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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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윤익세 목사 자신에 관한
제102회 총회 결정 문제 삼아
총회와 선관위 정면 도전 기사 게재
 
이런 행위는 자신의 문제를 빌미
자신의 정당성과 정치적 입지를 알리는
고도의 선거운동이기도 해
 
총회재판국 국장 허은 전주동부교회
분쟁 상소 건 부당 처리 항의 답변
권징조례 76조 판결 전 선전 금지 위반
 
아주 바쁜 그에게도 보이지 않는 구석이 있다. 미국에서 불의의 사로로 떠난 아내를 잊고 다시 결혼하려는 마음이 있다. 칼빈대에도 사무실이 있으며 교회에도 사무실이 있다. 기억에는 한계가 있다.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올라갈 수 없는 계단이 있으며 성장을 위해 시간이 무한정 들어가는 믿음도 있다. 맞물린 교수와 목사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의 경력의 대부분은 거기서 쌓았으며 신학대 교수이고 교회 목사이니 둘 다 사실 믿음과 관련된 일이다. 물고기도 아니고 밀가루도 아니니까 붕어빵의 깊은 고민과 비슷한 처지다.
 
붕어빵은 늘 같은 모양이다. 제가 붕어빵이라는 데 한 점의 의문도 없다. 그도 그렇다. 나는 칼빈대 교수이고 아산사랑의교회 목사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그러나 교수와 목사인 그리고 총대로서 재판국원이고 부서기 후보인 그는 그인가. 믿기 어려운 때가 있다. 부인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그 안에 다른 시간들과 온갖 장소들에서 변하는 낯선 인격들이 우글거린다. 그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2018년 7월 6일 하야방송 - 예장합동 103회 총회 앞두고 ‘이중직’에 대한 총대권 ‘이중잣대’ 논란 제하의 단독 특종 기사를 내보냈다. 그 주장의 개략은 이렇다.
 
헌법에 이중직은 총대 될 수 없다는 조항 없어
예장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이 9월에 개최되는 103회 총회를 앞두고 ‘이중직’에 대한 “이중 잣대를 헌법에 이중직은 총대 될 수 없다는 조항 없어
 
예장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이 9월에 개최되는 103회 총회를 앞두고 ‘이중직’에 대한 “이중 잣대를 대지 말라”는 주장과 함께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2회기 총회에서 김선규 총회장은 교수와 목회를 하는 이중직이 있다며 103회 총회 전에 교수를 할 것인지, 목회를 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노회에서는 이중직을 정리해서 올리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헌법에 이중직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없는 상황이기에 ‘이중직’ 총대 자격에 대한 기준은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형평성 부분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이와 관련해 충남노회(노회장 윤익세 목사)는 ‘이중직에 대한 질의 건’이라는 제하로 총회에 질의서를 접수했다.
 
질의서에 명시된 질의 내용은 ▲이중직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이 헌법 어디에 등재되어 있는지 답변해줄 것과 ▲헌법에 없는 내용을 총회가 결의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사례비를 받지 않아도 직이 두 개이면 이중직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중직이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물었다.
 
이같은 질의에 대한 답을 6월 15일까지 총회에 요구했지만 총회에서는 아직 답이 없으며 현재 이와 관련해 규칙부로 넘겨져 진행가운데 있다.
 
