017년 9월 25일 사임서 철회 요청한 것에 대하여 제102회 제1차 이사회(2017.09.29.) 시 사임서를 반려하기로(유장춘 동의 정진모 재청 전원 찬성) 결의를 하였으나 법률상(도달주의),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2017년 9월 8일자로 사임 처리하기로 이사 이남국의 동의와 이사 육수복의 재청 후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7. 이사 자격 등 정관 수정에 대하여 이사 이남국, 이사 육수복, 이사 김신점에게 맡겨 정관 재정(안)을 추후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이사 유장춘의 동의와 이사 김문갑의 재창 후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2018년 2월 27일(화) 19:00 대전 계룡스파텔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4차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관 개정 관련 소위원회 서기 김신점으로부터 정관 개정(안)을 축조심의 후 (별지)와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이사 김성태의 동의와 이사 유장춘의 동의와 이사 김문갑의 재청 후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했다.
 
그리고 사문서위조 음모로 더러워진 몸을 온천으로 행군 그 다음 날 2월 28일(수) 아침 8시 30분 예배 후 열린 속회에서 다음과 같은 이상한 결의를 했다.
 
(1) 벽제중앙추모공원 관련 토론(08:40 ~ 09:30)
나. 벽제중앙추모공원과 관련하여 최춘경과 종전 계약 해지된 충성교회와 함께 모임을 갖기로 하고 법적 문제까지도 논의하기 위하여 각 측에서 선임한 법률대리인도 참석을 요청하기로 하다.
 
아직 정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 중인 2018년 2월 27일 28일 양일간의 회의를 거친 뒤 2018. 5. 16 개정 정관에 용기와 힘을 얻었는지 전 총무 김창수는 김성태 사임 도달주의 근거 2017년 9월 8일 전결처리 위조사문서가 진실하다는 사실확인서를 2019년 2월 21일 그리고 현 법인국장 박상범은 불법 행위도 하나보다는 둘이 연합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지 2019년 3월 12일 법원에 제출했다. 납골당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총회은급재단이 매각하라는 총회 결의를 어기고 위조사문서까지 동원해 1심과 2심에서 매매 계약 이행을 방해한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기각이 되지 않고 법적 심리 필요성을 느낀 대법원이 재판부를 구성해 심리 중이라고 한다. 지면 총회은급재단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최 권사 측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고 이기더라도 총회가 돈까지 받은 계약이니 취소를 위해 재판을 제기해야 하고 사문서위조로 인한 형사법 재심 대상 건이라 김창수와 박상범 그리고 공모 혐의의 은급재단 이사장과 이사들은 사문서위조 공범 내지는 방조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차제에 국가의 법이 그들 생각처럼 녹녹하지가 않고 신앙의 양심을 팔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조국 일가처럼 실감하게 될 것이다.
 
트로이를 멸망시킨 목마 신화에 얽힌 비극처럼 그런 멸망의 비극 전말이 지금 제102회 총회에서 시작돼 3년에 걸쳐 재연되는 조짐이다. 논쟁을 촉발시킨 전계헌은 어찌 보면 우리 총회의 가장 일그러진 자화상(自畵像)일 것이다. 그는 김상윤이 사진 촬영을 준비하고 건넨 명품 가방 수수를 비롯한 여러 부정한 방법을 통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동시에 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의 납골당 매매계약을 통한 18년 적폐 청산의 명예까지를 더럽히는 오욕을 범했다. 그의 불행의 시작이다. 숱한 정신분열적 허언(虛言)과 지금 보니 위선일 뿐인 총회은급재단을 통해서...
 
조직과 나라의 파멸은 대부분 극단적 쏠림과 집단 편향성이 단초가 된다. 33년 전. 이륙 75초 만에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는 폭발했다. 날씨 등 상황이 온당치 않다는 엔지니어들 의견은 무시됐다. 은급재단 이사들처럼 성공과 보상에 눈이 먼 제작사 간부들만의 만장일치로 발사가 결정됐다. 집단 광기는 이성의 끈을 놓게 한다. 수치스러움도 주저치 않게 만든다. “진영 논리가 어때서”라는 유시민의 언행이야말로 그를 진보적 지식인으로 대접해 온 이들에겐 좌절과 허탈을 안기고 있다. 아니다. 딸 입시 스펙 조작 등 15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조국 아내는 미용사 계좌까지 빌려 작전주를 사들이고선 남이 한 일이라고 둘러댔다고 한다. 조국 딸은 방송에 나와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제출했다. 위조한 적 없다"고 했다. 금방 들통 날 거짓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제104회 김종준도 은급재단 사문서위조 비리에 대한 위험과 부당함을 몇 번이나 이야기해도 당나귀한테까지 꾸지람 들은 발람 꼴이다.
 
조국씨는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고 위법도 없다고 우기더니 혐의가 속속 드러나자 법 지식을 활용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 기소되면 법원까지 속이려 들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씨와 가까운 동양대 교수들이 총장 표창장 위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친(親)정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앞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조국 아내의 증거인멸을 "증거 보전"이라고 했고, 나꼼수 출신 라디오 진행자는 정씨 공소장을 "허위 공문서"라고 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보통 사람들은 들통 나면 고개를 못 든다. 그런데 이들은 들통나도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 연극을 하고 오히려 큰소리치며 반격한다. 이들과 비호 세력에겐 거짓말도 필요하면 언제 어느 때든 쓸 수 있는 무기와 같다. 우리 총회은급재단이 이사장 전계헌과 김종준을 비롯한 이사들 전원이 사문서위조 비리 공모와 공조와 묵인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만간 그 비리를 지적하는 내용증명서를 받게 될 것이다. 김창수와 박상범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을 당해 수사 기간에 출두해 피고발인 조사를 당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김종준 총회장은 총회를 바로 세우고 불법을 막기 위해 신앙의 ‘회복’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 총회은급재단 김창수와 박상범의 사문서위조에 대한 비리를 방조하는 총회장과 은급재단 이사장으로서 사법 고발 대상의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제에 비리 온상이 된 총회은급재단을 폐지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리 온상 문제를 떠나 현실적으로도 국민연금이니 노령연금이니 교회 원로 생활비 지급이니 목회자 노후를 위한 실제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총회감사부(부장 박춘근)와 총회은급재단 감사 김종주와 이민호도 총회 규칙과 은급재단정관에 규정대로 김선규 이사장에게 허락을 받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채 법인 실무 국장 박상범이 사문서위조를 자의로 저지른 행위에 대한 감사와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데 군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측근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지금 우리 저잣거리에선 기업들과 상인, 서민들이 못 살겠다고 난리다. 귀를 조금만 열어도 하늘을 찌르는 그 원성을 쉽게 들을 수 있으리라. 그런데도 청와대에선 경제가 좋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이는 지도자의 책임인가, 간신들의 농간인가. 그와 같이 사려 깊을 것 같은 김종준 총회장의 은급재단 사문서위조에 대한 눈과 귀를 가리는 측근 간신들이 누구인가. 총회의 귀하고 귀한 두 법학박사 유장춘인가 소재열인가...
 
2019-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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