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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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회재판국 구성에 있어 실수하기 쉬운 점
 
① 권징조례 제118조가 과거 헌법에는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할 것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된 헌법에는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것이요...”라고 되어 있다.
 
② 즉 과거 헌법에서는 본회에서 재판국원을 선출한 후에 노회가 폐회하고 선출된 재판국원들끼리 모여 국장과 서기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헌법하에서는 선출된 재판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선택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본회에서 허락을 받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재판국 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 국장과 서기가 없으므로 원 피고에 대한 소환장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선택하여 진행하고 나중에 본회의 허락을 받는다는 편법을 하면 된다고 할지 모르나 안된다. 이런 식으로 편법을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헌법을 그렇게 개정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리고 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공포와 함께 노회 판결로 효력을 발생하는데 합법적이 아닌 국장과 서기 이름으로 공포할 수 없지 않은가. 공포하고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
 

Ⅱ. 교회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수하기 쉬운 점
 
① 과거 정치 제9장 제3조는 “당회장은 그 지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였으나 개정 헌법은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교회의 대표자’라는 문구가 첨부되었다. 그동안 목사는 교회의 대표요 장로는 교인의 대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목사가 교회의 대표라는 명문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② 그러므로 교회의 대표가 되는 목사를 제쳐 놓고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교인들 개개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불법이 된다. 목사가 노회로부터 어떤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목사의 시무를 못하게 하거나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행위가 있다면 불법이다. 왜냐하면 위임예식을 할 때 정치 제15장 11조 4항에 의거 “여러분은 저가 본 교회 목사로 재직(在職)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의수(依數)히 지급(支給)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맹세하느뇨?”“예”하고 서약을 했기 때문이다.
 
③ 교회 안에서 어떤 위원회를 조직하기 위하여는 의결기관을 거쳐야 합법이다. 당회를 통하여 의결하든지 공동의회를 통하여 의결을 해야 합법이다. 당회나 공동의회를 통하여 의결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이 서명한 문서는 사적인 문서에 불과하다. 당회나 공동의회를 통하여 의결을 하려면 교회의 대표자로 당회장이 되며 공동의회 회장이 되는 목사가 참여하지 않는 결의는 있을 수 없다.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목사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에 할 수 있다고 할지 모르나 행여 지탄의 대상이 될지라도 법적으로 목사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당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
 
2019-09-04
김종희 목사(전 총회정치부장. 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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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개정된 헌법을 잘 알아야 실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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