교수 윤익세 목사는 총회 임원 후보로서 어떤 언론 플레이도 하면 안 된다. 더욱이 선거 후보 등록기간에 재판국장 경력의 엄격한 법통 경력의 그가 기독신문도 안 되는데 사설 언론에 위법인 줄 알면서 왜 자신의 문제를 항변했을까. 칼빈대는 교수 윤익세 관련 총회의 질의에 윤익세 목사는 칼빈대 교수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왜 말이 없는가. 102회기 총회에서 김선규 총회장은 교수와 목회를 하는 이중직이 있다며 103회 총회 전에 교수를 할 것인지 목회를 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노회에서는 이중직을 정리해서 올리는 것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선관위는 차세대 총회 지도자로 떠오르는 김용대 목사의 부서기 후보직은 구개혁 측 총대 문제를 인정할 수 없어 총대 자격이 미달된다며 전체 투표까지 해 반려 결정을 재빨리 공지했다. 그런데 그와 달리 교수 윤익세 목사 문제는 총회 결의 문제이니 제103회 총회 현장까지 가져가기 위해서인가. 총회선거관리규정 제26조 (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노회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는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개회 전까지, 그 외의 입후보자는 등록마감일로부터 개회 전까지 모든 언론에 광고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과 소속 교회를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총회 기관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5단 광고(경력사항 포함) 4회까지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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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윤익세 목사는 자신에 관한 제102회 총회 결정(자신의 문제 현장 처리를 모면하게 해 준)을 문제 삼아 총회와 선관위에 정면 도전하고 항변하는 기사를 단독 게재했다. 게다가 이런 행위는 자신의 문제를 빌미로 자신의 정당성과 정치적 입지를 알리는 고도의 선거운동이기도 하다. 그가 소속한 총회재판국 국장 허은에게 전주동부교회 분쟁 상소 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항의를 했다. 그의 대답인즉 이렇다.
 
허은: ... 14인 장로 측에서 제기한 모 언론 기사 보도와 함께 제출된 76조 위반 건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6조는 무슨 내용입니까.
허은: 권징조례 76조에 대하여 판결 전 선전 금지 위반에 대한 건입니다.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9장 상소하는 규례 제 76 조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처소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 혹시 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등사하여 직접 혹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
 
법에 정통한 허은은 언론 자유에 근거한 언론 비판이나 정황 보도를 지례 판단한 것까지는 좋은 데 장로 측 옹호 최성관 기사는 문제 삼지 않았다. 게다가 그 법을 따라 그 상소를 기각하지 않고 법을 초월하는 불법적 합의문으로 절대 다수의 상대를 교회에서 축출했다. 한 교회가 세 교회로 분리되는 이만 교회 운동에 기여를 했다. 그러나 그 합의서 내용은 뭘 모르는 순박한 목사와 장로는 겁박해 얻어낸 합의서임을 그 합의 7개 조항마다 총회재판국장 허은과 중전주노회장 김형래와 상소인 김중경 등의 붉은 인주 자국처럼 교인들의 통한의 피와 하나님의 진노가 서려있다. 그 사실을 당사자들이 모른다면 그 처리는 제103회 총회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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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그들은 권징조례 적용으로 한 개인이 아닌 한 교회를 삼분(三分)시키는 처리를 감행했다. 그 사건에 직간접으로 간여했을 총회와 총회재판국원 실세이고 칼빈대 교수 충남노회장 윤익세 목사는 총회 임원 후보로서 총회선거관리규정이 금한 자신의 문제를 항변하고 자신의 위세를 기관지 기독신문이 아닌 사설 언론에 선전했다. 더욱 궁금한 것은 어떻게 그 사설 언론은 이러한 은밀한 특종을 단독으로 입수했을까. 그리고 더더욱 알 수 없는 것은 구개혁 측까지 들먹이며 막가는 지엄한 선관위 이은철 위원장은 총회선거관리규정 제26조 (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5항을 위반한 교수 윤익세 목사의 사설 언론 항변 사실을 몰랐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교수 윤익세 목사의 그 사실을 뭉개고 있는 것일까.
 
유신 반대 유인물을 돌린 경기고 학생 노회찬이 드루킹 관련 4000만 원 강연료 문제로 2018년 7월 23일 국회의원 직에도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났다. 노회찬은 여성·장애인·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눈물 흘리고 힘겨운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에 전력을 다해 많은 성과를 거뒀다. 2004년 호주제 폐지 법안 대표 발의자가 바로 노회찬이었다. 보수정치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비판을 하되 적대적이 아니었고 물러서지 않았지만 상대를 모욕하지 않았다. ‘깨인 사람’이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노회찬은 밑창까지 닳아버린 구두와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가고도 남는 거리를 11년간 달린 낡은 승용차로 힘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찾아다녔다.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엄격했던 노회찬은 우리 총회 차원에서 바라보면 얼마 안 되는 하찮은 과오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정죄(定罪)했다. 
 
교수 윤익세 목사 그가 교수와 목사로서 무얼 가르치는지는 몰라도 그가 무얼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한다. 그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그 목사 이제 돈 안 먹어.”
“(칼빈대) 총장에 선출되면 정치를 그만 두겠다.”
“월급은 사실 ...다.”
“분쟁 교회 해결은 재판이 아니라 상담이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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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직 어디에서도 돈을 안 받는다는 의사를 사설 언론에서 피력한 그는 고급 새 차를 타고 다닌다. 그의 자녀는 미국에서 학교 다니며 살고 있다고 한다. 교인은 얼마 되지 않는다. 노회찬은 강연료 고작 4000만 원 때문에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 교수 윤익세 목사에게는 후회스러운 일이 없었을까.
 
그는 각종 병아리 분양을 즐긴다. 그래서 여느 목사 사무실과 달리 그의 교회 사무실에는 병아리들이 부화해 자라고 있는 유리 상자가 있다. 아마 그런 그는 또 다른 분야의 학자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그의 교수로서의 저서나 논문에 대해 본인이나 타인이 말해 준 적이 없다. 그의 큰 후원자는 얼마 전 제주도 농장으로 은퇴한 김희태 목사이다. 앞으로 그에게서의 후원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칼빈대 당국자가 그가 교수가 맞느냐는 총회 질의에 교수가 맞는다고 답변해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총회가 묵묵부답이라고 그는 항변한다. 허은은 전주동부교회 목사 측에 상소를 기각시키고 불리한 합의를 한 근거가 언론 플레이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7월 6일 후보 등록기간 중에 기독신문도 아닌 다른 언론에 언론플레이를 한 교수 윤익세 목사는 괜찮은가 아니면 선관위 자체가 모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심의 중인가.
 
세상이라는 공간에 역사라는 시간이 거쳐 가다 보면 원한이 쌓이기 마련이다. 원한 중에서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을 누군가가 해치는 일이다. 해서 ‘부모를 죽인 원수와는 하늘을 같이 할 수 없다’는 ‘부지수 불여공대천(父之讐 不與共戴天)’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갈갈이 찢어놓고 사랑하는 신자들의 믿음을 죽이는 사람들과 어찌 하늘을 같이 할 수 있겠는가.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한데 주님의 몸을 해하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이죽거리며 활개치고 다니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도 이 총회다.
 
한번 거짓을 눈감아주면 다른 거짓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밖에 없다. 거짓말로 얻는 이익이 그것으로 잃게 되는 대가보다 크다고 여기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총회가 그렇다.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도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이 작년에만 1516명이다.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이 얼마나 될지는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우리 총회도 믿음과 양심을 떠난 거짓말을 죄악시하지 않는 행습이 그런 세상 문화 속에서 싹텄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홉 번째 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출 20:16)이다. 열매로 그 나무의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다는 주님 말씀의 시금석은 이 계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짓을 태연히 말하는 사람은 며칠 뒤에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다. 그러면 그 신앙 나무의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다. 총회 지도자의 입후보 자격은 무엇보다도 세상처럼 거짓이 드러나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수준이라도 되어야 한다는 자괴감(自愧感)이 든다.
 
이제 지하철에서의 다툼으로 가해자가 되어 벌금 30만 원 형을 받았다. 그래서 기다리던 끝에 오늘 나는 ‘벌금을 가납하지 아니하면 1일 10만 원 상당의 노역에 처한다’는 그 선고문에 기록된 대로 의정부 교도소로 입소하여 죄수의 체험과 회개 기도하는 특혜를 누리게 됐다. 혹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부족한 총신 72회 동료 목사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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